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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10765, 2024.08.26 기각
【제목】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쟁점전환사채 전환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또한 쟁점전환사채의 표면금리나 만기보장수익률은 상증세법령 등에 따른 적정할인율보다 높은바, 투자자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28. 설립되어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2010.10.2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5.9.4. 제2회차 전환사채(발행가액 OOO원, 전환가액 OOO원, 표면금리 6%, 만기보장수익률 17%,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한바, 쟁점법인의 주식 295,000주(지분율 21.38%)를 소유한 청구인이 100% 인수하였으며, 2016.7.20.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을 전부 행사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4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취득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27.부터 2023.6.2.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 발행주식이 2016.7.13. 제3자 간에 1주당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전환 전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전환 당시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주식수에 따른 균등배분 비율보다 더 많은 주식을 초과 인수한 경우로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 OOO원이 전환가액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총 OOO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9.6. 청구인에게 2016.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및 청구인의 인수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0년 쟁점법인 설립시 대표이사로 취임 당시 전문경영인으로서 쟁점법인의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의 부단한 노력과는 달리 쟁점법인은 2015년  "OOO”라는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송하기 전까지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영업손실의 발생, 자본잠식 등으로 재무환경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쟁점법인의 자금 사정이 현저히 안 좋은 상태에서 청구인은 지속적인 투자금 유치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투자유치가 어려웠으며, 운영자금 등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책임을 고려하여, 2015년 9월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개인자금을 지원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는  "OOO”라는 드라마가 방영(2015년 10월 첫 방영)되기 전으로 그 성공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드라마 성공(최고시청율 17.3%, OOO)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투자제작사에 투자수익 지급, 제작비 지급, 스태프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2015년 기준 약 OOO원의 영업이익에 그치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향후 계속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회수를 전제로 한 대여/차입거래가 아니라 회사의 상환부담을 덜기 위하여 전환사채 형태로 자금대여를 한 것이다.
  
  (나)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시점인 2015년 9월 당시 쟁점법인은 비상장 회사였으며 통상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정할 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정하는바, 2015년 당시의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액면가액 OOO원에 크게 미달하게 산정되어 부득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정하였던 것이다. 쟁점법인이 2016년 12월에 법무법인을 통해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법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회사가 2015년 9월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전인 2013년 3월에 발행하였던 제1회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1주당 전환가격을 액면가액과 동일하게 책정하였다.
  
  (다) 드라마  "OOO”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 드라마 제작에 투자한 주식회사 B에 투자이익 반환, 제작 스텝들에 대한 인건비 등 경비정산 등에 따라, 실제 회사가 남긴 이익은 거의 없었으며, 2016년에도 회사의 재무현황(2016년도 영업이익 OOO원에 불과, 여전한 자본잠식상태 등) 및 여유롭지 못한 자금사정,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은 경영부진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와 회사의 쟁점전환사채 상환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고자(실제 당시 상환자금도 부족하였고, 쟁점전환사채계약서상 보장된 만기보장수익률은 17%이었음), 2016년 7월 전환권을 행사한 것이다.
  
  (2)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전환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거래는 최대주주인 C의 보유지분을 매각한 거래로, 대주주 C과 양수인 16명은 모두 동일한 가격(OOO원)과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고, 양수인별 매매시기가 다른 이유는 각각의 자금사정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거래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편, 2016년 4월에 있었던 유상증자에서 청구인 또는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2명의 개인(D 및 E)에 대해 주당 OOO원(총 OOO원)에 18,750주(D 15,625주 및 E 3,125주)가 증자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웠던 회사의 자금상황으로 인한 긴급한 운영자금 목적의 소액으로 진행된 신주발행 거래였고, 쟁점거래가 시작된 2016년 6월보다는 빠른 시점이었지만, 당시 이미 C 매각거래의 주당가격(OOO원)이 정해져 있어 유상증자 신주발행가격을 동 주당가격(OOO원)보다 낮게 할 수가 없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했던 것이다.
  
