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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10084, 2024.04.15 취소 전문가추천
【제목】 청구인, 청구인가족들 및 그 외 주주들과 매수인 사이에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자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자들 사이의 거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특수관계 없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오로지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들의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해 위와 같은 거래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출자주주와 매수인 사이에 통정, 공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우회·가장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OOO이 2023.7.19.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A 외 7명(청구인을 포함한 9명의 주주를 이하  "출자주주”라고 한다)은 2012.8.30. 아래 <표1>과 같이 OOO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주주들이다.
  
  <표1 : 생 략>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의 주주 구성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8.11.1. 보유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중 OOO주를 아래 <표2>와 같이 배우자 B, 아들 C, 딸 D(B, C을 포함하여 3명을 이하  "청구인가족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후, 2019.2.28. 2018.1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증여 내역
  
  
  다.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가족들은 2019.1.24. E(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주식대금을 수령한 후, 2019.8.3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3>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들의 주식 양도내역
  
  
  라. 청구인, 청구인가족들 및 출자주주 중 청구인, F, G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주주(6명, 이하  "그 외 주주들”이라 한다)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OOO주)를 양수한 매수인은 2019.1.25.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OOO주를 증자한 후, 2019.3.14.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OOO주를 유상감자(이하  "쟁점감자”라 한다)하여 소각하였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23.∼2023.5.23. 기간 동안 출자주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외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① 매수인에게 양도하거나 ② 청구인의 가족들에게 증여하였다가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직접 양도하여 자본을 환원받은 것임에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쟁점거래에 따른 이익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7.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인과 공모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쟁점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특수관계 없는 매수인과 실제로 주식양수도를 내용으로 하는 쟁점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가)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들이 매수인과 이행한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쟁점주식을 직접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하였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벗어나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이 거래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법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②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들이 매수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매수인이 단기간에 감자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하거나 쟁점거래가 매매와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청구인과 매수인이 공모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의 쟁점거래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청구인 및 그 외 주주들을 대표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H와 매수인 사이에 2개월에 걸친 실사과정이 있었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가격에 관한 치열한 협상과정이 있었으며, 매수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100%)를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다른 주주와의 의견 조율(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자는 주주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자는 주주 사이의 의견차이가 있었음) 과정이 있었다.
  
  특히, 위와 같은 협상과정을 통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들, 그리고 그 외 주주들은 매수인에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OOO주)를 양도하면서,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고,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청구인 및 그 외 주주들은 모두 임원직에서 사직하였으며, 쟁점법인의 통장, 장부, 자산의 통제권, 거래처 등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다.
  
  <표4 : 생 략> 쟁점거래 전후의 상황 비교
  
  (2) 청구인측과 매수인 사이의 쟁점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나) 청구인 및 그 외 주주들은 2018년 하반기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OOO원에 달하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선뜻 매수하려는 자는 없었다.
  
  그러던 중 청구인 및 그 외 주주들은 부동산 개발 실적이 있는 회사를 구한다는 매수인을 알게 되어 1개월이 넘는 실사과정과 가격협상 그리고 주주들 사이의 이해조정을 통하여 어렵게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를 하게 되었다.
  
  (다) 이와 같은 청구인과 청구인가족들 그리고 그 외 주주들이 매수인과 이행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경제적 대립관계에 있는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이자, 민사법상 정당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거래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기준을 명백하게 벗어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감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매수인의 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자본을 환원받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가)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남편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2012년경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에 투자하였으나, 2019.1.24. 매수인에게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하면서 임원직도 사임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하여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은 2023년 2월경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세무조사 이유를 조사공무원에게 문의하고 나서야 매수인이 쟁점거래 직후 쟁점감자를 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2023.3.22.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다) 수소문한 끝에 쟁점거래 이후 매수인과 쟁점법인의 상황을 알아보니, 매수인은 PF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부동산 개발실적이 있는 쟁점법인을 인수한 것이고, 실제 OOO 일대의 부동산을 개발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자, 토목설계자, 개발허가 전문가 등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을 배분ㆍ조정하기 위하여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 이후에는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던 쟁점감자 때문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이 배당소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 건 처분은 이해할 수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라) 결국 매수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증자와 감자는 청구인의 지배영역 밖의 문제이고,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매수인의 자본거래 사실 등과 쟁점거래를 엮어, 마치 청구인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그 이후 4년 뒤에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쟁점거래를 부인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 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 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법률행위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쟁점거래의 실질은 자본금을 청구인과 그 외 주주들에게 반환하는 거래이다.
  
