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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기본-1329, 2025.05.22
【제목】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심판청구절차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당초 ’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발생한 법인세 차감납부할세액 1,108백만원을 2회에 걸쳐 ’20.3.31. 554백만원(‘1차’), ’20.5.4. 554백만원(‘2차’) 납부하였고
  
  - 법인통합조사에 의해 증액경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36백만원과 이에 따른 미환류소득 재계산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58백만원을 합산한 총 295백만원을 ’23.3.30.(‘3차’) 납부함
  
  - 이후 ’23.8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하여 인용결정되어 ’23.10.30.일자로 195백만원 환급처리됨
  
  -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액은 미환류소득의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재계산한 것에 의한 것으로 증액경정처분과 사유를 달리함
【질의】
  ○2019사업연도의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회신】
  당초 법인세 신고 시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신고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 <2021.2.17.>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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