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자들은 모두 부동산 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실제 임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용역의 제공자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 그 인감과 통장을 청구법인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 역시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발급되는 등 이를 가공경비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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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법인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인 b, c, d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0.8.24.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분양대행업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 b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청구인 c는 청구법인의 100% 주주이며, 청구인 d은 e 주식회사(舊 f로,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이다. 나. 조사청은 2019.6.4.부터 2019.11.30.까지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OOO의 2016~2018사업연도, g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 및 청구인 c, 청구인 b, 청구인 d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은 사주일가인 청구인 c, 청구인 b, h(이하 "쟁점근로자”라 한다)로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공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과소 신고ㆍ납부하였고, <표1 : 생 략> 청구법인의 쟁점급여 지급내역 (단위 : 원) (2) 청구법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OOO으로부터 실제로는 건설사업관리 대행용역(이하 "쟁점PM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아래 <표2>와 같이 2016~2018년 기간 동안 OOO원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가공매입원가를 경비로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과소 신고ㆍ납부하였으며, <표2 : 생 략>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백만원) (3)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스포츠카(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2017.8.24. 취득한 후 지출한 차량 유지비용 OOO원(이하 "쟁점유지비”라 한다) 및 업무 관련 증빙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용처불명 접대비 등 OOO원(이하 "쟁점업무경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이와 관련된 법인세도 과소 신고ㆍ납부하였고, <표3 : 생 략> 청구법인의 쟁점유지비 및 쟁점업무경비 내역 (단위 : 원) (4)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과 관련하여 법인 소득금액 변동에 따른 소득처분 시 쟁점급여, 쟁점PM용역 지급액, 쟁점유지비, 쟁점업무경비 등 사외유출된 OOO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확인된 i에게 소득(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5) 또한 i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서 청구법인 주식(시가 OOO원)의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등 체납된 세금 약 OOO원(아래 <표4> 참조)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래 <표5>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식 변동과정에서 청구법인 주식을 i이 실질 대표자였던 j㈜(이하 "OOO”이라 한다) 직원 k, i의 동생인 청구인 b(2010.11.15. OOO원) 및 i의 배우자인 청구인 c(2014.7.7. OOO원 및 2015.2.22. OOO원)에게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하였고, <표4 : 생 략> i 체납내역 (단위 : 백만원) <표5 : 생 략> 2011~2015사업연도 청구법인 주식 변동현황 (단위 : 주, %) (6) i은 OOO의 실질 대표자로서 OOO 주식(OOO원)의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남의 배우자인 청구인 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7) i은 OOO의 실질 대표자로서 OOO 주식(OOO원)의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청구인 b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8) 청구인 c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전세금 OOO원(2016.3.14. 지급) 및 전세금 증액분 OOO원(2018.3.2. 지급, 이하 전세금 합계 OOO원을 "쟁점전세금”이라 한다)을 남편 i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을 각 경(결)정ㆍ고지하고, i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6 : 생 략>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및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급여)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i이 고액체납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친인척 명의를 빌려 급여소득을 은닉한 점, ② 청구인 b, 청구인 c는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h는 타 지역의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부인하고 같은 금액을 i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 의견대로 i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상법」상 회사의 기관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b, 이사 c, 감사 h의 법적 지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개발사업(총 분양매출 예정액 OOO원으로, 이하 "이 건 범어동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여 2016년부터 분양 및 공사가 개시되었고 2019.9.10. 준공허가를 얻었다. 