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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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년 6월 A 증권회사에서 최초로 국내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9.1.1.∼2022.12.31.(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국내에 있는 B 서울지점, C 증권회사 및 D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총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2023.9.6.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2.29. 쟁점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이하 "쟁점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가)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 개정된 조특법(2023.1.1. 시행, 이하 "쟁점개정법률”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단일세율(19%)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개정규정은 외국인 근로자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종전 5년에서 20년으로 단일세율 적용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쟁점개정법률 부칙 제10조에서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2023.1.1.)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쟁점개정법률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면 부칙 적용의 원칙 및 적용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과거 제ㆍ개정된 부칙의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2023.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개별조문에 대한 적용례가 일반적인 적용례에 우선한다는 부칙 적용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적용대상이 적용시기를 규정한다는 적용례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 20년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개정 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과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우수한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나) 이러한 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으며, 만약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면 세제상의 혜택을 이유로 국내에 유입된 우수한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유인을 갖지 못하여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은 쟁점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조특법 제18조의2 개정 연혁과 부칙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령 문구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쟁점개정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4년 6월부터 국내 소재 증권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2018.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4.1.1. 개정된 조특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한 ‘국내에서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는 특례기한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이 경우 2014.1.1.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라도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서3540, 2020.2.26.)에 따라 최초 근무일을 2014.1.1. 이후부터 기산하여 2014.1.1.부터 5년간 조특법 제18조의2 적용대상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4.6.1.부터 2018.12.31.까지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쟁점과세기간은 쟁점개정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단일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쟁점개정법률은 외국인 근로자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일세율 적용기간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면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및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은 쟁점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단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는 종전에는 기간 제한 없이 외국인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국내에서 장기간 국내 근무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일한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2014.1.1.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간”만 적용되는 특례기한을 두게 된 것으로, 이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국내에서 장기간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기 위해 개정된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이 과세형평이 맞지 않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취지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4.1.1. 이전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으로서, 이미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라 2014.1.1. 이전부터 근무를 한 경우라도 2014.1.1.부터 최초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5년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받았으며, 2018.12.31.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개정법률(2023.1.1. 시행)에 따라 2023.1.1. 소득분부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오히려 청구인의 권리가 향상된 것인바, 처분청의 처분이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인근로자인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2019년∼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3.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19%)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법률 제19199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생 략> 근로소득 내역 (2)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주요 개정 연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주요 개정 연혁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과세기간(2019년∼2022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개정규정은 외국인 근로자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종전 5년에서 20년으로 단일세율 적용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쟁점개정법률 제18조의2 제2항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각각 ‘이 법은 2023.1.1.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과세기간은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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