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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서869, 2025.05.21 기각
【제목】 개정규정은 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가능한 것으로, 그 이전 양도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점(종전)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바, 이 건 양도거래는 1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a(청구인은 2024.8.11. a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자이며, 이하 구분없이  "청구인”이라 한다)는 1996.12.1. 양화 OOO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던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9.7.15. 주식회사 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토지 OOO원, 건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OOO원), 총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9.8.19.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고액양도자산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토지ㆍ건물 일괄양도의 구분 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혐의 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OOO원을 쟁점건물의 가액으로 하여, 2024.12.9.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양수법인이 음식점 전용으로 장기간 사용했던 폐가 상태의 쟁점건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양수법인이 사옥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은 취득 후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폐가상태로 두었다가 2023.5.30. 멸실되었음이 공부상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거래는 사실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항 제2호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3.9.9.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B 주식회사와 임대기간 8년으로 장기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017년 계약을 연장하여 2019.7.7.을 임대기간 만료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임차인 B 주식회사는 임차한 토지의 지상에 C 음식점업 용도의 쟁점건물을 2003년 신축하여 16년간 사용한 후 폐업을 하였고, 임차기간 만료후에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책임하에 철거하고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쟁점건물에 대한 어떠한 대가의 요구 없이 권리를 이전하기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을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a는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건강상 이유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부터 쟁점부동산 처분을 추진하였으며, C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임차인 B주식회사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6.25. 양수법인에게 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부가세 별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2019.7.9. 임차인 B주식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고 2019.7.15. 잔금청산과 동시에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양수법인은 출판업을 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음식점업으로 사용하던 쟁점건물은 사실상 양수법인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속히 추진하지는 못하였으나 취득일 이후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함 없이 폐가 상태로 두었다가 2023.5.30. 쟁점건물을 철거한 것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이후 나대지 상태로 사옥을 신축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는 쌍무계약이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쟁점거래는 면세사업인 출판업을 영위하는 양수법인이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한 계약이며, 쟁점부동산은 B 주식회사가 레스토랑으로 16년간 영업을했던 건물로서 음식점 용도로 건축하여 임차기간 만료로 사실상 용도 폐기가 된 상태로, 매수자가 쟁점건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건축물이므로 쟁점부동산 거래는 매수자가 사실상 폐가 상태의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을 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해당되는 거래이다.
  
  (2) 쟁점거래는 계약서상으로도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적시되어 있으며, 매수자가 일반적으로 쟁점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매수자가 토지와 사실상 폐가상태인 쟁점건물을 매수하지만 면세사업자여서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의 추가부담이 생기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가격 결정은 매수자와의 합의 없이 매도자의 일방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매수자는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인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실질거래가액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함은 법적 타당성이 있다.
  
  (3) 따라서 쟁점거래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임차인 B주식회사가 음식점업을 위한 용도로 2003년 건축하여 임차기간(16년) 만료로 사실상 용도 폐기되고 사무실 용도로 쓸수 없는 쟁점건물의 매매거래로서 정상적인 상태의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건물매매가 아니고, 매수자는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 대비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경우에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경우 정상적인 상태의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건물이 아니므로 안분계산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안분계산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2022.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 없이 그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2022.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2019.7.15.자에 한 쟁점거래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개정세법 부칙<제 18577호, 2021.12.8.> 제7조에 이 법 시행 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쟁점거래의 경우 2022.1.1.부터 시행하는 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더욱이 쟁점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일 현재 존재하는 건물이 있음에도 토지만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가액이 OOO원인 점을 보아도 쟁점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칙 <제18577호, 202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7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2.2.15>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고 a는 생전에 양수법인과 쟁점부동산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9.7.15.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건물 가액을 실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이 신고한 쟁점건물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경정ㆍ고지 하였다.
  
  <표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OOO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일부 발췌
  
  OOO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용도 폐기 상태였다고 하며 매매거래 당시 건물현황 사진 여러장을 제출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은 쟁점거래 이후 2023.5.30. 해체멸실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개정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경우 효용가치가 이미 상실된 상태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부칙(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 의하면, 2022.1.1.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2022.2.15. 신설되어 2022.2.15.부터 시행되는 규정인바, 2019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위 개정 부가가치세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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