청구인 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요 의사결정 및 승인업무, 주요 계약에 서명 및 날인을 하였으며, 「상법」상 대표이사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 건 범어동 사업 PF대출계약 시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함에 따라 무한책임을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7 : 생 략> 이 건 범어동 사업 관련 OOO원 대출의 연대보증 나) 청구인 c는 청구법인의 주주(100%)이자 비상근이사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2015년 3월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OOO원 기업금융 여신거래, 2016년 2월 OOO 등과 이 건 범어동 사업 관련 OOO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함에 따라 무한책임을 부담하였고, 조사청과의 2차례 문답에서도 청구법인의 업무내용, 용역 거래처 이름, 금융사 PF 담당 직원과 임원의 이름을 명확히 답변하는 등 회사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8 : 생 략> 이 건 범어동 사업 관련 OOO원 대출의 연대보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9 : 생 략> OOO원 대출의 연대보증 다) h는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이 OOO원 이상이 되어 감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감사로 취임하여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운영실태보고를 받고, 외부감사인인 OOO회계법인과 감사결과를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공시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다. <표10 : 생 략> 2018사업연도 청구법인 감사보고서 2) 법원은 "보수를 지급받은 이사들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특히 외상매출채권 이용약정서에 대표이사로 날인하였다면 이사 등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불법의사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20.1.30. 선고 2019노1179 판결)”는 입장이며, 급여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수 명목으로 지급된 각 금원이 회사의 규모나 영업이익에 비하여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였는바(대전고등법원 20202.2.11. 선고 2019노1179 판결), 청구법인의 2017ㆍ2018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각 OOO원, OOO원인 것에 비하면 청구인 b과 청구인 c의 급여는 2018년 3월 이전에는 월 OOO원, 이후에는 약 OOO원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i이라고 한다면 쟁점급여는 i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전히 손금산입에 해당하는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i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게 귀속된 쟁점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4) (쟁점급여 상여처분) 쟁점급여는 청구인 b, 청구인 c,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었으며(귀속이 분명함), 이들의 계좌가 실질적으로 i의 계좌였다거나 인출된 돈이 i이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i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b, 청구인 c, h는 쟁점급여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소득세 등을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생활비, 자녀교육비, 자매요양비, 대여금, 보험료, 사업자금, 카드대금, 통신요금 등으로 사용된 근거가 명확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 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OOO원의 급여(원청징수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포함 금액임)를 수령하였는데,이 중 대부분의 금원은 생활비로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거래내역이 존재하며,현금으로 출금된 합계 OOO원의 사용처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 생 략> 청구인 b의 현금 OOO원의 사용처 다) 청구인 c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이사로서,청구법인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OOO원의 급여를 수령(원천징수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OOO원임)하였고,위 금원은 모두 생활비, 교육비로 지출되었으며, 특히 큰 아들 l은 당시 미국 OOO대학교에서 유학 중이어서 아들에게 지출되는 생활비만 매달 OOO원이 넘었다. 나머지 금액은 보험료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지출 내역이 존재한다. <표12 : 생 략> 청구인 c의 급여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 일부 라) h는 2017년 12월부터 청구법인의 비상근 감사로 근무했으며,2017년 OOO원,2018년 OOO원 합계 OOO원의 급여를 수령(원천징수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포함 금액임)하였고,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보험료,통신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거래내역이 존재하고,그 밖에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을 보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 생 략> h의 현금 사용처 (나) (쟁점PM용역) OOO은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춘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시행사업을 위해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PM용역 비용을 귀속불분명으로 하여 손금부인 및 i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PM(Project Manegement)사는 시행사를 도와 시행업을 성공하도록 하는 회사로서 민간 부동산개발 시행사업에서 시행사가 PM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청구법인은 2014.7.25. 해당 사업부지 일부(58.11%)를 공매절차에 의해 OOO원에 낙찰 받았지만 해당 사업부지의 전 소유자인 ㈜m가 2016년 6월까지 법적으로 사업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어서 청구법인이 사업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은 당시 ㈜m 채권단과 적대적 관계에 있어서 채권단과 직접 협상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별도의 PM사를 통하여 사업권 인수 문제를 맡기는 것이 필요했고, PM사는 이 분야 경력자인 n(프리랜서)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당시 사업부지의 절반 가량에 대해 지주들의 알박기 시도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PM사를 통하여 원활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80여개의 하도급 업체 등을 관리하여야 했는데 2014년에는 청구법인에 청구인 b 외 실무직원은 따로 없었고, 2015년 2월부터 o 부장이 근무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태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에 PM용역을 외주하기로 결정했고, OOO은 직원을 고용하여 시행사 대행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며,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4) OOO은 1995.4.11. 