  (나)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감안하면 쟁점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원은 불특정 다수간에 성립된다고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OO F 대표, 쟁점거래의 양수인들, F 대표가 양수인들을 만나서 양수인들이 쟁점주식을 매수하도록 설득하는 자료로 사용한 ‘A 주식회사 G’을 작성한 당시 OOO 과장 H을 만나서 쟁점주식 매매거래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양도인 I은 양수자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양도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지정하여 F 대표에게 쟁점거래를 의뢰하였고, F 대표는 직원 H 과장에게 주식 매도시 활용할 밸류에이션 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H 과장은 추정영업현금흐름(FCFF) 등 추정치를 근거로 DCF법에 의해 전체 지분가치를 OOO원으로 평가(주당 가격 OOO원)한 밸류에이션 자료를 작성하여 F 대표에게 전달하였으며, F 대표는 이 밸류에이션 자료를 제시하면서 양수인들이 쟁점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F 대표는 2023.5.18. 작성한 확인서에서  "당시 거래가격인 보통주 주당 OOO원은 양도인이 제공한 기초적인 사업계획자료에 차기 제작할 드라마의 연속적인 흥행,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 미래 회사 상황에 대한 기대를 주로 반영한 OOO의 내부의 낙관적인 추정을 근거로 결정된 금액” 라고 진술하였고,  "투자 당시에 추정에 반영된 차기의 예상 매출액은 2018년도 기준 약 OOO원 정도였으나, 회사의 실제 매출액은 2018년 OOO억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F 대표의 확인서에 따르면, F 대표가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회사의 객관적인 회계자료와 재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양도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쟁점 주식을 매도할 목적으로 주관적인 추정치를 반영하여 지분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작성한 밸류에에션 자료만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수인들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쟁점주식 매수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수인들을 만나 쟁점거래의 경위를 청취한 바,  "쟁점법인이 당시 ‘OOO’를 제작하여 흥행에 성공한 사실과, 주관적 추정으로 지분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평가한 밸류에이션 자료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료에서 판타지오 등 유명 연예기획사의 성장사를 언급하면서 쟁점법인과 그 회사들을 비교하면서 심어준 기대감에 따라, 작은 투자로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와 매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는 중개인의 설득에 영향을 받아 쟁점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가 주당 OOO원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없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적정한 가치가 평가되지 않고 쟁점 주식 매매를 중개한 OOO F 대표의 직원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미래 사업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치를 추정하여 가치를 부풀려 과도하게 평가된 가격으로 거래되었고, ② 양수인들은 회사의 회계자료나 재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채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밸류에이션 자료만을 참고할 수 밖에 없었고, 매매 중개인측에서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양수인을 현혹하여 조급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등의 정황을 볼 때 양도인과 양수인 간 정보의 비대칭 등 거래 당시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정보의 비대칭과 중개인의 역할에 따라 양도인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양수인이 가부 결정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간 실질적인 가격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시가라고 할 수 없다.
  
  (다) 2015년 말 현재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은 OOO원이고 부채는 OOO원이어서 자본금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자본총계)은 OOO원에 불과한 상태로서, 자본잠식 중이었다. 이렇게 심각할 정도의 회사의 재무상황과 무관하게, 쟁점매매매사례가액 1주당 금액인 OOO원을 당시 총발행주식수(1,958,750주)로 곱하여 보면 회사의 가치가 무려 OOO원이나 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당시 OOO 등 양수하는 측에서 먼저 가격을 제시하고 구주를 매각하는 최대주주 입장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OOO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금액이다. 쟁점법인 설립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실질적인 완전자본잠식 등 재무상황을 고려하면, 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 판단되나, 단지  "OOO”라는 드라마 1편이 예상치 못하게 흥행한 아주 특수한 상황 하에서 발생한 외부투자자들의 장미빛 기대심리와 최대주주이자  "C”의 장기투자에 따른 투자자금 회수목적, 최대주주로서의 프리미엄 등이 상호 부합되어 적정한 평가나 검증 없이 거래된 가격이다.
  
