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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3구합53355, 2023.09.26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상승폭과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제5회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는 상증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여 위 평가기간 동안 거래소 시세가액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함 (국승)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판례
주제어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02,64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60,897,5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환사채 취득
  
  1)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x. 11. 5. 설립되어 200x. 12. 27.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법인은 간세포를 이용한 질병 치료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x. 4. 21. 발행한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제4회차 전환사채’라 한다)의 권면총액 24,000,000,000원 중 권면금액 1,0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원고가 취득한 제4회차 전환사채를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나. 전환사채의 행사 및 이 사건 법인의 증자
  
  1) 원고는 201x. 1. 22. 이 사건 전환사채 전부를 1주당 12,137원1)에 행사하여(전환사채 전환권 청구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법인의 신주 82,392주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x. 2. 12.부터 201x. 3. 8.까지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고, 해당 주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372,818,78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법인의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제5회차 전환사채’라 한다)를 취득한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신주로 201x. 11. 14. 205,913주, 201x. 12. 5. 329,461주, 201x. 12. 6. 82,364주, 201x. 1. 4. 41,192주, 201x. 1. 12. 164,784주를 각 발행하여 합계 823,714주의 증자가 이루어졌다.
  
  다. 증여세의 부과
  
  ○○지방국세청장은 202x. 5. 30.부터 202x. 6. 28.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18. 1. 12.자 제5회차 전환사채 행사에 따라 증자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x. 1. 13.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행사 전날인 201x. 1. 22.까지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902,646,810원을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x. 7. 11. 원고에게 증여세902,646,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이행
  
  원고는 202x. 10. 7.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x. 1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x. 1. 22. 이 사건 전환사채의 행사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증여이익 계산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 제5회차 전환사채권자의 행사로 인하여 증자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에 공표된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4회차 전환사채 및 제5회차 전환사채
  
  가) 발행
  
  이 사건 법인은 201x. 4. 19. 2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201x. 4. 21. 권면총액 240억 원의 제4회차 전환사채 및 권면총액 200억원의 제5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2)
  
  나)  전환권 행사
  
  (1) 201x. 11. 14.부터 201x. 1. 12.까지 이루어진 제5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내역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전환사채 행사 시점인 201x. 1. 22. 기준으로 이전 2개월 내에 있는 기간은 음영 표시를 하였고 해당 표시 부분의 전환된 주식 수의 합계는617,801주이다).
  
  (2) 원고3)는 201x. 1. 22. 이 사건 전환사채를 1주당 12,137원에 행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신주 82,392주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시세
  
