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서비스업(요가, 필라테스)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컴퓨터 관련 기술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기획, 재무, 총무 등 전반적인 업무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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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9.25.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50%)을 신청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3.1.11.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회적기업(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맞게 청소미화원 등을 고용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의 근태 및 급여 등은 본점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운영위원회 총무로써 상주하며 업무를 처리하여 쟁점부동산을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9.25. 대도시 내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는 법인의 설립(2014.12.24.) 이후 5년이 경과되어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 설치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0.9.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하면서 취득부동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 사용계획서에서 그 취득목적을 "지점 설치”로 하고 필라테스업을 운영할 것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에서 청구법인은 2020.10.5. 쟁점부동산의 주소지를 지점으로 하는 등기를 경료한 후 2020.10.14. 목적사업에 요가 및 필라테스 강습에 대한 서비스업을 추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본점과 별도로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주)A(밸런싱요가&필라테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 홈페이지 회사연혁에 ‘2020.9.29. OOO지점 설치’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14명에 대한 2020년 10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쟁점사업장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형식ㆍ사실상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24.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컴퓨터 관련 기술 컨설팅업, 식음료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8.3.8.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0.9.25.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일반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0.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점등기를 경료하였고, 상호를 ‘(주)A(밸런싱요가&필라테스)’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용 부동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2.11.8.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은 회사연혁에 "2020.9.29. OOO지점 설치(교육서비스업: 요가, 필라테스)”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을 설치하기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0.9.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0.10.5. 쟁점부동산을 지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지점등기를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서비스업(요가, 필라테스)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컴퓨터 관련 기술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기획, 재무, 총무 등 전반적인 업무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0.12.22. 법률 재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1. 대통령령 제3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주제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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