  한편, 드라마  "OOO”의 흥행은 쟁점법인의 드라마 제작역량 등 회사의 업계 인지도 제고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2016년 당시 회사는 여전히 어려운 재무상황이 지속되었다. 당시 동 드라마 제작에 투자한 B에 투자이익 반환, 제작 스텝들에 대한 인건비 등 경비정산 등에 따라 실제 쟁점법인에 귀속된 이익은 거의 없었으며, 쟁점법인은 드라마 제작 투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독촉에 시달릴 정도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는 바, 1주당 OOO원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시에 인정될만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인 OOO원의 76배에 달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할 2015년 9월 당시에 회사의 경영권 승계(확보) 의도 또한 전혀 없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래로 단 한번도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
  
  청구인은 ① 현재 세전 OOO원(23년 미지급급여 OOO원 포함)의 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회사에서 지급 받거나 얻은 이익이 없고 ② 오히려, 회사의 유동자금 부족으로 청구인이 개인자금 OOO원을 회사에 대여하여 회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③ 회사의 운영자금 차입에 OOO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등 생계비와 활동비를 위한 최소한의 급여 외에 회사로부터 이익이나 혜택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④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쟁점 주식을 단 1주도 매각한 사실이 없어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도 전혀 없다.
  
  쟁점법인의 주가는 2024.6.12. 현재 코넥스 종가기준 OOO원으로 쟁점 주식전환 가격보다 하락한 상태이고 쟁점 전환주식 400,000주를 기준으로 한 현재가치는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총 OOO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과세관청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청구인은 유년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1999년 첫 직장생활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온 직장인이자 기업인으로, 현재, 경기도 성남시 OOO 소재 보증금 OOO원의 월세 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재산은 쟁점법인 주식 1,780,803주와 2023년 중 쟁점법인에 입금한 가수금 채권 OOO원이 전부이고 기타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없으며 금융채무 OOO원 정도가 있을 뿐이며, 2024.6.12. 종가 OOO원 기준으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OOO조의 현재가치는 OOO원이므로 쟁점 회사 주식을 포함하고 개인채무를 차감한 청구인 총 재산은 OOO원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총재산 OOO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부과된다면, 청구인은 재산의 전부인 회사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당하여 경영권을 상실하고,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의 존립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청구인은 본인이 제공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청구인은 순식간에 OOO대의 채무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쟁점거래의 과세 근거인 상증세법 제40조의 제ㆍ개정 이유에 따르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기업의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자가 싼값에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평가가액과 전환사채 매입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변칙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추가” 한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외관과 형식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 후 단순히 형식적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①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통해 변칙적인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쟁점거래를 통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부의 이전행위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③ 오히려 회사를 위한 청구인의 노력과 헌신을 다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재정립하여 파악하고, 쟁점 근거 법령의 도입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
  
  (마)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 등 쟁점거래 당시 양수인들에게 발송한 거래사실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질문방식에 문제가 있어 이를 과세근거로 할 수 없다.
  
  거래사실 확인요청서의 질문 요지는 쟁점거래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거래가격인 1주당 OOO원을 양도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인지, 양수인이 자발적으로 매수한 것이 맞는지, 1주당 거래가액에 대해 합의 또는 논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비록 당시 투자자들이 OOO가 좋은 투자기회로 소개하여 1주당 OOO원이 적정한 가치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매매계약서에 매수인별로 각자가 날인하여 계약하고 취득한 것인데, 동 설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에 의해 매수하였다 또는 OOO원이라는 가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양도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매수하였다고 답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사실 확인요청서에 회신한 양수인들이 ‘쟁점법인의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한 금액’이라고 회신 받았다는 것도 주요 과세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요청서 양식을 보면, 질문의 내용은 ‘해당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귀하가 결정한 금액이며, 귀하의 자본으로 직접 해당주식을 매수한 것이 맞습니까’이고, 답변으로 예 또는 아니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이다. 결국 투자의사결정은 각자가 한 것이기에 이러한 질문은 ‘아니오’로 회신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예’로 회신 받았다고 하여 이 거래를 상증세법 상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처분청은 거래사실 확인요청서상의 질문방식으로 인해 특정한 방향으로 답변을 기재하여 회신할 수밖에 없는 회신결과를 가지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예비적) 설령 청구인에게 전환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손실분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계산한 OOO원은 쟁점전환사채의 액면가액 OOO원에 만기보장수익률 17%을 적용하고, 사채발행일인 2015.9.4부터 17%의 이자를 포기하고 전환권을 행사한 시점인 2016.7.20까지 320일간의 이자금액이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만기상환금액은 만기보장수익률 17%가 적용된 OOO원으로 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사채발행이율은 표면금리인 6%로 할인을 하여 제1호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고, 이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 OOO원을 차감하여 이자손실분을 OOO원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계산한 제1호에 따른 금액은 만기보장수익률(17%)과 표면금리(6%)를 혼동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만기상환금액을 OOO원으로 볼 경우에는 17%가 사채발행이율(발행금리)이 되는 것이며, 6%로 현재가치할인을 하면서 만기상환금액은 사채발행금액인 OOO원에 17%가 적용된 금액인 OOO원으로 적용하는 오류가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서는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포기한 이자 손실분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전환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면 이에 따라 포기한 만기보장 수익률 만큼의 이자인 OOO원이 차감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를 포함한 C 구주매각거래가 사실상 1건의 거래라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설령 1건의 거래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
  
