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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10587, 2024.06.26 기각
【제목】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8.12.31.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한 점, 쟁점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5.29.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OOO에 소재한 지하 1층 및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며, 2021.3.31. 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에 일괄양도하고, 같은 날 폐업하였다.
  
  나. 안양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가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OOO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2023.9.11.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계약상ㆍ법률상 거래 당사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과세요건은 재화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OO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는 매매계약서와 합의서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사실 그대로 멸실 예정인 쟁점건물의 가액을 OOO원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또한, 철거예정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2018.12.31.까지의 예규 및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았고, 2022.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도 건물의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2019.1.1.~2022.2.14. 기간의 양도분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 신고일인 2021.3.31.까지 영업을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1.1.20. 이후부터 장기투숙자에게 매매 사실을 공지하고 퇴실을 통지하였으며, 최종 1인이 퇴실한 2021.3.20. 이후에는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사업의 폐지는 법령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2021.3.31. 폐업신고를 하였지만 사실상의 폐업일은 2021.3.20.이므로 쟁점부동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멸실 예정이었으므로 그 가치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숙박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폐업 전인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장기투숙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질 폐업일이 2021.3.20.이므로 쟁점부동산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서 규정한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공급시기가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쟁점부동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19.1.1. 양도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었고,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공급되었으므로 그 공급가액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6.29. 쟁점부동산(사용승인일 : 2003.1.23.)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이를 2020.5.29.부터 사업장으로 하여 숙박업OOO을 영위하다가, 2021.3.31.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폐업하였다.
  
  (2) 청구인과 OOO 간 부동산 매매계약서(2021.1.20.)에 의하면, 매매 물건은 토지와 쟁점건물로 되어 있고, 계약 목적은 주택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서에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가액은 OOO원, 쟁점건물의 가액은 OOO원으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숙박 매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건물의 가액(OOO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OOO원)과 3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사실상 폐업일(2021.3.20.) 이후에 공급되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8.12.31.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한 점, 청구인은 2021.3.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2021.3.20.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 이전인 2021.3.20.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의 원인이 발생한 재화는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더라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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