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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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9.30.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소재 주택(토지 210㎡, 건물 118.0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1.10. 이 건 주택의 소재지에 신축 중인 건축물(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보아 2023.12.20.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 시행령」(2021.8.31. 대통령령 제319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대상(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그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본문에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등을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소재지에 신축 중인 이 건 미완성주택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의 규정을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한 것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21.9.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1.12.13. 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을 매각(2023.1.10.)할 때까지 사실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 따른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멸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주택’이란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 등에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 중인 건물은 ‘주택’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21.9.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21.12.13. 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하였는바,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9.29. 상호를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이 건 주택)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도봉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9.3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이 건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0.19. 이 건 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한 후 2021.11.25. 이 건 주택의 소재지에 다세대주택(6세대)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23.1.10. 이 건 건축물(6세대)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aaa에게 매각하였고, aaa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2023.4.19. 처분청으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2023.12.2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본문 및 나목 6)을 종합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나,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 배제와 같은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서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하여야 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ㆍ판매하여야만 해당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8.31. 대통령령 제3196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단서 생략)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주제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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