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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2023누11661, 2024.05.01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판례
주제어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조심-2020-인-8316 2021.04.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5. 12. 15.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와 그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 2조에 의하면,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종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은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이 되었다.
  
  즉, 과세관청은 2018. 1. 1. 전에 발생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여 왔고, 위 조항 신설 전에는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뿐,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관행 위배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
  
  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과세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추가함으로써,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그리고 그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 2조에서는, 위 규정을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위와 같은 규정의 신설 경과만으로, 원고와 같이 신도들을 모집하여 신행품목을 유치한 다음 이 사건 사찰로부터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창출한 것이 소득세법이 규정한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비과세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위법한 과세처분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삼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포교당 개설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독립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행품목을 접수,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사찰과 사전에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운영한 광명선원의 운영방식, 광명선원과 이 사건 사찰과의 관계, 원고의 신행품목 유치 및 대가지급 방법,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
  
  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활동에 포교의 목적이 일부가미되어 있기는 하나, 신행품목을 유치하기 위한 신도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사찰로부터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그 주된 활동 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활동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위 수수료가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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