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원고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대표는 세무사법에 의해 원고의 업무에 관해 원고를 대표할 수 있고 원고와 무관한 개인 자격으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불복대리용역 등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의뢰인과 위임계약 체결하였더라도 원고 세무법인과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성립이 인정됨 (국승) | ||
---|---|---|---|
【세![]() |
국세기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359 2024.01.1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1. 7. 7.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836,2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21. 7. 8.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29,106,2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9,916,600원을 초과하는 99,189,69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5 내지 23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모든 증거에 대하여 같다), 항소심인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구술에 의한 위임 계약 성립이 인정되고 그 유상성도 인정된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공백 포함)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각주로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당초 처분청은 ○○○세무서장이었으나, 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22. 2. 22. 대통령령 제32478호로 개정된 것)가 2022. 4. 22. 시행되면서 ‘○○○세무서’가 ‘ㅇㅇ세무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세무서장과 ㅇㅇ세무서장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ㅇㅇ세무서장’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가) 법인인 원고와 개인인 BBB 사이에 위임계약 성립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14, 15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항소심인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용역 등에 관하여 법인인 원고와 개인인 BBB 사이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위임계약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법인인 원고 단독으로(또는 적어도 법인인 원고와 그 이사인 AAA이 공동으로) BBB로부터 이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AAA은 법인인 원고가 설립된 2007. 2. 20.부터 2017. 2. 22.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다시 2017. 12. 6.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은 원고가 설립된 2007. 2. 20.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항소심인 이 법원에 현저한 원고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2) 세무법인의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여야 하고(세무사법 제16조의10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통상 분사무소에 상근하는 ‘세무법인의 이사인 세무사’가 해당 분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대법원 2020. 11. 12.자 2020두4536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41647 판결 등 참조), 이에 원고 분사무소인 인천ㅇㅇ지점도 원고의 이사이자 세무사인 AAA이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을 제7, 14, 15호증). (3) 세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는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여 일체로 영업활동을 함을 전제로 설립되는 것이고, 분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대표자가 세무법인 내지 주사무소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세무법인이 부담하므로(세무사법 제16조의7 제1항),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인 원고 역시 그 전체 사무소(인천ㅇㅇ지점을 비롯한 분사무소들 포함)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의 실체로 운영될 것이 법률상 요구된다(대법원 2020. 11. 12.자 2020두4536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41647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항 본문), 그와 같이 지정된 이사 등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같은 조 제2항). 세무법인의 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고(같은 법 제16조의10 제2항),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6조의12 제1항). 따라서 세무법인인 원고의 이사이자 인천ㅇㅇ지점 대표자인 AAA은 세무사법에 의해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할 수 있고, 원고와 무관한 개인 자격으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4) 쟁점 용역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 2014부4600, 을 제1호증 제1, 2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이하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에 대하여 같다)]과 2016. 6. 21.자 ‘심판청구 취하서 접수 통지’(을 제5호증)의 각 심판청구인 대리인에 기재된 ‘세무사 AAA’ 아래에는 원고 분사무소인 인천ㅇㅇ지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2016. 6. 13.자 심판청구서(을 제3호증)의 심판청구인 대리인에 기재된 ‘세무사 AAA’에는 원고 명칭인 ‘세무법인 AA’과 원고 분사무소인 인천ㅇㅇ지점의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부기되어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AAA이 법인인 원고와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 자격으로만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결국 AAA은 법인인 원고를 대표하여(또는 적어도 원고와 공동으로) BBB에게 쟁점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소송과정 등에서도 확인된다. 원고는 당초 ‘AAA이 원고 대표이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소장 제4, 5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제출한 2024. 2. 14.자 소송위임장에서도 원고 소재지를 인천ㅇㅇ지점 소재지로, 원고 대표이사를 ‘AAA’으로 각 기재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개인인 AAA이 아니라 법인인 원고가 BBB에게 쟁점 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 등을 전제로 변론하였다. 그러다 항소심인 이 법원 재판장이 제1차 변론기일(2024. 9. 25.)에 원고에게 위 소송위임장 대표자 기재의 보완을 요구하자, 원고는 그 이후인 2024. 10. 22.자 준비서면에 이르러 비로소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적이 없고, 이 사건 양도증서는 AAA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효력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위 준비서면 제1면). (6) 위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뒤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개인인 AAA과 BB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양도증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 용역 등에 관하여 법인인 원고와 개인인 BBB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원고와 BBB 사이(또는 적어도 공동수임인인 원고, AAA과 위임인 BBB 사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위임계약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세무사법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유형의 위임계약에는 서면 작성이 강제되고 있다고 볼 근거나 자료가 없다(세무법인이 위임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세무사법 규정 등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가)”를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이 정당하고(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가 아닌 세무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상법 규정 등에 따라 세무 위임계약의 유상성이 원칙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 17행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7, 18, 21, 23호증 각 기재, 제1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 항소심인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가) 이 사건 양도증서는 법인인 원고가 아닌 개인인 AAA과 BBB 사이에 작성되었으나, 다음 법리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증서는 법인인 원고와 BBB 사이에(또는 적어도 공동수임인인 원고, AAA과 위임인 BBB 사이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를 배제하는 약정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증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조 제2항).