  (가) 쟁점법인은 2012.8.30. 설립된 후, 2012.9.24. OOO 외 56필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5.5.26. 주식회사 B에 이 건 토지를 매도한 후, 2018.1.30.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1주일이 지난) 2018.2.6. 이 건 토지의 취득과 법인 운영을 위하여 청구인 및 그 외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OOO원을 사용하였고,
  
  2018.2.28.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청구인 및 그 외 주주들에게 매도대금 잔액 OOO원 중 법인세와 법인 운영비를 제외한 OOO원을 연 4.4%의 이율로 대여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청구인은 2018.7.19.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 중 지분율에 상당하는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2019.1.23. 및 2019.1.24. 쟁점법인에 변제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18.12.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출자주주 중 F과 G이 보유한 주식 수)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하고, 2019.1.24. 해당 주식을 소각한 후, 소각대금을 위 2명의 주주에게 지급하였다.
  
  (라) 매수인은 쟁점거래(2019.1.24.)를 한 다음 날인 2019.1.25.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OOO주를 증자한 후, 2019.3.14.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들 그리고 그 외 주주들로부터 양수받은 주식 수와 같은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유상감자하여 소각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이 건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투자규모가 큰 이 건 토지 취득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 그 외 주주들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쟁점법인은 2018.1.30. 이 건 토지를 매각하여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고, 실제 이 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 별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며, 2018.2.6.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을 이 건 토지 취득 및 법인 운영을 위하여 청구인 및 그 외 주주들로부터 차입하였던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면서, 일부 주주(F, G, H, K)에게 출자금에 상당하는 금전이 별도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인다.
  
  (바) 또한, 청구인 및 그 외 주주들은 자금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2018.2.28. 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라 이 건 토지 매매대금 중 OOO원을 주주 각자의 지분율대로 대여하여 주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사용처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이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매수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이 건 토지 매매대금 OOO원을 주주의 투자비율대로 배분한 후 청산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2019년 1월말 경에는 청산중이면서 사실상 폐업상태인 회사라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쟁점법인이 해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및 그 외 주주들이 투자수익에 따른 쟁점법인의 잉여금을 분배 또는 지급할 방법을 검토하던 중 가지급금을 통한 대여금 형식으로 주주들에게 먼저 지급한 것일 뿐이다.
  
  (아) 실제 쟁점법인은 2018년 12월경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쟁점법인 설립 시 발행한 OOO주와 2012.9.20. 유상증자한 OOO주를 합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를 소각하는 결의를 하고, 2019.1.24. 1차 유상감자, 2019.1.25. 5,000주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2019년 3월경 유상증자한 OOO주 외 기존 주주들의 주식 수에 해당하는 주식 OOO주를 유상감자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쟁점거래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돈은 법인 해산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는 청산을 염두에 두고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반환한 자본거래로 치환하여야 한다.
  