설립되어 현재도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시행 사업을 위해 신설된 법인이 아니며,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록을 위해 SOHO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고, OOO은 시행사인 청구법인과의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사무실을 공유한 것이다. 5) 처분청은 OOO의 업무에 관하여 작성된 파일들 중 상당수가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p, ㈜q 등 하청업체에서 작성한 파일에 OOO의 로고만 삽입하거나 작성자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 관리를 OOO에 위탁하였으므로 시행사의 하도급업체를 관리하거나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렇게 관리한 사실은 당시 OOO과 하도급업체의 이메일로 확인된다. <표14 : 생 략> OOO과 하도급업체의 이메일 내역 6) 처분청은 OOO사 직원들이 ① 대외적으로 청구법인 소속이라고 밝힌 점, ② 청구법인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③ 청구법인 임직원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업무지시를 받은 점을 들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의견이나, OOO사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PM사인 OOO 명의로 활동할 경우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수행하는 용역업무 등을 관리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OOO의 관계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하도급업체는 청구법인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일반적으로 PM사 직원들이 외부에 본인을 시행사 직원(청구법인 직원)으로 소개하는 것은 실무에서는 흔히 있는 관행이다. 7) (상여처분) 쟁점PM용역의 대가를 i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PM용역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고, 위 대가는 모두 쟁점PM용역과 관련하여 OOO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표15 : 생 략> OOO이 수령한 용역비 사용내역 (단위 : 원) 나) OOO은 쟁점PM용역에 대한 대가를 법인카드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접대비 등에 사용하였다. 법인카드 사용분 중 유흥주점 접대비 등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의 특성상 해당 비용이 많이 지출된 것이다. 그러나 쟁점PM용역은 실제로 공급되었고, 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설령 그 지출이 다소 과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4대 보험료로 3년간 OOO원이 지출되었고, OOO이 납부한 세금은 3년간 OOO원이다. 자문료, 지급수수료 등도 실제 법무법인 대지와 헤드헌터사인 ㈜r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고급 스포츠카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즉시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이 OOO으로 귀속되었다. 라) 청구법인의 이 건 범어동 사업은 총 매출 OOO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시행사업으로 청구법인은 PF대출 실행 및 투자심의 이전부터 사업비 명목에 쟁점PM용역으로 OOO원(사업규모의 약 0.7%)이 이미 배정되어 있었고, i이 OOO을 가공으로 만들어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이었다면 이미 배정되어 있던 OOO원 전부를 OOO이 지급받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 (쟁점차량, 쟁점유지비 및 쟁점업무경비) 쟁점차량, 쟁점유지비 및 쟁점업무경비를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및 i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대외 이미지도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고급차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세무조사 시 쟁점차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쟁점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법인에 귀속시켰기 때문에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 단계마다 수많은 파트너 및 이해관계인들과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관련 업체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접대비나 비용이 일반 법인보다는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3) 손금불산입 처분된 경비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으로 임직원이 근무하는 영리법인이라면 당연히 지출이 예상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복리후생비는 사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외근이 잦은 관계로 주로 식대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여비교통비는 공사현장이나 지방 출장 시 발생되었고 숙박비 또한 마찬가지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해 계정과목 및 업무관련성에 대해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 i이 쟁점전세금을 c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전세금) 처분청은 쟁점전세금이 i의 자금(청구법인 가수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i이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전세권을 배우자 명의로 한 것이라고 보아, i의 체납세금 추징을 위하여 법원에 쟁점아파트 전세금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법인 가수금은 i과 c 가수금이 혼입되어 보관되었던 것으로 가수금계정에서 반제 처리한 전세금이 누구에게 귀속된 가수금인지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대한민국)가 사해행위 취소대상으로 청구한 전세금 OOO원은 i에게 귀속된 가수금에서 지급된 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 패소로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19가합5857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7.8. 선고 2021나2047548 판결). (나) (명의신탁) 청구인 c가 2014.7.7. 청구인 b과 청구법인 주식 양도 시 실제매매가는 OOO원이었으며, 양수도계약서상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원에 맞춘 것이다. 또한 2015.2.2. 