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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서396, 2025.03.18 기각 전문가추천
【제목】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대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 간접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구 상호 : B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9.11.2. 경기도 양주시 OOO에서 설립되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2021.11.23.부터 2024.11.25.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C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24.11.25. 이후로는 유일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중 대표이사와 관련된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의정부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4.1.26. 쟁점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2024.2.28. 쟁점법인에게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4.30.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9.2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거 대표이사였던 D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을 C이 쟁점법인을 인수하자 쟁점법인에 대해 변제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쟁점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D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21.1.25. D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쟁점법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차용증을 적법하게 인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차용증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을 상대로 OOO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0.12.29. 의정부지방법원 OOO로 청구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금 OOO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C으로부터 2021.6.30.까지 OOO원을 변제받았어야 하나, C이 약속한 변제기를 도과하여 변제를 미루었고, 이에 청구인은 C이 쟁점법인의 운영을 해태하거나 쟁점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C의 단독대표이사로서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바, 이는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청구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외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
  
  (가) 청구인은 2021.11.23.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이 시기 청구인은 건설 실내장식 및 도소매 전기자재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위 E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2019.8.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E를 설립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E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각종 공사수입을 얻으며 실제로 운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22.12.10. 이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전자기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F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전혀 별개의 업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쟁점법인은 경기도 양주시에 본점을 두고 있었고, E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거리 차이가 상당하였으며 특히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급여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OOO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
  
  (가) 청구인은 2021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청량리 OOO 빌딩의 관리인으로 선정되어 상가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시간이 없었다.
  
  (나) 청구인은 2021년 4월경부터 위 상가 관리단과 관련된 관리인 선임, 상가 분리, 관리규약 개정, 감사 등 관련 안건에 대하여 상가 상인들로부터 각종 위임을 받아 상가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 2022.12.1. OOO빌딩 상가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써 상가 부동산 및 주차장 등의 관리 외에 관리단 회계 및 업무 감사, 시설관리, 관리단 관련 각종 소송 대응, 관리단 집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을 운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2024.7.9.부터 2026.7.8.까지 관리인으로 재선임되었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2.12. OOO)에 따르면 실질적 대표자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 회사 운영 경험,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내역 등 제반 자료를 토대로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도 대표이사로서 행위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심리하여 대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위 제반 정황들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에게 실질적 대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경위가 분명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쟁점법인의 운영과 전혀 무관한 근무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쟁점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다른 법인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기에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거나 쟁점법인에 출퇴근하였거나 쟁점법인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원들로부터 보고받는 등의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현지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된 적이 없어 쟁점법인의 소유나 경영관계와 무관하다. 즉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의 어떠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입증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시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는 등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확인된 적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11.23.부터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 이력이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망 사업자등록자료 등을 통해 쟁점법인 관련 사업자등록정정신고자료를 열람한 결과, 쟁점법인의 인감증명서 등에  "공동대표이사 G”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발견되는 등 등기소, 세무서 등 관할 공공기관에 신고(등록)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사항을 모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24.11.28.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맞다는 내용을 입증하고자  "사내이사 G”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쟁점법인의 인감증명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까지 제출하는 등 청구인 스스로 쟁점법인과 관련한 정정신고를 이행한 바가 있다.
  
  (3)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령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은 취소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000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청구인과 쟁점법인 공동대표였던 C이 작성한 차용증 등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차용증(2021.1.25.자) 및 인감증명서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OOO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0.12.29. 의정부지방법원 OOO로 청구인의 신청을 인용하였다며 대법원 전자소송 화면출력물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관련 화면출력물
  
  000
  
  (라) 청구인은 E와 F라는 법인을 운영 중이고, 2021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OOO 빌딩의 관리인으로 선정되어 상가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시간이 없었다며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관리인 선임 관련 공문서 등을 아래 <표5>ㆍ<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관련 사업자등록증
  
  000
  
  <표6> 관리인 선임 신고 처리 관련 공문
  
  000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쟁점법인 주주명부(2021.11.22.자)
  
  0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유나 경영관계와 무관하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므로 오히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대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 간접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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