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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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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국세기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A와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2.9.14. 부(父) C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상가, 건물 OOO㎡, 대지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지분씩을 수증받은 후, 2022.11.21. 증여세 신고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합계 OOO원을 OOO 신고하였는바, 2022.12.26. OOO원을 자진납부한 후 OOO원을 연부연납신청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24.부터 2023.8.1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4개의 감정기관(처분청 의뢰 2개, 청구인 의뢰 2개)으로부터 2023.5.25., 2023.5.31. 감정평가를 받은 후, 2023.7.25. 그 평균액(평균가액 OOO원,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았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3.9.15. 청구인들에게 2022.9.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조사청에서 청구인들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처분청은 감정가액을 과세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신고한 세액보다 배가 넘는 세액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한 위법행위이다. (가)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대상을 추출하여 특정인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고, 기존 정부에서 공시한 공시지가의 2배나 차이가 나는 감정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헌법 제11조가 명시한 평등권 보장에 관한 규정과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나) 조사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감정가액 등의 사례가액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감정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나 그 범위를 법률에 정하지 않고 조사청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정하여 세부담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는 과세당국의 일방적인 처사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원칙에 위배된다. (다) 이 건 처분은 과세명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과세관청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은 물론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과세대상을 선정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는 구체적 수단으로「국세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세법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을 마련한 것인바, 이는 세법을 해석과 적용하는데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은 2023.4.3. 「불법건축물 철거 및 토지사용료 지급 청구」 건으로 소송 중에 있는 바, 소송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로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공정한 평가방법의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쟁점부동산 옆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OOO 건물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경계 일부를 침범하여 불법건축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 조치 등을 요구하는 소송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중인 건물에 대한 고려없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청의 일방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3) 사후 감정평가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모든 토지 및 건물 등에서 시가와 고시가액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정한 부동산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한다면 납세의무자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차별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조세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다. (다)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처분은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과 범위를 조사청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른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고, 과세관청이 형평성과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고는 하나, 그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선정되는 순간, 모든 납세자가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로 특정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4) 쟁점부동산의 증여인인 C이 증여일(2022.9.14.)이후 10일 내인 2022.9.23. 사망함으로서 청구인들은 상속인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납부의무, 청구인들의 누이인 D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결정에 따른 유류분반환액 지급, 그리고 조사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청구인들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취지에 맞추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처분청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바,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나아가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 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그 자체로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나, 모든 과세요건을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한다면 복잡 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고, 담세력에 상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바, 이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헌바13 2002.1.31. 결정 참조). (나)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헌바403 2015.11.26. 결정 등 참조). (2)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가격산정기준일’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소급감정평가를 허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원칙적으로는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 내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을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평가기간)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에 포함되도록 하면서,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 및 후 3개월 이내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증여일 전 2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로 시간적 범위를 넓혀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증여일과는 시간적 간극이 있는 관계로 그 가액을 무조건적으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최대한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매 등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고, 증여일과 시간적 간격이 전 6개월 및 후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인정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라) 쟁점부동산이 「불법건축물 철거 및 토지사용료 지급 청구」건으로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의 일방적인 감정평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산출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23.5.24. 조사청과 납세자 양측이 선임한 4개 감정평가법인 담당자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불법건축물 침해 현황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감정평가법인 측의 판단에 따라 이런 현장 상황 고려 여부가 결정된바, 조사청의 일방적인 감정평가가 진행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하여 기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형평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23.11.3. 선고 2022구합538 판결 등 참조).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 역시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평등의 원칙이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이 조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헌법재판소 95헌바41 1996.8.29. 결정)이나,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 간의 차별 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더욱이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조세의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도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98헌마55 1999.11.25. 결정 등 참조). (다)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고,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 반면(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각각의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종전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이 공시가격으로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해 왔는데, 최근까지도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한 현저하게 낮아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라) 이에 국세청은 2020.1.31. ‘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실제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내용의 질의에 대한 응답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히는 등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다. (마)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격에도 부합한다면 실질적으로도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조세형평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23.11.3. 선고 2022구합538 판결 등 참조). (4)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세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제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고, 소득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입법자가 소득세제 전반 또는 입법목적 기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심사의 강도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6헌바347ㆍ471ㆍ2017헌바261(병합) 2018.6.28. 결정 등 참조].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상속ㆍ증여재산의 공정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동 조항은 복수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가 평가기간 이후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평가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될 뿐 아니라(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등(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9항)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정가액은 제외하고 있는바(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고,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3.11.3. 선고 2022구합538 판결 등 참조).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2.9.14. 부(父) C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수증받은 후, 2022.11.21. 증여세 신고시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합계 OOO원을 OOO 신고하였는바, 2022.12.26. OOO원을 자진납부한 후 OOO원을 연부연납신청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2.10.24.부터 2023.3.1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쟁점규정에 따라 4개의 감정기관(처분청 의뢰 2개, 청구인 의뢰 2개)으로부터 2023.5.25., 2023.5.31. OOO 감정평가를 받았다. (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7.25. 처분청이 심의요청한 감정가액(평균가액 OOO원)과 청구인이 심의요청한 감정가액(평균가액 OOO원)에 대하여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따라 쟁점감정가액(평균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3.9.15. 청구인들에게 OOO 2022.9.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OOO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ㆍ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2019.2.12.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기획재정부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정평가대상의 구체적인 기준도 모호하고, 같은 기준을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아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며, 처분청의 소급감정을 통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평가액의 경우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감정평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각각 2개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9.7.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같은 뜻임)으로 쟁점감정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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