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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생산국의 프로판 추출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다시 프로판을 혼합하여 도시가스로 공급한 전체 물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천연가스’에 해당하고, 이러한 혼합행위는 천연가스 ‘제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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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개별소비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조심-2016-서-2217 2018.12.26.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으로 제4호 (마)목에서 ‘석유가스 중 프로판’을, (사)목에서 ‘천연가스’를 규정하면서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조 제8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도시가스로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은 기존의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일부 혼합하는 인공적인 과정을 거쳤더라도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과세물품인 ‘천연가스’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생산기지 내 열량조절설비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을 만든 것은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인 천연가스를 생산한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의 의미와 과세체계, ‘천연가스의 제조’,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전체를 천연가스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비과세관행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평택세무서장과 피고 연수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통지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도시가스요금 상승이 초래되어 서민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정은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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