【제![]() |
쟁점거래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분할존속법인과 그의 거래처이므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분할존속법인이 수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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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그룹인 주식회사 AAA(이하 "구AAA”라 한다),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2019.11.21.을 분할기일로 하여 투자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으로 각각 분할(이하 "쟁점분할”이라 한다)하면서, 구AAA의 투자사업부문이 BBB 및 CCC의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하였는데, 구조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AAA는 쟁점분할 및 쟁점합병을 통해 AAA 그룹의 투자사업부문을 전담하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쟁점분할로 인해 2019.11.21. 신설되면서 구AAA의 분할된 사업부문(제조사업부문)을 이전받았다. (3) 1991.7.1. 설립되어 소형전동기, 펌프, 사출성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CCC(DDD, AAA와 함께,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9.11.21. 투자사업부문이 DDD에 흡수합병되어 제조사업부문만 존속하고 있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14.부터 2021.8.29.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처분청들에 통보하였다. (1) 분할신설법인인 AAA는 2019년 11월중 발생한 제조부문의 매출ㆍ매입건에 대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으나, 이 중 2019.11.1.부터 2019.11.20.(쟁점분할 등기일전일)까지 발생한 매출(공급가액 OOO원) 및 매입(공급가액 OOO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는 분할존속법인인 DDD가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AAA의 쟁점거래 관련 매입ㆍ매출거래분을 각 취소하고, DDD가 해당 매출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거래 중 CCC이 2019.11.1.부터 2019.11.20.까지 분할신설법인인 AAA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2%)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들은 위 과세자료와 다른 조사내용을 합하여 아래 OOO과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주체는 분할존속법인인 DDD가 아니라, 제조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인 AAA이다. (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바(「상법」 제530조의10), 이때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 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등). 즉 i)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승계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ii) 성질상 특별히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성격의 것이라면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분할신설법인에 모두 승계되는 것이다. (나) 쟁점분할시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DDD는 분할신설법인인 AAA에게 제조부문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i) 관련 법령상 그 의무의 이전이 금지되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ii) 사업자 지위에 있는 과세자 일반에게 인정되는 의무로서 귀속상 또는 행사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은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수수 의무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부수ㆍ수반되는 것이므로 포괄승계의 일반 법리상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도 그에 따라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포괄승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역시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과세관청 역시 같은 취지에서, ① 관련 법령에 따라 甲공사가 해산됨과 동시에 乙공사로 전환되고 甲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乙 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법인격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공사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甲공사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乙공사 명의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고(법규부가 2012-176, 2012.5.14.), ② 이동전화 사업자(합병법인)가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타사(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서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전에 제공한 이동전화역무의 공급시기가 합병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사안에서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연불판매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피합병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대가에 관한 것도 사업을 포괄승계한 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부가, 서삼 46015-10993, 2001.12.29.). (마)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인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든(제25조 제2항),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이든(같은 조 제3항) 어느 경우에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할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분할신설법인 역시 연대하여 부담하는 이상 그 납세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역시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하는 분할신설법인의 각 연대납세의무는 분할법인의 존속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성격은 완전히 동일한데,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은 분할법인이 소멸한 경우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분할법인이 소멸한 경우 현실적으로 소멸 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분할신설법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법인 거래분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가 납세의무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거나 대법원이 납세의무를 일신전속적 의무로 보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은 의무라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그 자체로 납세의무라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란 엄격해석의 원칙상 문언 그대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이와 달리 납세의무에 납세자의 협력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만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 역시 ‘납세의무’를 단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로만 정하고 있을 뿐 달리 여기에 협력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납세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47조의5)와 납세자가 그 협력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 역시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이 합병이나 상속의 경우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제23조, 제24조), 그 외의 다른 경우에까지 승계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합병이나 상속으로 인해 포괄적 승계가 되면 조세채무 역시 당연히 포괄승계된다는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납세의무라고 보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규정을 근거로 승계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처분청들이 납세의무가 일신전속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338 판결)는 납세의무가 일신전속적 의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공사수급자가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에 불과하다. (사) 「부가가치세법」상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일 당시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자는 AAA였음이 명백하고, AAA가 쟁점거래에 관한 동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재화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34조 제3항 제1호). 