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14.12.23. 법 개정 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기한(5년)의 기산시점인 본문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4.1.1. 이후의 최초 근로제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청구인과 같이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외국근로자의 경우에도 14.1.1.을 국내에서의 최초 근로제공일로 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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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스위스 국적의 청구인은 2008.7.1.부터 2014.12.31.까지 a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2020.1.1.부터 b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0~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3.6.1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가,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단일세율을 5년간만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단율세율이 적용되는 5년의 기산일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인 2020.1.1.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4.1.1. 현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014.1.1.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고, 그로부터 5년인 2018.12.31.까지만 과세특례(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2.21.) 청구인의 2020~2022년 귀속 근로소득은 과세특례 적용기한(2018.12.31.)이 경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8.7.1.부터 2014.12.31.까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후 재입국하여 2020.1.1.부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기산일(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12173호, 2014.1.1.>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3.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4390호, 2016.12.23.>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스위스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2008.7.1.부터 2014.12.31.까지 국내에 있는 a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2020.1.1.부터 현재까지 b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단일세율)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이 2014.1.1. 개정되었고, 그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20.1.1.이므로 그로부터 5년간 단율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 이전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2014.1.1.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그 적용기간(5년, 2018.12.31.까지)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2014년 개정세법 해설(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규정은 다음과 같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를 축소하고 적용기한도 5년으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7.1.부터 2014.12.31까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년 출국 후 재입국하여 2020.1.1.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2020.1.1.부터 5년간 단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의 과세특례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경우, 당초에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가,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그 적용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였으며, 법 개정 시 2014.1.1. 이전부터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그 이후인 2014.12.23. 법 개정 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기한(5년)의 기산 시점인 본문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1.1. 이후의 최초 근로제공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조심 2020서8572, 2021.3.29. 등), 그렇다면 청구인과 같이 2014.1.1. 현재 국내에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2014.1.1.을 국내에서의 최초 근로제공일로 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2.21.).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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