증자금액 OOO원의 가수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위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가수금계정에서 반제 처리한 주식 취득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된 가수금인지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즉 쟁점법인에는 c가 불입한 가수금과 i이 불입한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c가 가수금 반제하여 취득한 증자금액을 i의 가수금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3) i이 OOO 주식을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d은 2011.10.5. 시누이인 청구인 c의 소개로 OOO 주식을 OOO원에 인수하였으며, 해당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 d의 남편 s가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다. (나) 주식인수자금인 OOO원은 s의 급여 등으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범위임에도 조사청은 i의 자금출처임을 입증하지 않은 채, 해당 주식을 i이 청구인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한 잘못이 있다. (4) i이 OOO 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b은 자신이 보유하던 부동산(서울특별시 OOO 대지 89.9㎡)의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 c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 c는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 가수입금하였는데 청구인 c가 2016.5.31. 청구법인으부터 가수반제 받아 위 대여금을 상환하였고, 청구인 b은 지급받은 대여금 상환액 중 OOO원을 OOO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나) 입금액 OOO원은 청구인 b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받은 금액으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부정행위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 그에 상응한 엄격한 잣대의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지 않는 한 단순히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려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가) (쟁점급여)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i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b, 청구인 c 및 h는 모두 부동산 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는 자들로서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급여는 가공급여에 해당한다. 1) i은 세무조사 착수 시 본인이 청구법인과 OOO의 실질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비서 등 임직원들에 대한 질문조사에서도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i으로 확인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6 : 생 략> i의 확인서 2) 청구법인은 청구인 b이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근거로 b이 대표이사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b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것은 청구법인이 실제 주주인 i을 숨기기 위하여 b을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였기 때문일 뿐이며, 대출계약이 체결된 이유 또한 b의 신용이 아닌 사업부지의 담보력에 근거한 것이다. 청구인 b은 부동산시행업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는 자이며, 세무조사 대상기간 동안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의료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부동산시행업에 대한 경력도 전혀 없는 자가 대구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청구법인을 오가며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 b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주는 c이며, 이 아파트에서 청구인 b과 부모가 무상으로 거주해오고 있다. <표17 : 생 략> 청구인 b의 사업이력 3) 청구법인은 청구인 c도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고 청구법인의 업무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이사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c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이유 역시 공부상 형식적으로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 c가 이사업무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는 청구인 c가 이사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 보고서, 품의서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 c가 출근 시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도 없다. 또한 청구인 c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급여 산정근거도 없고, 청구인 c가 지휘ㆍ감독하는 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 c는 대표이사실 소파에서 업무를 보았으며 소파에서 업무하는 것이 편하다는 상식 밖의 답변을 하였고, 조사청의 질의에 거래처 담당직원 이름을 일부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에 대한 조사팀의 질문에 두루뭉술하게 진술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c는 2001년 이후 근로 및 사업이력이 전혀 없어 그 업무수행능력이 의심되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통상 근무시간에 쇼핑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관련 증빙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8 : 생 략> 청구인 c의 근무시간 내 쇼핑 내역 4) h의 경우 세무조사 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한 ㈜t(도소매/통신기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에는 h의 책상, 컴퓨터, 근로계약서, 급여산정 근거, 업무수행 내용이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았으며, h에게 지급된 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청구법인 근처 은행인 OOO은행 삼성로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정황도 확인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9 : 생 략> h의 급여계좌 입출금 내역 또한 h가 참석한 것으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상의 시각(2017.12.19. 