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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원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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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법인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 금융위의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2.5.4.)」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의 콜옵션(이하 ‘쟁점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결산시점마다 쟁점 콜옵션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인건비 등 명목으로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쟁점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할 예정임 【질의】 ○(질의1)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회신】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을 해당 법인의 임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 등 인건비로 부여하거나(「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콜옵션의 행사자를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 [대괄호 생략]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괄호 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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