이러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여러 거래처와 반복적인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가 있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특례적으로 공급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2) DDD가 포괄승계한 제조부문의 거래는 매월 수 백개의 매출처를 대상으로 수십 차례 거래를 반복하는 대량화ㆍ반복화된 거래였으므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 3) 이때 AAA는 11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일인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DDD의 계약상 지위를 모두 이전받은 상태였으므로, 11월 합계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일 당시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AAA라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청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납세의무자의 공급시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한 일반조항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특례조항에 해당하므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된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 제도가 "개별 거래마다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기간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따라서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볼 경우, i)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문언( "제1항에도 불구하고”)에 어긋나게 될 뿐만 아니라, ii)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적어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까지 사이의 기간동안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DDD가 쟁점거래에 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자라 하더라도, DDD와 거래했던 사업자들은 DDD와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AAA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달리 세금계산서 기능을 저해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DDD의 쟁점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나(「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은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달리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거나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시하고 있다. (나) 최근 대법원 역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실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였더라도 그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명의인의 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는, i) 매입세액을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소비세로서 최종 소비자의 몫이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중간사업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근본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ii) 부가가치가 아니라 매출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탈루될 염려가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국가 입장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은 징수하면서 매입세액은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 제도의 본질 및 조세의 형평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라) 처분청들은 쟁점판결이 명의위장등록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소극 판례이므로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른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판결은 명의 대여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 및 실제 거래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세금계산서 제도가 수행하는 ‘상호검증’ 및 ‘감시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거래라면 설령 세금계산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쟁점판결의 취지를 오인하여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처분청들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건에서 AAA는 DDD가 영위하던 제조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AAA와 DDD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따라서 DDD와 거래했던 사업자들이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DD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타인 명의의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건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더더욱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나아가 AAA나 DDD가 쟁점거래에 관한 매입세액이 올바로 적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갖고 있으므로 AAA에서 공제된 쟁점거래에 관한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의 매출세액과 대조하여 ‘상호검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이 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원 포착’ 차원에서 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3) 설령 DDD가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라고 보더라도, DDD 명의의 부가가치세 미신고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적어도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이와 관련하여 법원과 학설은 고의, 과실의 유무도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OOO행정법원 2015.7.10. 선고 2015구합51217 판결, AAA,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세법의 해석, 특별법 연구 8권, 2006, 576면), 납세의무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데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OOO행정법원 2017.5.19. 선고 2016구합9213 판결). (나) 이 건에서 AAA나 DDD의 직원들은 DDD에게 쟁점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고의나 과실로 해태한 것이 아니다. 1) 쟁점분할에 따라 DDD는 2019.11.1. 이후의 제조업 관련 매입ㆍ매출 자료를 모두 AAA에게 이전시켰다. 이는 쟁점분할에 따른 ERP시스템상의 원활한 회계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고의는 전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DDD의 직원들이 DDD에 존재하지도 않은 자료를 기초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2) 특히, DDD의 직원들은 분할과정에서 공개적인 메일을 통하여 쟁점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AAA 명의로 한다는 점을 공지하기까지 하였다. 만약 DDD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지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는 세금계산서와 전혀 관계없이 회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도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3) 나아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인데, 쟁점거래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일인 2019.11.30.에는 이미 제조부문과 관련한 일체의 설비 및 계약상 지위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DDD 입장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2019.11.30. 당시의 제조부문 사업자인 AAA인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AAA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일인 2019.11.30. 당시 제조부문 사업자인 본인에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 (다) DDD가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탈루된 세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조세회피목적도 존재하지 않았다. 1)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4두11120 판결 등). 이에 따르면 i) 세금회피목적이 없고 ii) 회피한 세금도 없어 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훼손한 경우가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2) AAA가 쟁점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더라도, 본래 DDD가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은 AAA가 똑같이 납부하였고 DDD가 환급받았어야 할 매입세액은 AAA가 그대로 환급받았다. 