오전 9시)에 h는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에 소재한 편의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서울특별시에서 경상북도 구미시까지의 거리는 1시간 20분만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0 : 생 략> 이사회 회의록상 시간의 h 신용카드 사용 내역 5) i의 급여산정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i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지급을 청구인 b 등의 명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가 i의 근로에 대응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쟁점급여가 실제 i이 제공한 근로와 상응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i이 고액의 체납세금을 회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쟁점급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한 손금의 범위(일상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를 벗어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원으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다. 6) (쟁점급여 상여처분) 쟁점급여의 처분권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i에게 있는바, OOO 출자금으로 사용된 OOO원의 귀속자는 i이며, 나머지 금액도 현금 등으로 출금되는 등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i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 c, 청구인 b 및 h는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보수청구권이 없으므로, 설령 일부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 c, 청구인 b 및 h로 볼 수는 없다. 이들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기 위해 명의상 직원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해당 급여통장에서 출금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명의자를 귀속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i은 고액체납 등으로 금융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었고 처자식과 부모형제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바, 청구인 b, 청구인 c, h의 명의를 빌어 경제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i이 그 가족을 통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급여가 청구인 b, 청구인 c, h 명의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일 뿐,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구인 b, 청구인 c, h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없으며 처분권한이 있는 i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 b 명의 쟁점급여 중 OOO원은 OOO 주식의 출자금(i이 명의신탁한 주식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출금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급여계좌에서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 사용이 미확인되므로 실질 대표자인 i에게 소득(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청구인 b의 급여계좌(OOO은행 1002-1**-031***)의 입ㆍ출금내역은 아래 <표21>과 같은바, 급여계좌에서는 신용카드, 핸드폰요금, 보험료 등 생활비 출금사실이 없으며, 현금 등 출금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연접한 OOO은행 삼성로지점에서 이루어져 청구법인 및 i이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표21 : 생 략> 청구인 b의 급여계좌 입ㆍ출금내역 라) 청구인 c는 i과 부부로서 경제공동체이자 공동 양육권자이므로 마트, 백화점 이용 등 생활비 사용금액 및 유학비의 엄격한 사용자 구분이 불가능하며 i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용품의 소비내역도 확인되는바, 청구인 c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하여 그 귀속자를 청구인 c로 볼 수 없다. i는 체납면탈 등을 목적으로 수년간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및 카드사용을 하지 아니하였다.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청구인 c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 명의로 올렸으며 수령한 급여명목의 금액으로 생활비, 유학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 c 명의의 계좌는 자금을 외부에 유출하여 사용하기 위해 이용된 계좌일 뿐이며, OOO백화점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무수히 많은 남성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2 : 생 략> 남성용품 구입내역 발췌(OOO백화점 카드 사용내역) 마) h 급여계좌(OOO은행 1002-4**-007***)에서 카드대금결제 등 사적 사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h의 급여명목 입금액은 h의 거주지 및 근무지가 아닌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 은행지점에서 2019.2.11.~2019.2.14. 전액이 일시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표23 : 생 략> h 급여계좌의 입ㆍ출금내역 (나) (쟁점PM용역) OOO은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여 수취한 점, 쟁점PM용역을 수행한 실제 거래처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PM용역을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1) OOO은 i의 처남의 배우자인 d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직원 및 사업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회사로 확인되었다. 가) OOO은 설립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매출처는 청구법인이 유일하며 다른 거래처가 없다. 나) OOO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은 서류만 받아주는 전대사무실로 근무직원이 없으며 업무작업을 위한 컴퓨터, 책상, 집기비품 등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세청에 신고된 직원은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대표이사인 청구인 d 및 이사 u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며 d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u은 유흥접객원으로 파악된다. 라) OOO의 회사 직인 및 거래통장이 청구법인의 사무실금고에 보관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 y 과장의 USB로 사용내용을 관리하였다.