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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2023누12560, 2024.06.28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실제 발명자를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세목】 법인세법 【구분】 판례
주제어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345 2023.10.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11,115,94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 34,145,2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21. 6.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100,000,000원(소득자 하BB)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정정ㆍ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함께 정정ㆍ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12. 인도 블록, 벽돌 블록, 시멘트 가공제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하BB은 2004. 6. 17.부터 2015. 3. 31.까지, 2016. 5. 6.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5,000주(액면가액 1주당 10,000원)로, 하BB이 그중 7,350주(발행주식 총수의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BB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CC과 이DD가 각 3,825주(25.5%)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6. 하BB으로부터 하BB 명의로 출원ㆍ등록된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은 3건의 상표권ㆍ디자인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할 경우 각 지식재산권 및 그 대상을 ‘이 사건 상표권’, ‘이 사건 각 디자인권’과 ‘이 사건 상표’, ‘이 사건 각 디자인’이라 한다)을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가액을 1,000,000,000원(= 이 사건 상표권650,000,000원 + 이 사건 각 디자인권 3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가상각비(2018 사업연도 60,833,333원, 2019 사업연도 200,000,000원)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XX지방국세청장은 2020. 10. 26.부터 2020. 11. 20.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하BB 명의로 등록한 후 원고가 하BB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을 경정처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창출(자가 취득)한 것임에도 하BB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이 사건 대금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① 2021. 6.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법인세 15,792,330원, 2019년 귀속 법인세 48,27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② 2021. 6.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을 하BB에 대한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6. 9.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2018년 귀속 법인세액 15,792,330원의 부과처분 중 4,676,390원 및 2019년 귀속 법인세액 48,270,000원의 부과처분 중 14,124,720원을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2018년 귀속 법인세 11,115,940원, 2019년 귀속 법인세 34,145,280원)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식재산권은 하BB이 30년 이상 콘크리트 블록 제조 분야에 종사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개인발명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하BB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이 하BB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금은 하BB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 내지 6, 8, 10, 11, 16, 19, 20,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금은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하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금 전부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대금을 하BB에 대한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고,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상표권 양수행위에 관하여
  
  ① 원고는 1999. 5. 12. 설립된 때부터 ‘AA산업’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왔고, 하BB은 2004. 6. 17.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8. 5. 20.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 사건 상표는 기존의 상호 앞에 단순히 로고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설립 이후 약 19년 동안 상표권 사용 없이 기존의 상호로 인도 블록, 벽돌 블록, 시멘트 가공제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왔다. 그럼에도 원고는 하BB이 2018. 9. 15.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한 후 불과 3개월만에 하BB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대금 65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③ 원고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액을 65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평가는 ㉠ 원고가 제출한 재무적ㆍ비재무적 자료 및 원고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원고의 매출이 향후 일정한 비율로 성장할 것을 전제로 추정된 매출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인 점, ㉡ 감정평가서 자체에도 ‘평가결과는 미래의 경기변동, 경영환경 등 외부요인, 평가기준일 및 평가상의 가정이 상이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평가결과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하BB은 상표디자인 등과 관련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상표디자인 등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하BB이 이 사건 상표를 고안하게 된 과정이나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후 원고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대하였음 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⑥ 하B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원고의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 상여 등을 통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경우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를 상표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도 양수한 상표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디자인권 양수행위에 관하여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호는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ㆍ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ㆍ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ㆍ부가ㆍ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ㆍ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2)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BB이 이 사건 각 디자인을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하BB이 EE특허법인과 디자인권 획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권 출원ㆍ등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디자인의 발명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디자인의 발명자가 하BB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연구노트(갑 제10, 11호증, 이하 ‘이 사건 노트’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노트에는 작성시기와 실제 작성자가 하BB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분량도 각 9쪽, 6쪽에 불과하여 하BB이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실제로 발명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디자인의 발명이 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착상만으로 또는 도면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등록을 위한 소정의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연구ㆍ개발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디자인의 발명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콘크리트 주입용 깔때기’는 하BB이 기존 콘크리트 호퍼를 사용할 경우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넣게 되면 호퍼가 콘크리트의 무게로 인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제한된 양을 처리할 수 없어 생산의 속도에 지장을 주는 것을 목격한 후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개폐식 슬러지 호퍼 한쪽의 배출구 커버에 레버를 장착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출구 커버 2개에 기어를 설치하여 서로 맞물려 양쪽 커버가 동시에 열리도록 개량하였고, ‘콘크리트 제품 이송기’는 기존의 이송지게차와 콘크리트 블록 자동생산 공정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이송장치를 결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구상이나 도면화 행위의 반복만으로는 개발의 완성이 어려워 보이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ㆍ효율성ㆍ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조현장에서의 실제 적용(시험 가동) 및 시제품 제작 등 최초의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하BB이 이 사건 각 디자인의 발명을 위하여 도면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3) 설령 하BB이 이 사건 각 디자인을 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하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 원고는 인도 블록, 벽돌 블록, 시멘트 가공제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 이 사건 각 디자인은 원고가 블록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투입량을 늘리고(콘크리트 주입용 깔때기), 1회에 이송할 수 있는 콘크리트 제품량을 늘리기 위하여(콘크리트 이송기) 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콘크리트 블록은 원고의 전체 매출 중 약 50%를 차지하는 주요 제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 ㉣ 이 사건 노트에도 ‘차후 조사 후 자사 실정에 맞게 개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각 디자인은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내용인 콘크리트 블록 제조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디자인권 출원ㆍ등록 전에도 하BB이 고안한 ‘일체화된 조립식 맨홀의 구조’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보아 하BB에게 직무발명보상비로 4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실용신안권을 출원ㆍ등록한 사실이 있다.
  
  ③ 하BB은 2004. 6. 17.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하BB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 각 디자인의 발명 등을 통해 원고의 제조 공정 등을 개선하고, 매출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하BB의 지위 및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 등에 비추어 마땅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행위로서 원고를 위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4) 한편 발명진흥법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이를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절차,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제15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제15조 제6항).
  
  원고의 정관 제45조는 ‘특허법, 발명진흥법 및 국가법에 근거하여 임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에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원고의 주주총회가 정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종업원등과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보상수준ㆍ산정기준ㆍ보상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으로 정하고, 원고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갑 제20호증 전자기록 제29쪽, 제3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 외에도 사용자등의 공헌도를 참작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사용자인 원고 등의 공헌도를 참작하여 하BB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금이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① 원고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감정평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추정된 매출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평가결과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하BB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각 디자인권 양도형식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하BB은 소득세를, 원고는 법인세를 각 절감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
  
  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 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특허법」ㆍ「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 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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