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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36883, 2024.06.13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국승)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판례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363 2022.08.18.
  서울고등법원2022누58089 2024.02.0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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