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사진 : 생 략> 청구법인 금고에서 발견된 OOO 사용인감 및 통장 2) 청구법인은 업계 관행상 PM사 직원들이 외부에 본인을 시행사(청구법인)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관례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확인한 청구법인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 소속 직원은 입사 후 「영업비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데 보안 대상 중 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를 혼재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OOO의 사용인감, 통장이 청구법인의 통제하에 관리되었으며, 아래 <표24>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인터넷 IP 주소, 컴퓨터 고유번호도 동일하며 쟁점PM용역 전자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 사무실 PC에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거래행태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표24 : 생 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현황 4) 덧붙여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내용도 전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용역의 결과물이라며 제출한 소명자료 역시 모두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은 A4박스 1개 분량의 출력물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타 업체[㈜v, ㈜w 등]로부터 별도로 용역을 공급받은 자료로서 제공자 상호를 OOO으로 수정하여 출력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증거자료 조작행위는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명백한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5) PM용역은 사업타당성 분석, 상품개발, 자금조달, 설계, 공사, 마케팅 등 개발사업 관리를 대행해 주는 용역으로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신생기업으로 관련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할 때 PM 용역사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반대로 OOO은 신생기업으로 건설관리 대행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의 x 이사 및 실제 주주 i 등이 수십년간 부동산 시행업을 하였기 때문에 훨씬 높은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OOO으로부터 PM용역을 제공받을 수는 없는 구조였다. 6) (상여처분) OOO에 지급한 쟁점PM용역 대금 OOO원은 고급스포츠카 구입,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다른 사용내역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쟁점PM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해당 대가는 모두 PM용역과 관련하여 OOO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원의 세부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대금의 대부분이 고급차량 구입, 가공인건비 지급, 유흥업소 등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표25 : 생 략> 쟁점PM용역 대가의 사용내역 (단위 : 원) 나)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실제 시행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대금이 사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PM용역 대가를 실질 대표자인 i에게 소득(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차량, 쟁점유지비 및 쟁점업무경비) 업무관련성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하지 않았으며, 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실사용자 및 업무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대표자인 i에게 소득(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차량은 부동산 시행사업과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대외 이미지를 위하여 고급 외제승용차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OOO을 목적사업인 부동산 시행업무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적접인 연관관계에 있는지 업무관련성에 대해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차량은 2인승에 불과하고 차체도 낮고 승차감도 좋지않아 임직원 출장 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힘들며, 사회 통념에 따를 때 쟁점차량은 여가 생활 등 업무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표26 : 생 략> 쟁점차량 등 차량 취득 및 보유현황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은 쟁점유지비 및 쟁점업무경비와 관련하여 내부품의서,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바, 제출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다. 청구법인은 사용처 불명 접대비 등에 대하여 소명요구명세에 비고란을 추가하여 사용처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뿐 접대비 사용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근거자료인 품의서 등 내부서류는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 복리후생비 등도 계상된 사적 사용 혐의금액에 대한 사용자, 사용목적, 관련 증빙을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에서도 카드대금 총액 및 사용장소를 알 수 있을 뿐 접대 상대방, 접대목적 등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나아가 경리 담당 y 과장이 작성한 통장정리 내역에서도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출금한 내용에 ‘접대비’가 아닌 ‘대표 주대’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접대비 등 금액이 실제로 i의 사적 경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업무관련성 미소명 경비 역시 실상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된 i의 사적 사용 금원에 해당한다. 경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용내역이 실질 대표자인 i의 주소지 근처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한남동 일대의 호텔, 미용실, 병원, 피부과, 영화관 등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경비 사용 일시 등도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난 밤, 새벽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이는 i의 사적 사용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2) i이 쟁점전세금을 c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 c 명의인 청구법인 주식의 최초 취득자금인 OOO원의 원천이 불분명하고 c 명의 가수금의 원천이 i으로 확인되므로 i이 청구인 c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쟁점전세금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 c 재산취득 내역은 아래 <표27>과 같다. <표27 : 생 략> 청구인 c 재산취득 내역 (단위: 주, 원) 2) 2014.7.7. 