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를 해당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9지5769, 2019.6.17., 같은 뜻임) 하겠다.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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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 및 청구인의 모친 bbb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지분 : 청구인 4/10, aaa 3/10, bbb 3/10)한 상태에서 2022.11.22. bbb로부터 이 건 아파트에 대한 bbb의 지분(3/10) 중 일부(2/10 지분, 이하 "이 건 지분”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bbb로부터 이 건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11.23. 위 매매대금 OOO원 중 현금 지급된 OOO원에 대해서는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이하 "이 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라 한다)받은 OOO원 중 bbb의 지분(3/1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은 bbb가 상환해야 할 금액이고, 이를 청구인이 승계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금액(OOO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2.2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2.2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11.22. bbb와 이 건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OOO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OOO원은 이 건 아파트 근저당권 채무 중 bbb가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한 바, 이 사건의 쟁점은 매매대금 OOO원 중 bbb가 승계하기로 하고 상계처리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환해야 할 채무로 보아 직계비속간의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아파트는 2019.12.7.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도인 ccc로부터 청구인 4/10, aaa 3/10, bbb 3/10의 각 지분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 aaa, bbb가 이 건 아파트를 ccc로부터 취득시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 aaa, bbb가 각 취득지분만큼 지급하였고, 미지급분 OOO원은 매도인 ccc를 이 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하고 매수인들인 청구인, aaa, bbb를 임대인으로 하여 ccc가 이 건 아파트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ccc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되었다. (다) 매도인에서 임차인으로 변경된 ccc의 전세계약 종료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금은 전세보증 반환금인 동시에 미지급된 매매대금으로서 그 지급 의무는 공동임대인이자 공동매수인인 청구인, aaa, bbb 전원에게 각 지분만큼 있는바, 3/10 지분 공유자인 bbb에게는 OOO원의 전세보증금(동시에 미지급된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있다. (라) 청구인, aaa, bbb는 위 전세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 ccc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하기 위해 OOO은행 수내역지점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연대채무자를 지향하는 금융기관의 관행과 소득금액의 증명 등의 사유로 거절되었고, 2022.1.10. 대출신청의 편의를 위해 소득금액증명이 명확한 청구인을 단독채무자로 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전세퇴거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금 OOO원의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공유자 전원이 담보제공자로서 이에 동의 하였다. (마) 전세계약 종료로 인한 임차인 ccc에 대한 전세보증금 OOO원의 반환은 이 건 아파트 공유자 중 청구인이 다음 (바)항과 같이 모두 이체하였다. (바) 청구인이 임차인 ccc에게 반환(이체)한 전세보증금은 공유자 중 청구인이 기보유하고 있던 OOO은행 예금 OOO원과 공유자 전원의 대출거래약정 및 담보제공신청에 의해 전세보증금상환용으로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으로 지급되었다. (사) 이 건 아파트에는 위 대출금액에 관하여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은행,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아) 이 건 아파트의 3/10 지분 공유자인 bbb가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액은 OOO원이고, 이 중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OOO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OOO원은 대출편의상 채무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의 담보제공이 되었으며, bbb는 위 대출원금 OOO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그 지분 3/10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대출금 OOO원에 대해 잔존하는 부채는 금 OOO원이고, 이미 상환된 OOO원은 공유자 청구인과 aaa가 가지고 있던 용인 소재 주택의 처분자금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으로 상환한 것이다. 이에 bbb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받은 대출금에 대한 실질 채무액(OOO원)을 일체 상환하지 않은 상태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전세보증반환금인 동시에 이 건 아파트 최초 취득매매잔금인 OOO원 중 공유자 bbb 지분 3/10에 해당하는 OOO원은 공유자 bbb가 상환해야 할 채무임이 명백하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전세퇴거용으로 실행한 대출금 OOO원 중 3/10에 해당하는 OOO원은 bbb의 채무임이 명백하다. (3)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채무승계하기로 하여 상계처리한 자금 OOO원은 직계존비속인 개인 간의 거래이지만, 금융기관의 이체내역서 및 각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이 건 아파트 각 지분 취득 시 지불내역, 전세계약에 의한 보증금의 증빙, 전세보증반환금의 출처 및 상환 자금의 이동에 의해 bbb가 부담해야 할 채무임이 소명되고, 그 채무를 매수인인 청구인이 승계받아 상환하고 있다는 점 역시 소명된다.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채무승계하기로 하여 상계처리한 자금 OOO원에 대한 소명은 이 건 아파트 각 지분 취득시 지불내역부터 전세계약에 의한 보증금의 증빙, 전세보증반환금의 출처 및 상환 자금의 이동이 모두 금융기관의 이체내역서 및 첨부된 각 계약서에 의하여 bbb가 부담해야 할 채무임이 소명되고, 그 채무를 매수인인 청구인이 승계받아 상환하고 있음이 소명된다. (4) 따라서 이 건 지분의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전체를 유상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차인 전세퇴거자금을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 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대출편의상 채무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공동명의자(bbb, aaa) 전원의 동의로 담보제공되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bbb는 이 건 아파트에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대출원금 OOO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bbb 본인의 지분인 3/10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OOO원 중 채무승계하기로 하여 상계처리한 