  이 사건 법인의 2017. 11. 23.부터 2018. 1. 22.까지의 주식 시세, 거래량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장주식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되, 평가대상 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을 그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제1호),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2호),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3호)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각 호가 그 평가기간 내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고려한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원고와 피고의 증여이익 산정방법을 보면 다른 요소들에서는 차이가 없고 ‘전환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전환 후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차이가 존재한다.5)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는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해당 규정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이하 ‘전환증권 전환 후 이론적 주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 해당 가액을 ‘교부받은 주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피고 모두 ‘전환 후의 1주당 평가가액’6)보다 ‘전환증권 전환 후 이론적 주가’가 적어서 ‘전환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증여이익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결국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이 증여이익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x. 1. 22.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발생한 증여이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① 제5회차 전환사채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문언상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일 2개월 전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일 전날까지(201x. 11. 23.부터 201x. 1. 21.까지) 약 2개월간의 거래소 시세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원고의 주장),7) ② 제5회차 전환사채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문언상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5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일 전날까지(201x. 1. 13.부터 201x. 1. 21.까지) 약 10일간의 거래소 시세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할지 여부(피고의 주장)이다.8)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201x. 1.12.자 제5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증자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기준일인 2018. 1. 22. 이전 2개월 동안 거래소 시세가액(매일 최종가액, 이하 같다)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위 증자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x. 1. 13.9)부터 201x. 1. 21.까지의 거래소 시세가액 평균액을 전제로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과 내부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이다. 201x. 1. 12. 제5회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인한 증자사유가 발생한 후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받았을 당시의 조건에 따라 전환가격을 14,345원에서 12,137원으로 조정받아 2018. 1. 22. 이 사건 전환사채를 행사하였다. 통상 전환사채권자는 전환권 청구로써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데, 원고는 기본적으로 전환사채권 행사에 유리한 시기와 조건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x. 1. 12. 제5회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증가되는 자본금과 주식수의 증가율이 0.321%, 시가총액 증가율은 0.1%에 불과하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서 전환사채 전환청구로 인한 행사 주식 수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미치지도 못하므로, 위와 같은 전환권 행사로 인한 증자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인 201x. 1. 22. 전 2개월 내에 4차례에 걸친 제5회차 전환사채 전환권의 행사로 201x. 1. 12.까지 발행되는 신주는 617,801주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1.2%에 해당하고, 유통주식수10)를 기준으로 하면 약 1.7%11)에 해당한다. 2018. 1. 12. 제5회차 전환사채만을 고려하더라도 위 유통주식수의 약 0.44%에 해당하고, 당일 주식 거래량(3,787,520주)을 기준으로 보면 약 4.35%에 해당한다. 제5회차 전환사채권자들은 모두 기관투자자들이고 전환되는 주식의 수와 당일 거래량을 볼 때 그 규모와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주식의 거래량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주가 상승 국면에서 일별거래량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매수량이 발생한다면 주식의 상승 추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의 문언상 전환사채 전환청구로 인한 행사 주식 수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주식의 거래소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전환사채권자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킬지 아니면 하락에 영향을 줄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가 있고 특히 주가의 상승 국면에서는 주가 상승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증자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제5회차 전환사채 및 이 사건 전환사채가 행사되는 시기인 201x. 11. 23.부터 201x. 1. 22.까지 주식의 시세를 보면 주식의 가격은 2개월 사이에 2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1x년 3월경까지 201x년경 시세보다 2배 이상의 가격 수준에서 시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원고는 이 시기에 평균 1주당 매도가액 약 34,500원에 전량 매도하여 고액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앞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상승폭과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제5회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는 상증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여 위 평가기간 동안 거래소 시세가액 평균액을계산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논리라면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전환사채를 소규모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12)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이 짧게 단절되어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4헌바363, 364(병합) 결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가 평가의 객관성 및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할 때는 위 평가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원고가 말하는 평가기간의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결국 제5회차 전환사채의 행사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증자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전환사채 행사이전의 기간을 평가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가대상 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자 하는 상증세법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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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회차 및 제5회차 전환사채계약에 의하면 사채 발행 이후 증자 주식분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환가액을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조정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2018. 1. 22. 기준으로12,137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제4회차 및 제5회차 전환사채의 구체적인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만기일자는 2021. 4. 21., 전환대상주식종류는 보통주, 전환가는 14,345원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채 발행 이후 증자 주식분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환사채계약에서 정하고 있었고, 실제 전환가액은 위 전환가액보다 낮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차광렬의 사위로서 차광렬의 특수관계인이다.
  
  4)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위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과 유사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나)목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대하여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심사한 사건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평가의 시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증여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재차 증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과세행정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법인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상승이 임박한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 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거액을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을 평가기간으로 정한 것은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법 조항들에 비해 그 기간을 늘린 것으로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기간이고, 그 기간이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해할 정도로 장기간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보아, 위 준용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4헌바363, 364(병합) 결정].
  
  5)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이 산정된다. 위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제시된 산식 상의 변수여서 선행적으로 반드시 계산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다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이나 ‘전환 후 1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0-30-4[별지 2 참조]는 위에서 언급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것인데, 해당 집행기준에서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때 ‘전환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고, ‘전환 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때 ‘전환일 이후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주식의 시가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및 ‘전환 후 1주당 평가가액’ 의미를 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6)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를 전환일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보고 있고, 피고는 전환일 이후2018. 1. 30.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보고 있다.
  
  7)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0-30-4[별지 2 참조]에 따라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8) 피고는 전환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 기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0-30-4[별지 2 참조]에 앞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다만 평가기준일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명시적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제3호의 취지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시세 종가까지의 평균액을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9)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자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하여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날을 기준으로 한다.
  
  10)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에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주식 수를 의미한다.
  
  11) 이 사건 법인의 2017. 12. 31. 기준 유통주식수는 37,101,856주[= 발행주식총수(51,253,499주) - 자기주식수(1,087,342주) - 최대주주등 주식수(13,064,301주)]로 그중 평가기준일인 2018. 1. 22. 전 2개월 내의 제5회 전환사채 전환 주식수 617,801주는 위 유통주식수의 약 1.7%에 해당한다(소수점 둘째 이하 반올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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