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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3구합72653, 2024.06.21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국승)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판례
주제어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x. xx.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x. xx. 특수관계인 BBB로부터 CCCC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주당 **,***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수하였음에도 그 증여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8. x. xx.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xx.경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된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738 판결 참조),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18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산의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때에 그 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2011. xx. xx.경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에 기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증여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 구 상증세법 제68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비로소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은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향후 5년이 지난 2023. x. xx.에 잔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향후 5년 동안 이익배당금이 양도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제8조는 ‘양 당사자는 향후 5년 내 이익배당금 30% 미달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21. xx.경은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아직 지나지도 않은 시점인데다가, 당시 CCCC건설 주식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더라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억 원이 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신고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지분율(30%)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이익배당금이 양도금액의 30%[아래 나)항의 주식 양수도계약 해제 합의서 제3조 기재와 같이 그 금액은 **,***,***원에 불과하다]에 미달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 즉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와 BBB는 2021. xx. xx.경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 생략>
  
  처분문서인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계약해제 사유에는 ‘매출액 급락’이나 ‘순이익의 결손 전환’ 등의 사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예고 통지가 있었고 과세전적부심사가 기각된 사정’까지 기재되어 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도 이 사건 계약해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원고 일방의 의사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 원고와 BBB 사이의 의사 합치에 따른 ‘합의’해제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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