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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지4053, 2024.06.10 기각
【제목】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유주택 산정시 쟁점주택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세목】 지방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부동산 취득의 세율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9.3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경기도 평택시 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2023.4.10.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쟁점주택을 매매하기 위하여 인근부동산과 네이버에 매물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매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인의 사업장 또한 평택시 OOO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빈 방에서 거주 및 관리를 하면서 매매되기를 기다렸으나, 건축비용으로 소요된 대출 OOO에 대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공실로 비워둘 수가 없어 부득이 부동산에 임대를 위임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평택시 OOO 소재 주택들은 인근 AAA 1기∼3기 공장 신축을 위한 5만여명의 관계자 및 노무자들의 숙소 용도로 단기임대되는 실정이고, 그 임대기간은 짧게는 한달, 길게는 몇 달 정도로, 임차인도 자주 변경되는 편이다. 이러한 임대는 일반적 임대와 달라, 청구인 또한 인근 부동산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단기임대 업무를 위임하여 세입자의 신분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판단한 이유는 쟁점주택 OOO호 임차인 bbb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 bbb이 직장을 옮기면서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뿐, 임차인 bbb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2021.9.6.∼2022.1.12. 4개월에 불과하고 이는 임차인 bbb의 실거주확인서와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비지원신청서, 물품 배송자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임차인 bbb의 전입세대 열람자료를 근거로 쟁점주택 거주기간을 1년 이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처분청이 세입자가 실제로 주소를 이전하고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에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아 있게 되는 불완전한 주민등록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다른호에 거주하였던 임차인들 또한 그 거주기간이 단기이므로, 쟁점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기간은 1년 미만이고, 따라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간 ccc정부, ddd정부, eee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를 경기를 부양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온바, 청구인은 ddd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주택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현재 재산상의 이익보다는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로 인한 불이익만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eee 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바 있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중과세를 적용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였고, 게다가 폐지된 취득세 중과세 규정까지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에서「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22.9.30.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9.11.25. 쟁점주택을 신축으로 취득한 후, 특수한 임대방식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등록등(초)본 등에서 확인되며, 특히 임차인 bbb은 2021.9.6.부터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임차인 모두의 임대기간을 합치면 3년을 초과하는바,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쟁점주택을 제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에 어려움이 있고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을 임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을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으로 보아,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제처의 법령정보검색 제공 누리집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 개정주요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주요내용
  
  가.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28조의2 신설)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등이 아닌 곳에 소재하는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은행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및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처분청이 제출한 전국 과세자료 공유 결과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2022.9.30.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는 중과세 대상 주택 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9.21.)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가 2018.12.31.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평택세무서장이 2020.2.24.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등록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사업의 업태를 건설업/부동산업, 종목을 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으로 하여 2019.5.29.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연면적 458.74㎡의 지상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로, 이 중 다가구주택 부분은 1층 계단실 16.68㎡, 2층 다가구(2가구) 113.99㎡, 3층 다가구(2가구) 113.99㎡, 4층 다가구(1가구) 116.71㎡인 사실이 나타난다.
  
  (마)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9.12.4.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 1/2 지분을 소유권보존등기후 현재까지 소유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바) 토지대장에 의하면,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는 2021.11.15. 행정관할구역 변경을 원인으로 경기도 평택시 OOO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고, 도로명주소 조회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평택시 OOO의 도로명주소는 경기도 평택시 OOO인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2022.11.17. 기준 전입세대(동거인 포함) 열람결과는 아래의 <표2>와 같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을 주소로 한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조회결과는 아래의 <표3>과 같다.
  
  
  
  (자) 청구인은 임차인 bbb이 쟁점주택에 2021.9.6.부터 2022.1.12.까지의 기간동안 실거주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bbb의 실거주기간 확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에 따른 격리기간중의 생활지원비 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임차인 bbb의 주소 기재사항, 2022.2.21.부터 2022.3.27. 사이에 배달음식의 수령처가 경기도 평택시 OOO호로 기재된 주문내역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201호 임차인 bbb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고, 다른호에 거주하였던 임차인 또한 그 거주기간이 단기이므로, 쟁점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기간은 1년 미만이고, 쟁점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중과세 대상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및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호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점,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및 소유권의 객체가 하나인바, 청구인이 이를 호별로 구분하여 각각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1개의 물건인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기간 계산시에는 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주택이 최초 세입자가 거주한 2021.9.6. 이후 꾸준히 임대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201호 임차인인 bbb의 쟁점주택 거주기간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21.9.6.∼2022.1.12.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기간은 2021.9.6.∼2022.9.30.인 사실이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조회 결과 등으로 확인되고, 이 기간은 1년 이상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 단서에서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중과세 대상 주택수 계산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한 장단기 구분없이 해당 주택을 자기 또는 타인의 거주목적에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1년을 판단하는 것이 해당 조문을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처럼 위 조항을 해석하는 경우, 쟁점주택을 임대용에 사용한 사실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위 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지, 공공매입 임대주택 또는 사원에 대한 임대용 등의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유주택 산정시 쟁점주택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나. 제28조의2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다. 제28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라. 제28조의2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마. 제28조의2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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