결국, 쟁점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DDD가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룹사 전체 혹은 국가 입장에서는 탈루된 세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3) 나아가, DDD가 이미 2019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가산세나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약 20일 가량의 쟁점거래에 관한 신고 내지 발급의무를 해태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DDD에게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와 같이 i) DDD가 ERP 시스템상 쟁점거래에 관한 매입ㆍ매출 자료를 모두 AAA에게 이전하였다는 점, ii)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의 사업자는 AAA였다는 점, iii) DDD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달리 탈루된 세금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DD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최소한 가산세 부분만큼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AAA가 쟁점거래에 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AAA에게 이익이 분여되고, 분여된 이익은 AAA의 법인가치를 상승시키며, 법인가치의 상승은 최종적으로 AAA의 발행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AAA 주주인 사주 자녀들에게 이익이 분여되므로,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의 상호 검증성 또는 정확성 및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나, DDD는 쟁점거래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후 AAA에게 제조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관한 경제적 효과는 이미 AAA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체 매출액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20일 남짓한 기간 사이 거래액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AAA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쳐 사주의 자녀들에게 최종적인 이익이 분여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관련 사업을 수행한 분할존속법인인 DDD가 이행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아닌 경우 타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다. (가) AAA 그룹의 계열사들은 쟁점분할 및 쟁점합병 과정에서 업무편의를 위해 2019.11.1.부터 2019.11.20.까지 구AAA(DDD)의 제조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물류수불부 등의 데이터(ERP)를 2019.11.24.자로 분할신설법인인 AAA 귀속으로 강제조정하고, 분할존속법인인 DDD가 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분할신설법인인 AAA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업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법인의 합병(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짐)이나 상속의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과 같이 분할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는 규정은 없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공사수급자가 공사대금 채권과 함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ㆍ수도 할 수 있으나, 공사수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의 존속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1988.2.9. 선고 87다카1338 판결)하였고,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그 외상매출금을 포함하여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1983.12.27. 선고 82누82 판결)한 바 있다. 나아가 대법원(2017.8.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은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고, 납세의무승계를 다룬 저서[조세법 쟁론(저자 BBB, 출판일 2021년), 조세법총론(저자 CCC, 출판일 2021년)]에도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즉, 위 법률의 규정,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률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납세의무의 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납세의무의 협력의무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도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들은 포괄승계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승계된다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있다며 관련 예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국세청 예규(법규부가 2012-176(2012.5.14.)는 (구)공사의 설립 법령이 폐지되면서 대체 법령에 따라 (신)공사가 설립된 사안[(구)공사에서 (신)공사로의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격의 동일성 유지)]이어서 인격이 다른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과 차이가 있고, 다른 국세청 예규(부가, 서삼 46015-10993, 2001.12.29.)는 합병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의 사례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분할이 이루어진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들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는 ‘성질상 특별히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등)를 보면,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승계를 다룬 건으로, 해당 법률에서 권리의무 승계를 규정하고 있거나 납세의무와 같은 일신전속적 권리의무가 아닌 소송에서의 지위, 건설업 면허 등의 승계를 다룬 판례이므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는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에 세법상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까지 포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란 납세자가 국가에 조세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급부의무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세법 또는 조세행정에서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 협력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논문 ‘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 저자 김두형, 2002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도 납세의무에 포함된다. (마) 청구법인들은 분할존속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이상, 그 납세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역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연대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세채무의 이행청구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 즉 징수처분의 통지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청구법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의 판단시점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상관없이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일(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화의 인도나 역무제공의 판단시점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주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거래는 임의로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의 주체를 변경한 것으로,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DDD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공급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쟁점거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들이 공급주체를 변경한 것으로, DDD가 법인격이 다른 AAA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위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명백하고, 쟁점거래 과정에서 DDD와 AAA는 회계장부의 기초가 되는 ERP를 강제로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변형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거래상대방의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자료로 기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상호검증 및 감시기능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래상대방 측면에서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점만 강조한 주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수수하면,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세금계산서의 기능(「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32-0-2 참조)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쟁점거래는 DDD가 가지고 있던 제조부문을 법인격이 다른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면서 임의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이므로 명의위장 거래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명의위장 사례에 대한 쟁점판결(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두62726 판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성명 또는 명칭까지가 아닌 ‘등록번호’만을 기재하도록 정한 취지 등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그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쟁점판결과 달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DDD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AAA)의 명의로 발급ㆍ수취되었고, 분할등기일(2019.11.21.)