쟁점금액은 bbb가 상환해야 할 채무이며 이를 청구인이 승계받아 상환하고 있으므로, 매매대금 OOO원 중 현금 지급된 OOO원 뿐만 아니라 승계받은 부채인 쟁점금액까지 모두 유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과 bbb가 이 건 아파트의 공유자로서 전세보증금 상환을 위하여 이 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bbb와 이 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출금액 중 bbb의 지분만큼의 채무상환액인 쟁점금액을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이 확인되나, 2022.1.10. O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청구인 1인에게 실행된 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내역에서 청구인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담보제공자인 bbb를 채무자로 인식하거나 대출금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b는 이 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계약상 채무자가 아닌 이 건 아파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명의자로서 대출진행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담보제공자일 뿐이므로 그 계약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9지576, 2019.6.17.), 이 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한 채무를 bbb의 지분만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주택 지분을 취득하면서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해당 채무 승계 부분을 주택유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인, aaa, bbb는 ccc와 2019.12.7. 이 건 아파트를 각 4/10, 3/10, 3/10 지분씩 ccc로부터 합계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매 후 이 건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OOO원에 전세살기로 하고, 잔금시 잔금에서 공제 후 지불키로 하며, 잔금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키로 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내역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aaa, bbb는 2019.12.7.부터 2020.2.7.까지 ccc에게 매매대금 OOO원 중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아파트 전세계약서(2020.2.7.)에 의하면 청구인, aaa, bbb는 2020.2.7. 이 건 아파트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도인 ccc를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OOO원, 임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2.2.7.까지(24개월)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 등에 의하면 OOO은행은 2022.1.10.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전세퇴거자금(전세자금반환용)으로 OOO원의 대출(이 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실행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aaa, bbb를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청구인, aaa, bbb와 체결하였고, "대출실행 후 자동지급 및 후속처리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10. 위 대출금 OOO원 중 OOO원을 OOO은행이 ccc에게 전세금 반환 용도로 직접 이체(입금)할 것을 OOO은행에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OOO은행은 2022.2.7. 청구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 중 OOO원이 같은 날 대출 자동지급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행의 청구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2.3. 2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ccc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ccc에게 전세금반환으로 OOO은행 대출금 중 OOO원을 이체하고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이체함으로써 총 OOO원을 ccc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22.2.7. 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채권최고액은 OOO원, 대출실행금액은 OOO원으로 되어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2022.11.22.)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는 2022.11.22. 청구인이 bbb로부터 이 건 지분을 OOO원(계약금 OOO원, 잔대금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 2022.2.7.자 OOO은행 대출금 OOO원 중 bbb 지분 30% 해당액인 OOO원은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한다(당해 대출금은 bbb와 청구인이 공동소유한 이 건 부동산을 공동 담보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당해 대출금 중 30%는 bbb가 실채무자이며, 당해 대출금의 계약일 현재 채무잔액은 OOO원이고, 채무잔액과의 차액 OOO은 청구인이 승계하는 채무액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청구인은 2022.11.22. bbb 명의 OOO은행 계좌로 현금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2.12.1.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1.28.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지분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의 거래내역조회표,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2022.2.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실행되었던 OOO은행의 대출금 OOO원은 2022.11.22. 현재 그 잔여 채무액이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OOO은행의 대출금 OOO원 중 2022.11.22.까지 상환된 OOO원은 공유자 청구인과 aaa가 가지고 있던 기존 용인 소재 주택의 처분자금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으로 상환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OOO은행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가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 당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bbb의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유상취득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bbb가 이 건 지분에 관한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2.1.10. OOO은행과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022.2.7. 청구인 1인에게 대출금액이 실행되었고, 그 계약서상 담보제공자인 bbb를 채무자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내역에서 청구인 1인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bb를 해당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bbb로부터 쟁점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9지5769, 2019.6.17.,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주제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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