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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지587, 2024.05.27 기각
【제목】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경위 및 그 대가를 510,000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낮추고자 그 가격을 510,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이 건 주택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세목】 지방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부동산 취득의 세율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4.27.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구리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받은 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120,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의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방법으로 이 건 주택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보아 2023.11.3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1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무상취득)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한 후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법」은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하여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종전 위탁자를 양도인, 신규 위탁자를 양수인,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를 취득가격으로 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3)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종전 위탁자인 A가 신규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유상 양도한 것이고, A의 위탁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한 전표에서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하였는바,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4) 또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이 건 주택에 대한 거래가 아닌 A가 가지고 있던 위탁자 지위라는 권리를 이전한 것이고, 신탁계약서 등에서 A가 신탁재산인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단독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종전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
  
  (5) 결국 A는 실제 가치가 OOO원이 이 건 위탁자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함에 따라 사실상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위탁자 지위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여 처분이익을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6)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는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과 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이 아니라 무상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는 2020.3.30.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22.4.26. 수탁자를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으로 하고, 위탁자를 본인(A)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4.27. A로부터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받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11.30.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20을 취득세율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이 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에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이 건 주택의 실질적인 가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와 금융거래내역에서 청구법인이 A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그 금액을 이 건 주택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경위 및 그 대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낮추고자 그 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이 건 주택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 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단서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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