  (3) 쟁점거래는 제3자를 통한 의제배당소득 회피 목적의 우회거래일 뿐이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가족들에게 2018.11.1.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한 후, 2019.1.24. 매수인에게 자신 및 청구인가족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OOO주, 쟁점주식) 모두를 양도하였고, 2019.3.14. 쟁점법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들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으므로,
  
  이는 외형상 [증여 → 양도 →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배당 소득세 회피 목적에 따라 자녀 등에 대한 증여 및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외형상 거래 행위를 가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매수인은 쟁점법인을 시행법인으로 하여 OOO 소재 부동산을 개발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도 특별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청구인가족들에게 증여할 때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고, 청구인가족들은 그보다 낮은 1주당 OOO원에 위 주식들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매수인에게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율은 20%이나, 청구인가족들에게 주식 일부를 증여함으로써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배우자는 세부담이 없었고, 아들과 딸은 10%의 증여세율만을 적용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비하여 훨씬 적은 금액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쟁점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하였다가 양도하거나 직접 양도한 후 매수자가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청구인가족들 및 그 외 주주들과 매수인 사이에 친인척 관계 등의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8.30. OOO를 본점으로 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9.1.24.까지 청구인과 그 외 주주들 중 일부(A, G, H, F, L)가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2019.1.24. 모두 사임한 후 매수인과 그의 동생 OOO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9.8.30. 본점을 OOO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12.8.30.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의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고, 주주구성은 <표1>과 같으나, 2012.9.28. G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OOO주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어, 그로부터 쟁점거래 시까지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 생 략>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ㅇㅇㅇ
  
  (라) 쟁점법인은 2012.9.24.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양수한 후, 2015.5.26. 주식회사 B에게 매도하였고, 2018.1.30.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마)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8.2.28.), 대여금약정서(2018.7.19.)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2.6.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OOO원을 이 건 토지 취득 및 법인 운영을 위하여 청구인 및 그 외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2018.2.28.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매매대금 잔액 중 법인세와 법인 운영비를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 및 그 외 주주들에게 연 4.4%의 이율로 대여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7.19. 쟁점법인으로부터 위 OOO원 중 지분율에 상당하는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증여계약서(2018.11.1.)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1. 자신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OOO주) 중 총 OOO주를 배우자 B(OOO주)와 자녀 C(OOO주), D(OOO주)에게 증여(1주당 OOO원)하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2019.2.28. 처분청에 2018.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8.12.10.)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출자주주 중 F, G 보유주식)를 소각(1주당 OOO원)하기로 의결하고, 2019.1.24.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및 이자상당액을 2019.1.23. 및 2019.1.24. 쟁점법인에게 변제하였다.
  
  (자) 주식양수도계약서(2019.1.24.)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가족들 그리고 그 외 주주들은 2019.1.24. 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OOO주)를 매수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쟁점법인의 계좌, 인감증명, 인감도장, 비밀번호, 서류 및 회계장부 등을 매수인에게 인계하는 내용(제5조 양도인의 의무)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차) 매수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매수인은 청구인과 청구인가족들 그리고 그 외 주주들에게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위 주식양수도계약서(2019.1.24.) 제4조 제1호에 따라 자금이체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가지급금 등 OOO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주거래 은행, 주거래 법무사, 임원, 정관 등이 변경되는 등 쟁점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변경 전후 주거래 은행 계좌, 법무사 영수증, 쟁점법인 등기부 등을 제출하였다.
  
  (타) 매수인은 2019.1.25.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증자(1주당 OOO원, 증자금액 OOO원)한 후, 2019.3.14. OOO주를 유상감자하였다.
  
  (파) 매수인이 2019년 9월 2019.1.24.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단가가 OOO원으로 거래된 사유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 조사청이 2023년 6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 청구인은 매수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9.5.16.자 OOO 택지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인, 청구인가족들 및 그 외 주주들과 매수인 사이에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자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자들 사이의 거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쟁점거래 직후 주거래 은행 및 주거래 법무사를 변경하였고 본점의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는 등 쟁점법인을 정상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특수관계 없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오로지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들의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해 위와 같은 거래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출자주주와 매수인 사이에 통정, 공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우회ㆍ가장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조심 2022인1445, 2022.8.19. 등,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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