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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다269389, 2024.10.10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원심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판례
주제어 심판청구절차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595 2023.02.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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