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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프레임, 디스플레이 유닛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은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으로 보아 개당 가격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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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구매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타일을 전시할 목적으로 질의물품을 수입하고 있음 ○ 철제 프레임, 회전 가능한 디스플레이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립 후 타일을 진열하여 회전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 ○ 타일을 전시할 목적으로 프레임, 디스플레이 등으로 이루어진 진열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단위인 ‘’개‘’와 ‘’조(組)‘’의 판정기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철제 프레임, 디스플레이 유닛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은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3호에 따라 개당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 1), 같은 항 제4호 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사례】 ○소비22641-1185, 1990.9.7. 응접용의자의 6가지 거래유형 모두가 짝을 이루어 반출되는 것이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조”에 해당함. 응접용의자로서 1인용ㆍ2인용ㆍ3인용 중 두 가지 이상이 짝을 이루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조’에 해당함. ○ 소비46430-394, 2000.10.3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組)”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응접셋트(테이블, 3인용의자 1개, 1인용의자 3개, 전화대 등으로 구성), 장롱셋트(옷장, 이불장으로 구성), 문갑셋트(서랍용, 여닫이용 2~3개로구성), 식탁셋트(식탁, 의자 2~4개로 구성)와 같이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을 말함. 그러나 장롱셋트와 문갑셋트가 같은 공간인 안방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합하여 하나의 조(組)로 보는 것은 아님. ○ 재소비1265.3-1416, 1984.12.29. 양식장의 일종인 옷장 이불장 서랍장으로서 각기 개별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제조장에서 통상 개별로 반출되는 장농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구 중 독립식 장농에 해당되는 것임. ○국심2002서1709, 2002.12.17. 하부장이 단순한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장의 구조가 식기세척기,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상부장, 키큰장과 조(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를 이루는 것이라면 상부장, 키큰장 및 하부장 전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함. ○소비세과-1169, 2017.7.24.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 식탁과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ㆍ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1-0133, 2011.6.22. 신청인이 해외의 동일 업체로부터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 등의 주방가구를 일괄하여 수입하는 경우 일괄 수입한 주방가구 전체가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소비세과-1637, 2017.10.20. 침대는 몸체와 메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침대의「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4조 기준가격은 침대의 구성품을 이루는 메트리스 개수와 상관없이 개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
주제어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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