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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소득-1167, 2023.07.11
【제목】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세목】 소득세법 【구분】 사전답변
주제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게 손실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9.9.16.부터 시행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이를 전자등록 하고 있음
  
  ○한편,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등 법정된 경우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토지보상법§40②)
【질의】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전자등록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2023.7.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 2023.7.6.
  [질의]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1안) 신청법인만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제2안) 예탁원과 신청법인이 각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회신] 동 사례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하략)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하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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