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장부기재를 누락한 이상, 사외유출 보아야 하는 반면, 쟁점금액이 택배기사 등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은 제시는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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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년 7월 경기도 수원시 OOO에서 개업하여 택배운반ㆍ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주 거래처인 택배용역제공자(이하 ‘지입기사’라고 한다)에 지급할 용역수수료와 지입기사로부터 수취할 집배구역관리비 등(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계하여 차액을 지입기사에게 지급한 후, 용역수수료는 매입에 계상하고 쟁점금액 수입은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가 2022.11.22.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 후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실제 귀속자를 쟁점거래처로 하여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쟁점거래처 관할 종로세무서장은 2024년 1월 쟁점거래처의 소명서와 청구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와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지급처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4.2.27.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24.5.7.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2021년 귀속 OOO원, 2022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국세징수법」 제6조에 의해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 할 경우 임원에 대한 상여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원천징수분 소득세 납부고지서상 과세연도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 아닌 2019년 2월, 2020년 2월, 2021년 2월, 2022년 2월로 기재한 것은 오류이므로 이 건 납부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회사 밖으로 인출된 지급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2차 수정신고 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예수금으로 대체 후 외상매출금과 상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는 택배용역의 업무 및 대금흐름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택배배송을 요청받아 이를 택배 지입기사에게 용역을 의뢰하는데, 지입기사가 수행한 택배업무의 최종 대금은 고객이 직접 가상계좌를 통해 쟁점거래처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표1>과 같이 지입기사가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을 통하여 정산하는 항목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지입기사에게 택배용역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쟁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법인세 정기신고 시 쟁점금액 수입을 누락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쟁점금액을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과다경비로 보고 2022.6.2. 처분청에 법인세 1차 수정신고서를 하였다가, 지입기사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수수료와 상계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22.11.11. 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입기사에게 지급하는 택배용역수수료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세부내역 (일부 발췌) ㅇㅇㅇ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지입기사에게 요청한 택배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수수료 중 일부와 상계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대표자 등의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부채(미지급금)를 상환한 내역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신고서 제출시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이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192ㆍㆍㆍ3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납부고지서상 2019년 과세기간에 귀속한 상여에 대해 ‘2020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세(갑), 2020년 2월 귀속 원천세(소득처분 : 상여)’ 등으로 기재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법인은 지입기사들로부터 수취할 금액을 모두 수취하고도 장부상 이를 누락하였고,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지입기사들에게 지급할 택배용역 대금을 지입기사로부터 수취할 쟁점금액과 상계처리한 후 실제로 지입기사들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지입기사들에게 지급할 택배용역수수료는 모두 매입비용으로 처리하였고, 지입기사로부터 수취할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초 처분청은 2022년 12월에 쟁점금액과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상계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은 2024년 1월 청구법인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쟁점거래처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징수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가 첨부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심 이의신청 절차에서 고객사로부터 수취할 금액 중 일부를 대표자 등의 개인계좌로 받은 후, 쟁점거래처에 택배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지입기사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개인계좌를 통해 법인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액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지입기사에게 지급할 택배수수료와 지입기사로부터 수취할 집배구역관리비(쟁점금액)를 상계한 잔액인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잘못 하였음을 인정하여 2022.11.11. 매출누락(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데 대해 소명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처분청은 이를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지입기사에게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과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를 통해 정산ㆍ지급하였다는 것은 별개의 회계처리이고, 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정상적인 회계처리(예시) ㅇㅇㅇ (다) 청구법인 대표자 및 배우자는 아래 <표4>와 같이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자의 농협은행 계좌(1077-0202-6***) 및 배우자의 우리은행 계좌(1005-102-893***)는 ‘OOO’ 및 ‘OOO’의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금을 지급 받은 상대방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거래처로서(아래 <표5> 참조) 지입기사들에게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표4> 청구법인 대표자 및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표5>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계좌 출금내역 ㅇㅇㅇ * 전심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OOO원 차이 남 ** 전심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OOO원 차이 남 *** 전심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 외 추가된 금액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납부고지서상 귀속연도 표시가 잘못되었으므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6>ㆍ<표7>와 같다. <표6>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ㅇㅇㅇ <표7> 법인세 수정신고서상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해 처분청은 2022년 12월 "청구법인이 지입기사들의 택배 용역대금을 외상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실제 용역대금 지급 시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에서 예수금으로 계상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할 외상매출금과 상계 후 용역대금을 수취하고 있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쟁점매출처이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세무조정 내역은 적정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인 쟁점매출처 관할 종로세무서장에게 기타 법인세 자료를 파생하였다. (다) 종로세무서장은 2024년 1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지입기사들로부터 수령한 집배구역 관리비와 관련된 것으로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기사별 월 집배구역관리비 수령내역 및 대표자 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매출처와는 무관한 자료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지입기사들로부터 수령한 집배구역관리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 또한 쟁점매출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가 제출(2024.1.16.자)한 "청구법인 집배점과 택배기사들 간에 발생한 집배구역관리비에 대한 수정신고건은 쟁점매출처와 무관하고,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 미입금한 금액은 선착불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입금해야 할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와 무관하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4.2.27.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24.5.7.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아래 <표9>와 같이 경정ㆍ고지하였다. <표8>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ㅇㅇㅇ <표9> 처분청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고지 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 및 이 건 이의신청 시 쟁점금액이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처리 내역 ㅇㅇㅇ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는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20년 2월 귀속 원천세라고 기재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ㅇㅇㅇ (사)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법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고지 이력은 없고, 청구법인에서 원천징수에 의한 연말정산 신고를 한 이력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집배구역관리비 등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에서 지급한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계좌(대표이사 A 우리은행 1002-649-520***, 배우자 B 우리은행 1002-654-051*** 등) 입출금내역, 지입기사 수수료 공제내역(OOO), ‘알바비’ 지급내역, 대리점연합회 회비내역, 복지비내역, 세금대납 내역, 집배구역관리비 환불내역, 재활용장처리비 지급내역, 추가근무수당 지급내역(C), 추가공제후 출금내역, 가지급금공제 송금내역(D, E 등), 수수료 입금내역(E, F, OOO 등), 운임정산후 환불 내역(G, H 등), 인센티브 지급내역(I), 거래내역(J, K)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원천징수분 소득세 과세연도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019년 2월, 2020년 2월, 2021년 2월, 2022년 2월로 각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인바, 처분청의 납부고지서상 2019년 과세기간에 귀속한 상여에 대해 ‘2020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세(갑), 2020년 2월 귀속 원천세(소득처분 : 상여)’ 등으로 기재한 점, 설령,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부 시 소득 귀속연도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 아닌 2019년 2월, 2020년 2월, 2021년 2월, 2022년 2월로 각 기재한 것을 어떠한 하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연도별 귀속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조세쟁송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더하여 소득세의 성격, 세액 산출근거, 부과처분의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하여 전산으로 출력되고 과세기간 귀속도 전산으로 자동 부여되는 납부고지서 교부의 취지, 조세행정 실무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상 과세기간이 지급연도의 다음연도 2월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택배 지입기사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쟁점금액을 예수금으로 대체 후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지입기사로부터 수취할 금액을 모두 수취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장부기재를 하였고, 지입기사와 정산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지입기사와 관련이 없는 쟁점매출처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또한 청구법인은 장부상 기재를 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통해 지입기사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거래처에게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괄호 생략)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주제어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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