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승용차 구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음 | ||
---|---|---|---|
【세![]() |
개별소비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18세미만 자녀 3명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하고 있음 ○ 5인승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업무용승용차 취득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음 【질의】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용으로 보아 조건부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승용차 구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어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관련사례】 ○대법원 2022두9537(2003.1.24.)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
주제어 : 과세대상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