이 속하는 월(2019년 11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분할등기일 이전 20일 간의 거래와 분할등기일 이후 10일간의 거래가 합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ERP도 분할등기 전의 쟁점거래가 AAA의 거래분인 것으로 조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을 포함한 외부에서 쟁점거래(11.1.~11.20.)를 특정하기 용이하지 아니하였다. 즉 명의위장등록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유효한 번호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의 성명만 실제 사업자로 정정하면 되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변동될 필요가 없어 상호검증성과 정확성 및 신뢰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존재함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체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목적과 조세포탈이 없어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로 인한 채권 또는 채무를 AAA로 귀속시킴에 따라 AAA에게 이익이 분여되고, 분여된 이익은 AAA의 법인가치를 상승시키며, 법인가치의 상승은 최종적으로 AAA의 발행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AAA 주주인 사주 자녀들에게 최종 이익이 분여된다 할 것이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는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대법원(2003.5.16. 선고 2001두8964 판결) 판례에 의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달리 소외 법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밖의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소외 회사와 유류를 거래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AAA 그룹 계열사 내부에서 결정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주체의 변동이 있었다고 쉽게 확인할 수 없었고, 제품 재고수불부의 기초가 되는 ERP를 강제 조정함에 따라 세무조사 초기 재고자산의 변동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AA 명의로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DDD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재제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들의 실무 담당자들은 회계 및 세무 지식을 가진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는 공급시기로 판단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가 AAA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다. 청구법인들은 ERP가 강제수정되어 2019.11.1.부터 쟁점분할 등기전일까지의 제조부문 관련 매출ㆍ매입 자료가 모두 AAA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분할 전 구AAA의 세무 및 회계 담당자는 분할신설법인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가 DDD의 거래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ERP를 수정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청구법인들의 내부메일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들의 회계담당자들은 쟁점분할 및 쟁점합병시 시간이 없어 「상법」에 따른 분할ㆍ합병 업무 이외 세법에 따른 문제점은 검토하지 않았고, 쟁점거래분은 같은 회사내에서의 변경이라고 오인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들은 납부주체가 다르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는 이루어졌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부와 무관하게 부과되고,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3075, 2013.9.2., 2013서3579, 2013.10.16. 등 참조)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회피의사 유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며, 조세포탈 여부는 가산세 감면 여부가 아니라 부정한 행위에 따른 가산세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시 판단기준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주체가 ‘DDD’(분할존속법인)인지, 아니면 ‘AAA’(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 ②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주체가 DDD인 경우, DDD가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③ DDD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신설법인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상법(2018.9.18. 법률 제15755호로 개정된 것)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AAA 그룹 법인들의 기본사항은 아래 OOO와 같다. (나) DDD가 사용하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은 쟁점분할 이후 제조사업부문을 승계한 AAA가 사용하게 되었고, 기존 ERP시스템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AAA의 ERP시스템상 사업개시일이 2021.11.21.이므로 2019.11.1.부터 2019.11.20.까지 구AAA 제조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AAA 귀속으로 조정하였으며, 분할존속법인인 구AAA에서 발생한 쟁점거래(2021.11.1.~2019.11.20.)를 포함하여 11월 중 발생한 매출 및 매입거래분에 대하여 AAA는 2019.11.30.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1.4.14.부터 2021.8.24.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AAA가 아닌 DDD가 발급 및 수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AAA 명의의 쟁점거래 관련 매출 및 매입을 취소하여야 하고, DDD는 해당 매출을 과소신고하였으며, 쟁점거래 중 CCC은 AAA가 아닌 DD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위 OOO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DDD의 회계팀 부장인 DDD에 대한 문답서(2021.4.30., 2021.8.13.)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다) DDD의 회계팀 EEE에 대한 문답서(2021.7.13.)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라) DDD 재무담당 상무 FFF에 대한 문답서(2021.8.11.)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마) DDD 회계팀 차장 GGG에 대한 문답서(2021.4.30.)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3)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분할의 분할계획서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구AAA의 직원 HHH이 쟁점분할과 관련하여 내부 직원들에게 송부한 메일(2019.11.6.)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AAA가 DDD로부터 제조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AAA가 쟁점거래에 관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DDD와 그의 거래처이므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DDD가 수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분할신설법인인 AAA를 설립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3항은 거래처 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를 변경하거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귀속을 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 분할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쟁점분할 관련 분할계획서(4. 분할의 요령)에 따르면, 구AAA는 분할기일을 2019.11.19., 등기예정일을 2019.11.21.로 정하였고, 승계대상 자산은 2019.6.30. 현재의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대상재산목록에 의하되, 2019.6.30.부터 분할기일까지 분할대상부문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증감사항은 분할 대차대조표와 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이전되는 적극 및 소극재산 기타의 권리 의무와 사실관계 일체에 대한 계산은 2019.11.19.부터 분할신설법인인 AAA가 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분할 전에 발생한 쟁점거래의 손익은 DDD에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분할등기일까지의 DDD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존속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관련 매출ㆍ매입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AAA와 DDD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AAA 명의로 수취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AAA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격이 다른 DDD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원고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로, DDD가 다른 법인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DDD 명의로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DDD가 수행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들 스스로 분할신설법인인 AAA 명의로 ERP시스템상 매입ㆍ매출 자료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주체를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DDD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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