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쟁점개정규정 시행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14.1.1.)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쟁점개정규정이 적용 가능하나, 쟁점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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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외국인으로서 청구인별 국적, 국내 근무지(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기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별 국적, 국내 근로기간 및 근로장소 나. 청구인들은 국내 근무지에서 발생한 2019년∼2022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신고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이하 "쟁점개정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부칙 제10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가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세율 19%)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에 각 경정청구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연도별 경정청구 내역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쟁점개정규정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나, 2023.1.1.부터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는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각 거부하였다. <표3> 청구인별 경정청구 거부처분일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3. 등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4.1.1. 당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2.21.) 및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33.12.31.까지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과거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22.12.31. 쟁점개정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때,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이라고 회신하였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2.2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2.2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 를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 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임. 끝. 위 쟁점개정규정의 문구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회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014.1.1. 당시 국내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4.1.1.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즉 2033.12.31.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그 이전인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하여 개별적 적용례인 쟁점부칙규정이 일반적 적용례인 부칙 제2조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가) 쟁점부칙규정은 개별적 적용례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일반적 적용례로서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규정은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개별적 적용례에 규정된 바에 따를 경우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도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반대로 일반적 적용례를 따를 경우에는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한 법리를 살펴보면, 부칙은 본칙과 함께 법령을 구성하고, 본칙과 마찬가지로 부칙에 대하여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적 적용례와 일반적 적용례의 관계에서도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개별적 적용례가 일반적 적용례에 우선 적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대법원 판례(2017.9.21. 선고 2016두60201 판결)에서도 개별적 적용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적용례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영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관한 개별적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들어,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의 사업연도분의 과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개별적 적용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적용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개별적 적용례인 쟁점부칙규정이 일반적 적용례인 부칙 제2조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에 따라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도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시혜적 소급입법은 제한 없이 허용되므로, 쟁점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을 문제 삼을 수 없다. (가) 쟁점개정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은 2022.12.31.에 입법되었으므로, 이보다 과거인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의 불리한 법령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급입법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새로운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신법이 과거에 부담하던 조세보다 세액을 경감시키는 것과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제한없이 허용된다는 것이 확고한 법리다. (나)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헌법재판소 1995.12.28. 선고 95헌마196 결정), 대법원 역시도 "종전에는 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조세감면 자체가 배제되던 것을 그 경우에도 감면결정을 받으면 감면신청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위 개정 이전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이 건에 대하여 적용하더라도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2035 판결). (다) 법제처 또한 "(해당 사안의 법령은) 입법공백이 발생한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을 줄 뿐이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손실을 주지 않는 시혜적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확인된다(의견 18-0271, 2018.12.5.). (라) 외국인근로자에게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하도록 한 과세특례 역시도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시혜적인 입법이므로, 그 적용시기를 소급하는 소급입법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바,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을 문제 삼아서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칙규정에 따르면 쟁점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2014.1.1.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의제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33.12.31.까지 특례세율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은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의 이견은 없다. 다만, 쟁점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시행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개정규정이 2023.1.1.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부칙 제2조 일반 적용례보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는 자에게도 적용한다는 쟁점부칙규정이 더 우선되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의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 즉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쟁점부칙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쟁점 부칙규정은 종전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간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근로자들도 확대된 기간까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이 일부 개정된다고 하여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특례 적용 중이거나 이미 특례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의해 확대된 특례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쟁점부칙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쟁점개정규정을 시행일 전의 과세기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개별적 적용례가 일반적 적용례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7.9.21. 선고 2016두60201 판결)에서 개별적 적용례의 사례로 들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595호, 2012.2.2.)을 보면 그 부칙에서 명확히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해 쟁점부칙규정은 적용 시기가 아닌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혜가 될 수 있는 쟁점개정규정 및 쟁점부칙규정 또한 그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3)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제한 없이 허용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쟁점개정규정도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시혜적 입법으로서 소급 적용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도 인정한 바와 같이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과세기간 이전부터 국내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왔으며, 최대 5년이라는 특례세율 적용기간 규정이 신설된 2014.1.1. 개정법률 및 이후 개정법률에 따라 2018년까지 계속하여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청구인들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11년(2023년∼2033년) 동안 특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청구인들에게 이미 시혜적인 것임에도 쟁점부칙규정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개정규정 발의 당시 정부 제출안은 특례 적용기간을 폐지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영구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특례적용 중이거나 이전에 특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어 쟁점과세기간을 포함한 20년 전체기간 동안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규정의 과거 개정취지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종전에는 기간제한 없이 외국인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장시간 국내 근무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과세를 통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4.1.1. 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최대 5년간만 적용되는 특례적용 "기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2022.12.31. 개정된 쟁점개정규정 또한 당초 정부 제출안과 달리 국회 논의를 통해 특례적용 기간이 20년으로 변경되었음을 볼 때 "내국인과의 형평성 도모"라는 최초 특례 기한 신설의 목적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특례기간 확대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늘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적용시기를 개정법률 시행일 전 과세기간까지 확대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국인의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적용 시 2022.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개정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쟁점과세기간 근로소득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과 일반세율을 적용한 것과의 차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1.1.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 본문 규정의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 개정 연혁 ![]() (다) 쟁점개정규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 간추린 개정세법` 관련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 간추린 개정세법` 일부내용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조특법 §18의2) (1) 개정내용 ![]() (2) 개정이유 ㅇ해외 우수인력 유입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20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개정규정이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개정 전의 쟁점과세기간에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개정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조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3.1.1.로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 중 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개정규정 시행 당시 청구인들은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5년간(2018.12.31.까지) 특례세율의 적용기간이 끝난 상태였으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1.)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부칙규정은 쟁점개정규정에 따른 기간(2014년부터 20년간)까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소득세에 관한 특례는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특례 적용대상 소득도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목록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소득세법」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소득세법」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6)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7)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주제어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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