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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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363 2022.08.18. 서울고등법원2022누58089 2024.02.0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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