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인과의 약정에 따라 쟁점채무의 변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인의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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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9.2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aaa(청구인의 부, 이하 "증여인”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2021.10.2. 쟁점주택에 대한 채무액 합계 OOO원을 승계한 것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2021.10.19.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2.10. 쟁점주택에 대한 채무승계액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합계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채무자가 aaa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3.2.10. 쟁점채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1.10.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근저당권자인 OOO은행에 문의하였으나, OOO은행은 2021.7.30. 쟁점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관한 대출정책의 변경 등으로 근저당권설정 변경등기가 불가하며, 쟁점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인이 납부한 원리금상환액을 매년 11월 30일 증여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하여 2021.11.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2.11.25. 해당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증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1.10.29.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관악세무서에 접수하였고, 관악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신고한 부담부증여(쟁점채무 포함)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되었다는 증여세결정결의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서 외에 쟁점채무를 자기 책임하에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등기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는 여전히 증여인의 채무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매년 증여인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인과의 약정에 따라 쟁점채무의 변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증여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통지에 따르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차감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 생 략> 증여세 결정 결의서 부표 OOO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1.9.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자는 2015.8.5., 2017.7.29. 증여인명의로 등기된 이후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표2 : 생 략>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OOO (다) 증여인은 2021.7.30. 임차인(bbb)과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21.8.24.부터 2023.8.24.(24개월)까지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증여인은 2021.9.27.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인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 생 략> 쟁점주택에 대한 채무승계내역 OOO (마) 청구인은 2021.11.1. 증여인으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면서 매년 11월 30일에 원리금을 증여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쟁점채무의 변제기한은 2054.7.28.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에서 청구인은 2022.11.25. ccc(청구인의 모)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에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외에는 증여인으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4조 제1항에서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승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채무는 여전히 증여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인과의 약정에 따라 쟁점채무의 변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인의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 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② 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
주제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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