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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재산-46, 2024.08.19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사전답변
주제어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전환사채 발행법인
  - 발행법인은 20xx.xx.xx. 설립된 비상장 법인
  -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
  
  ○전환사채 취득
  - 20xx.xx.xx. 피상속인은 발행법인과 전환사채 O0억원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전액 납입 후 취득함
  
  ○전환사채 상속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전환청구기간에 해당하나 조기상환 및 주식전환을 청구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상속
【질의】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주식전환에 따른 주식평가 변동분을 반영한 주식가액인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이하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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