  전환권 행사 전후로 양수인 16명이 쟁점매매사례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를 하였고, 조사청이 발송하여 양수인 16명 중 9명에게 회신받은 ‘거래내용 확인서’에서도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주식을 쟁점거래가액으로 매수하고, 최종 결정 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당시 쟁점드라마 제작성공과 KONEX 상장예정 등 쟁점법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양수인들 스스로 주식가치를 판단한 것이다.
  
  OOO가 작성한 쟁점법인 밸류에이션 자료에서도 보충적 평가액을 현저히 웃도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거래를 진행하였고, 주식양도계약서 상에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당해 계약거래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서명한 것으로 보아 거래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전환권 행사 직전인 2016.4.12.에 특수관계 없는 개인들에 대한 유상증자시 주당가액 또한 OOO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016.11.26. 및 2017.3.4. 유상증자 시에도 주당 OOO원에 거래되는 등 쟁점매매사례가액과 같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2017.6.9. 쟁점법인이 KONEX에 상장된 후에도 쟁점법인 주식의 최고 거래가액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약 5배를 웃도는 OOO원(2017.7.28.)이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법인의 시장가치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세무조사 당시 양수인들에게 요청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첫 문항에서 쟁점주식을 자발적 의사로 매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질문의 흐름으로 ‘자발적 의사로 매수’하였음을 유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양도인이 일반적으로 결정하였다’ 는 항목에는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온전히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였다’ 는 항목에 체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질문의 흐름에 강압성이 있었다라는 청구주장 또한 청구인의 사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투자를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미래가치를 판단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이유로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 않는 이상, 본인의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다. 주식 투자에 있어 판단은 본인의 몫이며, 투자로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하여 거래사실이 무효가 될 수 없다. 쟁점거래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며, 거래이면에 불합리한 조건 등이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인 거래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순자산(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이 2015년 말 기준 약 OOO원, 2016년 말 기준(전환권 행사 후) 약 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OOO원의 부(富)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환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행사하여 그에 따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증여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소득의 실현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조심 2014중0174, 2014.6.16., 조심 2013부2363, 2013.10.18. 등 참조), 쟁점법인은 드라마 및 영화 등 종합컨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로 프로젝트 투자금 등은 재무제표상 부채로, 제작 중인 컨텐츠는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컨텐츠 제작 기간에는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과다하게 인식될 수 있는 점,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적으므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이자손실분을 차감하였다.
  
  조사청의 당초 조사 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자손실분 OOO원을 계산하여 차감하였으나, 당초 계산 시 만기상환금액, 적정이자율 등을 잘못 적용ㆍ계산한 내역이 확인되어 재계산 한 바, OOO원의 이자손실분이 계산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로 보아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환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1> 증여재산가액 산정과정
  
  ① 교부받은 주식 가액
  
  ③ 초과인수 주식수
  
  (나) 쟁점법인은 2015.9.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전환사채 발행을 승인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한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6년 7월 전환사채에 대해 주식전환을 청구하였고, 2016.7.13.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16.7.20. 쟁점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권을 1주당 OOO원(액면가액)으로 행사하여 총 400,000주를 취득하였다.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 내용>
  
  (다)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총발행주식수 138,000주 중 106,500주(주당 OOO원, 77.17%)를 보유한 C OOO(홍콩법인)이었고, 2016.10.20. 최대주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 현황
  
  (라) 쟁점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
  
  (마) 쟁점법인의 전환사채 발행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고, 쟁점전환사채는 제2회 전환사채에 해당한다.
  
