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과 쟁점시행사가 각각 서로에게 한 이 건 분양계약 해제 통보는 각 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보이는바 쟁점계약이 20ㅇㅇ년 ㅇ월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계약이 20ㅇㅇ년 ㅇ월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발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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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제주세무서장이 2023.1.17. 청구인에게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30. A 유한회사(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이하 "쟁점리조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건물분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당초 쟁점리조트는 2019.9.30.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는 등 2020.11.5.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2020.6.5.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하여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한편, 계약금 및 위약금 등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OOO, 계약금 등 청구의 소,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쟁점시행사는 2022.5.30.자 계약해제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3.1.17.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하게 하는 제도로서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바, 이는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사정변경의 원칙, 채권관계를 종료시킬만한 특정한 사정 등의 원인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계약의 해지와는 다른 것으로 계약의 해지는 효과 발생 이전에 이행된 급부가 그대로 유효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시행사는 잔금 미지급 등 청구인의 귀책을 사유로 임의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측되나, 당시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시행사 사이에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소송이 종결되어 확정된 날을 계약의 해제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쟁점시행사가 청구인에게 임의로 발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쟁점시행사에 도달되었으며, 당초 쟁점시행사는 쟁점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이 주장하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발생을 다투다가 2022년 5월경 입장을 바꾸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쟁점계약이 해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어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투기로 하였는바(수분양자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 사유 및 이행거절의 법정 해제 사유를 주장), 이러한 당사자들의 일련의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은 쟁점시행사의 준비서면이 청구인 등 수분양자들에게 도착한 2022년 5월경에 이르러서는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합의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시행사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일방적으로 발행된 것이고 당시에 계약해제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으며, 해당 소송이 종결되어 확정된 날을 계약의 해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송은 계약의 해제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제의 귀책 사유와 손해배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다툼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바, 계약해제를 이유로 발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해제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매출자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시행사와 쟁점리조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8.12.4. 부동산임대업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분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당초 2019.9.30. 준공 예정이었던 쟁점리조트의 준공이 1년 1개월 이상 지연되어 2020.11.5.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2020.6.5. 분양계약서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의 ‘매도인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분양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의 쟁점소송 제기에 대응하여 쟁점시행사는 2021.1.18. 청구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을 2021.2.1.로 정하여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행하지 않았고, 쟁점시행사는 2021.2.9. 최고장을 수령한 청구인 등에게 잔금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시행사의 계약해지 안내> B 계약해지 안내 3. 당사는 납부하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지정기간 내에 납부를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제주드림타워 호텔레지던스 공급계약서에 따라 납부하신 계약금은 귀하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체결된 공급계약은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따라 당사는 불가피하게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 문서 발송일자 기준으로 B ( )호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5. 또한 B ( )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본을 계약해지와 동시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발행됨을 알려드리며 6.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신고기한내에 반드시 해당기관에 신고ㆍ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쟁점시행사가 2022.5.26.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쟁점시행사는 청구인에게 ‘대금지급 불이행’ 내지 ‘이행거절’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준비서면이 청구인에게 도달된 2022.5.30.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공급계약이 해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향후 소송 과정에서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만 다투는 것으로 하여 쟁점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시행사는 2022.6.22.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 : 2022.5.27.)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는바(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은 계약해제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발급사실도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주장이다. (바) 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쟁점소송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제주지방법원 2022.11.24. 선고 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법원은 쟁점리조트의 준공예정일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쟁점시행사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쟁점소송 판결문 주요 내용>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약정해제사유의 발생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 본문은 ‘갑’인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을’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당초 준공예정일로 약정한 날인 2019.9.30.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2020.11.5.에서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각 소장 부본이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원고들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3. 피고 쟁점시행사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① 설계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지질 여건(화산 암층 사이에 존재하는 진흙층)의 발견에 따른 추가 치환공사의 진행, ② 태풍, 폭설과 같은 제주도 지역의 일기 특성, ③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단축, ④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의 파업, 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력 및 자재수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총 192일이 지연되었고 위 사유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일반조항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천재지변 또는 문화재 발견,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자재품귀, 노사분규(연관업체), 지역 일기특성으로 인한 문제 등 피고들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예정한 준공예정일은 위 공사 지연 기간(192일)을 고려하여 역일로 환산한 2020.7.14.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20.11.5. 준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당초에 정한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원고들의 약정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4) 소결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일 기준 총 192일의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상과 같이 치환공사로 인한 지연(61일), 제주도의 일기 사정으로 인한 지연(15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연(53일)은 피고의 지배영역 밖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다른 면책사유, 즉 타워크래인 노조 파업으로 인한 지연(15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연(48일)이 이 사건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지연 일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준공예정일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다른 지연사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와 손해배상을 쟁점시행사에 요구하였고, 쟁점시행사도 계약해제에 이견이 없었으므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발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리조트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쟁점리조트의 준공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었다고 보아 쟁점시행사에 이 건 분양계약 해제통보를 하였으나, 쟁점시행사는 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쟁점리조트 준공 지연이 쟁점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나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쟁점시행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사유’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쟁점시행사는 쟁점리조트의 준공 지연에 대한 면책이 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시행사는 쟁점리조트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해지를 안내(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리조트 수분양자와 쟁점시행사가 주장하는 약정해제권의 발생 사유가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쟁점시행사가 각각 서로에게 한 이 건 분양계약 해제 통보는 각 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보이는바 2022년 5월에 쟁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3부6767, 2023.5.16. 참조). 따라서 2022년 5월에 쟁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발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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