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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재산-842, 2023.03.06
【제목】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사전답변
주제어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 설립되어 종합소매점 운영을 포함한 가맹점 구성 및 운영지도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편의점부문과 금융/VAN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수사업과 현금정산기 솔류션 사업 등의 금융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21.12.31. 기준 질의법인의 재무제표 상 순자산가액에는 2020.1.2. 질의법인이 완전자회사이던 ㈜○○○○○와 ◆◆◆◆◆◆(주)를 흡수합병하며 발생한 영업권 0,000억원(이하  "쟁점영업권”)이 계상되어 있고
  
  - 매 사업연도말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해 △유보 조정함으로서 세무상 순자산가액에는 쟁점영업권을 제외함
【질의】
  ○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법§63 및 상증령§54에 따른 순자산가액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의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유보)을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위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7.2.7, 202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2015.2.3, 2017.2.7, 2018.2.13>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2014.2.21>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2.4.4, 2002.12.31, 2003.12.31, 2005.3.19, 2011.7.26, 2019.3.20>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개정 2010.6.8.>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10.28>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 법인세법 제44조의2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 문단 2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⑶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문단 B1∼B4에서 관련 적용지침 제공)
  
  - 문단 8 (취득일의 결정)
  
  취득자는 취득일을 식별해야 하며, 취득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다.
  
  - 문단 18 (측정원칙)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문단 32~33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이전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37 참조)
  
  ㈏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 41과 42 참조)의 경우에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기준서에 따라 취득일에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33. 취득자와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자)가 지분만을 교환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취득일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영업권의 금액을 산정한다. 대가의 이전이 없는 사업결합에서 영업권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는 이전대가(문단 32⑴㈎)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사용한다. 문단 B46∼B49는 관련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 부록A (용어의 정의)
  
  ㆍ영 업 권 :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동일지배의 정의
  
  32.3 동일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장의 지배ㆍ종속기업의 범위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른다.
  
  32.4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란 동일 기업이 당해 기업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이러한 지배가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 식별
  
  32.7 이 장이 적용되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합병ㆍ주식인수도는 다음의 예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⑴ 지배기업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이하 ‘전부소유종속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을 자신에게 이전하고 전부소유종속기업을 합병하고 해산하는 거래
  
  (2)~(3) 생략
  
  합병의 회계처리
  
  32.9 지배ㆍ종속기업 간 합병의 경우, 종속기업의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32.10 종속기업 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기업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한다.
  
  주식인수도, 사업인수도의 회계처리
  
  32.12 (생략)
  
  32.13 문단 32.9∼문단 32.12의 연결장부금액은 거래 발생시점에 최상위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될 해당 자산ㆍ부채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포함한다.
  
  ○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 영업권
  
  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17. 지배ㆍ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지배ㆍ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
  
  (17-1)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정하는 지배ㆍ종속관계가 성립하는 회사를 말한다.
  
  (17-2)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지배ㆍ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에서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된다. 따라서 지배ㆍ종속관계 성립일 이후의 지배ㆍ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은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을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경은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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