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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10103, 2024.06.26 기각
【제목】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용 테스트 소켓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점, 이를 발명한 AAA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AAA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5.13. 휴대폰 카메라 모듈 소켓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으로, 대표이사 aaa이 보유한 ‘자동테스트 소켓의 카메라 모듈 고정장치’에 대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aaa이 청구법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하면서 대표이사 aaa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특허권 양수대금 및 원천징수 신고ㆍ납부내역
  
  ㅇㅇㅇ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2.3.10.부터 2022.3.29.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양수하고 aaa에게 지급한 대금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2.29.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및 ‘개인이 신규발명을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집행기준’ 21-0-8, 2018.8.22. 생성, 2022.10.26. 삭제).
  
  (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특허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과세관청이 명확히 해석하여 명시하고 있고 이 관행이 수십년간 이어져 왔으며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8 제2호 중 특허권 양도에 따른 소득구분에 대한 내용이 2022.10.26.자로 삭제되기 이전에 행하였던 특허권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은 직무와 관계없이 양도ㆍ양수가 분명하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이 마땅하다.
  
  (나) 감사청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8 제2호가 삭제될 때까지 처분을 미루었다가 2022년 11월에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사실도 없다.
  
  (가) 「발명진흥법」제10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특허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통상실시권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발명진흥법」제12조 및 제13조에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권리의 승계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종업원 등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사실도 없고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aaa은 자유로이 양수자를 선택하여 쟁점특허권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그 양수자가 청구법인이었을 뿐 쟁점특허권 양ㆍ수도 계약 당시 제3자와 같은 거래 관행에 따라 거래가 진행되었고 그 대가도 양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막연히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유추 해석하여 쟁점특허권에 대한 양도대금을 aaa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문리해석 원칙을 따르지 않은 처분이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인 휴대폰카메라 모듈 제조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카메라 모듈에 관한 발명이다.
  
  (2) 쟁점특허권은 aaa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감사 시 쟁점특허권의 출원 배경이 기존 제품보다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카메라 모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소켓의 개발 필요성이라고 소명하였는데,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개인의 일시적ㆍ우발적인 발명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나) aaa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다수의 발명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 내 최고기술자에 속하며, 청구법인이 출원한 다수의 특허(19건)를 aaa이 발명한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을 aaa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표2> aaa이 발명한 특허권
  
  ㅇㅇㅇ
  
  (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쟁점특허권을 발명할 줄 몰랐고 기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정된 수순에 따라 쟁점특허권의 발명을 계획하였고 그 발명을 완료한 후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특허권을 양수한 것이다.
  
  (라) 또한 대표이사의 직무를 특정분야로만 한정한다면 동일한 특허권 거래라 가정할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 내 최고결정권자이자 최고기술자임에도 직무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부담이 유리한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고, 일반직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으로 보아 세부담에서 불리한 근로소득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쟁점특허권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부합한다.
  
  (가) aaa은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쟁점특허권을 양도하였고 aaa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발명진흥법」제15조 제1항에 부합한다.
  
  (나) 청구법인은 aaa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였고, aaa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보상규정)을 체결함으로써 aaa에게 알렸으며(통지), aaa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없으므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부합한다.
  
  (다) 발명진흥회(「발명진흥법」에 의해 설립)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대해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계약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전에 권리승계나 보상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서면화하며, 그 필요성을 종업원과 사용자가 모두 동의하는 방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바, 청구법인과 aaa은 쟁점특허권 양ㆍ수도계약을 통해 권리승계,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고 서면화하였으므로 그 취지에 부합하고 권리행사 및 지급절차 등에 하자가 없다.
  
  (3) 따라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고기술경영자인 aaa의 ‘직무’에 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내용이며 aaa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부합하는 ‘직무발명’이므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는 aaa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5.2. 설립되어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체적인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aaa이 등재되어 있다.
  
  1.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및 도ㆍ소매업
  
  1. 반도체 검사용기기 제조 및 도ㆍ소매업
  
  1. 휴대폰 검사장비 제조 및 도ㆍ소매업
  
  1. 카메라 모듈 검사용기기 제조 및 도ㆍ소매업
  
  1. 전기, 전자 응용기기 제조 및 도ㆍ소매업
  
  1. 무역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 부동산 임대업
  
  (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6.20., 2019.12.23. 급변화하는 시장에서 타 업체와의 경쟁력, 제품의 인지도 및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위하여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쟁점특허권의 가격은 아래 <표3>과 같이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특허권 취득 내용
  
  ㅇㅇㅇ
  
  (다) 청구법인과 aaa이 체결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양수ㆍ도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처분청은 2022.3.11.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대표자(aaa)로부터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서울산업대학교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한 aaa이 연구개발하여 쟁점특허권을 출원한 것으로 그 개발에 관한 일체 비용(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개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는 ‘종업원 등(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보상금(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용 테스트 소켓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점, 이를 발명한 aaa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2인5377, 2022.12.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aaa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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