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서면부가-4486, 2024.06.14
【제목】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업무복합시설 분양 및 운영을 위하여 2021.*.21. 경기도 **시 소재 부지를 취득하고 2022.*.23.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를 완료함
  
  ○ 신청인은 2022.*.7. 오피스텔 분양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같은 달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 및 정당계약을 진행함
  
  ○ 2023.*.25. 업무복합시설 2단지의 노인복지주택(임대)의 모집공고 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였고 2024.*월 중에 업무복합시설 1단지의 노인복지주택(임대)도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임
  
  
  
  ○ 2단지 입주자 모집시 월 임대료를 존재하지 않았으나, 금번 1단지 입주자 모집시 입주보증금을 인하하는 대신 월 임대료를 수취할 예정임
【질의】
  ○ 신청인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입주자에게 매월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주거시설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11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38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주택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노인복지법 §32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관련사례】
  ○ 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 서면2016-부가-6213, 2017.02.27.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1210, 2012.10.17.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유료양로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