  <표4> 쟁점법인의 전환사채 발행내역
  
  (바) 쟁점전환사채 전환일 전인 2016.4.12. 쟁점법인은 18,750주를 1주당 OOO원(총 발행가액 OOO원)에 유상증자 하였으며, 2016.11.26. 166,600주 및 2017.3.4. 51,997주를 1주당 OOO원에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6.7.13. 당시 최대주주인 J이 아래 <표5>와 같이 OOO 외 15인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쟁점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이는 OOO가 주관하여 동일한 형태의 계약서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한다.
  
  <표5> 쟁점거래 내역
  
  (아) 조사청이 쟁점거래 양수인들 16명에게 발송한 거래내용 확인서 및 16명 중 회신한 9명의 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
  
  <거래사실 확인서 회신 내용>
  
  (자) 쟁점법인은 2017.6.9. KONEX(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이후 2년간 최고가 OOO원(2017.7.28.), 최저가 OOO원(2017.11.1.)의 범위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해 K의 투자금 및 수익금 상환요청 공문 및 L은행의 대출관련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M회계법인이 감사한 쟁점법인의 드라마  "OOO”의 프로젝트 손익정산서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순이익은 OOO원(방송 프로그램 제작 수입 등 수익 OOO원, 출연료, 원고료, 제작비 등 비용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OOO가 인위적으로 작성한 주식평가 자료에 기초하여 근거 없이 주식가격을 OOO원으로 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OOO가 작성한 주식평가자료를 제출한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주식평가자료>
  
  (파) 청구인은 양수자들 중 정*상이 2024.6.13. 작성한 확인서 및 최*훈이 2023.5.18.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바, 정*상이 작성한 확인서는 양수가액 1주당 OOO원은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제안한 금액이고 본인은 해당 가격이 적정한지 검증한바가 없어 보류하려고 하였으나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해야 했고 드라마  "OOO”를 제작한 회사였기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순간적으로 매수결정 하였다는 내용이고, 최*훈이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법인이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한 드라마 제작사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고, 가까운 미래에 코넥스 상장계획이 있는 등 동종업계 경쟁사들에 비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아 주식인수를 결정하였고, 지인들에게 투자 기회를 소개하여 동일한 조건(주당 OOO원)에 따라 양수인들과 개별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하) 청구인은 1호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사채발행이율은 표면이자율(6%)이 아닌 만기보장이자율(17%) 사용해야 하며, 그 계산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음수(-)가 나오는바, 계산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계산식은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표6> 재계산한 이자손실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6.21.부터 2016.12.13.까지 거래된 쟁점매매사례가액 주당 OOO원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쟁점전환사채 전환 당시(2016.7.13.)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 제3자 간의 거래이며, 거래과정에서 양수인들에게 강요 등의 행위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양수인들이 자발적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당시는 쟁점법인의 드라마 콘텐츠가 인기리에 방영된 후였고, 쟁점법인의 코넥스(KONEX) 시장의 상장 계획이 있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의 양수자들은 동 주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미래가치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쟁점거래가액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의 중개자 역할을 한 OOO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쟁점거래에 참여한 점 등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 주당 OOO원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쟁점전환사채 전환 당시(2016.7.13.) 시가로 보고, 청구인에게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이자손실분이란 같은 조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제1호는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제2호는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말한다.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서는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포기한 이자손실분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 취지는 전환사채는 전환권이라는 조건부 권리가 포함된 채권이라 통상의 채권보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전환으로 인수하는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보다 높아 증여이익을 과세할 경우 그 수익률 차이에 따른 부담금액(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 것(조심 2018서3783, 2020.4.9. 같은 뜻임)인 점,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규칙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전환사채의 표면금리는 6%이나 만기보장수익률 17%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적정할인율 8%보다 높은 바, 투자자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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