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를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자로(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15조 본문),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단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는 방식을 불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가 없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행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법한 대리행위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판단한 것처럼, 세무법인인 원고의 이사이자 인천ㅇㅇ지점 대표자인 AAA은 세무사법에 의해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할 수 있고, 원고와 무관한 개인 자격으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며, 쟁점 용역 등에 관한 원고와 BBB 사이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위임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이에 따르면 AAA은 법인인 원고를 대표하여(또는 적어도 원고와 공동으로) BBB에게 쟁점 용역 등을 제공하였고, BBB와 사이에 그에 따른 보수 약정으로 이 사건 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양도증서의 상대방인 BBB로서도 AAA이 법인인 원고를 대표하는 행위로(또는 적어도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양도증서를 작성한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1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뒤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가 BBB에게 제공한 쟁점 용역 등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처럼 그 사안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간단하다거나, 이 사건 양도증서 기재와 같이 착수금 16,500,000원, 성공보수 330,000,000원을 받을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 "2016. 10. 27.”부터 제15행 "알 수 없다.”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BBB가 2016. 10. 27. 곤명농협 계좌로 환급받은 84,717,187원의 경우 BBB의 곤명농협 계좌내역상 위 금액이 곧바로 원고에게 지급된 내역 등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항소심인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갑 제23호증), BBB가 위 곤명농협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BBB가 2016. 10. 27. 위 84,717,187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AAA이 이 사건 양도증서상 양도 철회에 동의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항소이유서 제24면, 2024. 10. 22.자 준비서면 제11면), AAA 또는 원고가 그와 같은 양도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고, 설령 사후에 그에 동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동의 사실은 원고가 BBB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만한 직접적인 또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2024. 9. 20.자 피고 준비서면 제19, 20면). 나아가 BBB가 AAA에게 보냈다는 감사 문자메시지(갑 제10호증)는 그 발신인 및 발신일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BBB가 위임하게 된 과정에서 위임을 소개한 사람의 지위, AAA이 저술하여 2018. 11. 15. 출판된 ‘조세불복 이야기’ 도서 내용(갑 제17, 18호증) 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이 BBB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원고가 BBB를 위하여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한 점, 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불복절차에서 얻게 될 이익 중 일부를 사후에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임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BBB의 ‘…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일푼으로 이렇게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라는 문자메시지 내용은 ‘원고가 BBB로부터 사전에 착수금이나 보수금을 받지 아니한 채로 불복절차를 진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뿐, 이를 ‘원고가 BBB로부터 사후에도 보수 받는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무상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해 주었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KKK 서기관의 진술서(갑 제21호증) 등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법인인 원고가 개인인 BBB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 "나)”를 "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5행 "없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도증서에는 용역대가의 구체적인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그 귀속연도를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25면). 그러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법인인 원고가 BBB를 대리하여 수행한 불복청구사건이 모두 완결된 때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에 따른 보수소득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진행한 BBB의 불복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2016. 7. 15. 원고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에 따른 보수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양도증서의 효력이 인정되어 법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양도증서 제1항 기재 문언에 비추어 BBB가 실제로 환급받은 84,717,187원 부분만이 원고의 공급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25, 26면).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처럼, 법인인 원고가 진행한 BBB의 불복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는 2016. 7. 15.이고, ##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국세환급금 중 518,487,830원을 BBB가 체납한 국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823,822,270원에 관하여 2016. 7. 15., 2016. 7. 21. 및 2016. 7. 22. 환급통보를 하였는데(을 제10호증), 환급통보된 국세환급금 823,822,270원 중 85,027,710원은 2016. 7. 25. ##세무서에 의하여 압류되었고(을 제11호증), 국세체납액에 충당되고 남은 84,717,187원이 2016. 10. 27. BBB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갑 제12호증). 나아가 이 사건 양도증서 제1항에서는 ‘BBB는 AAA이 불복청구대리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취소(환급)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에서 AAA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하기로 한다’고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증서 제2항에서는 ‘BBB가 AAA에게 양도하는 국세환급금액은 AAA의 불복청구 대리계약에 따른 착수금 16,500,000원 및 성공보수금액 330,000,000원 합계 346,500,000원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고, 법인인 원고가 진행한 BBB의 불복절차 완료(2016. 7. 15.) 및 ##세무서장의 BBB에 대한 환급통보(2016. 7. 15., 2016. 7. 21. 및 2016. 7. 22.) 이후에 원고와는 무관한 사유로 위 환급통보금액 중 일부가 압류(2016. 7. 25.)되거나 BBB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이상,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양도증서 제1항 기재를 근거로 BBB가 ‘실제로’ 환급받은 금액 내에서 원고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심판청구절차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