납입한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c는 청구인 b으로부터 청구법인 주식 10,000주를 액면가 OOO원에 매수한 것임을 주장하며 근거자료로 2014.1.28. b으로부터 OOO원을 수수한 금융내역을 제출하였다. 이는 금융거래의 시기와 규모가 모두 국세청에 신고된 양도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3) 청구법인의 초기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청구인 c의 추가 주식 취득자금 OOO원 역시 금융추적 결과, i이 실제 주주인 z㈜의 자금으로 확인되었다. z㈜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z㈜의 실사주 및 대표자도 모두 i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초기 사업자금을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주주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자금담당 직원이 보유한 내부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자금인 OOO원을 z㈜의 자금으로 명시하였다. 즉 추가 납입자금(OOO원) 또한 청구인 c가 차입한 자금이 아닌 i의 자금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 c 명의로 기재된 가수금의 자금원천 중 퇴직연금 OOO원은 OOO의 청구인 c 명의의 가공급여(대표이사) 계상과 관련하여 불입된 퇴직연금으로, 해당 자금의 실제 귀속은 역시 OOO의 실질 대표자이며 주주인 i으로 조사ㆍ확인되었는바, i 등이 제기한 불복에서도 조세심판원과 법원 모두 i을 OOO, ㈜z,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및 주주로 인정하여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9300 판결). 5) 청구법인의 ‘주주 가수금’으로 계상된 자금의 실제 소유자는 i이므로, 해당 자금이 원천인 청구인 c 명의의 청구법인 주식과 쟁점전세금은 모두 i의 은닉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i이 OOO 주식을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 d의 OOO의 주식 취득자금 OOO원의 원천이 i이 실사주인 z㈜인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표28 : 생 략> 청구인 d의 OOO 주식취득 내역 (단위: 주, 원) 1) 청구인 d은 주식취득자금 OOO원이 남편 A(i의 처남)의 급여로 형성된 현금이라고 주장하나, 정확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주식취득을 전후로 청구인 d과 남편 A 계좌에서 주식취득자금으로 볼 수 있는 출금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 d이 OOO 주식취득을 위해 무통장 송금을 하기 몇분 전, 청구인 d의 생활 근거지와 무관한 청구법인 사업장과 인접한 은행에서, i이 사주로 확인된 z㈜의 계좌로부터 주식취득자금과 정확히 동일한 금액이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29 : 생 략> OOO 주식취득 관련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나) 위 정황과 사실을 보건대, 청구인 d 명의로 취득한 OOO 주식의 실 소유자를 i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 d 명의로 취득한 OOO의 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4) i이 OOO 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 b 명의의 OOO 주식 취득자금 중 OOO원은 i의 소유인 청구법인 가수금 반제를 통해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i이 청구인 b 명의로 계상한 가공급여로 형성된바, 이는 명백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표30 : 생 략> 청구인 b의 OOO 주식취득 내역 (단위: 주, 원) 1) 청구인 b 명의로 2018.11.2. OOO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입금된 OOO원을 금융추적한 결과, 해당 자금은 2016.6.9.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확인되었으며 출금 당시 청구법인은 주주 가수금 반환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실제 주주는 i으로 확인되었는바, 결국 OOO주식의 취득자금 원천과 실제 소유자 역시 i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 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b에게 지급된 급여는 가공 급여에 해당하며 청구인 b은 실제로 급여 상당 금원을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b이 주장하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실제 귀속자 역시 i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 b은 자신이 보유하던 부동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대지)의 매각대금을 주식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동산을 최초 취득할 때의 자금원천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은 i이 실제 주주로 확인된 z㈜의 미근동 사업 부지의 일부에 해당한다. 2) 청구인 b이 주식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부동산 매각대금이 i의 지배권 내에서 발생하는 자금 외에 청구인 b의 자력으로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도 사실상 i의 자금인바, 고액체납자였던 i의 부동산 명의신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부정행위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 i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급여 계상, 주식 명의신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실사주 i은 2007년부터 OOO → z㈜ → 청구법인 → OOO → OOO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대표이사 및 법인 주식을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하면서 체납 세금을 회피하여 왔다. 또한 i은 세무조사 시 금융추적 조사에 혼선을 주기 위하여 수표를 장기간 보관 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표31 : 생 략> 청구법인 자금의 흐름 내역 2) i은 이전에도 OOO을 운영함에 있어 가족인 청구인 c, y에게 주식 및 대표이사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있었고, 이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20.8.21. 선고 2019누54919 판결)을 통하여 OOO의 실질 대표자 및 주주는 i으로 판단되었다. 이 건에서도 i은 친인척 명의로 대표이사 명의위장, 주식 명의신탁 등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3)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주주 가수금의 대부분의 자금원천이 z(주)의 자금이고 z(주)의 실제 주주는 i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의 초기 사업자금을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주주 가수금’으로 계상(2014.12.31. 현재 약 OOO원)하였는데 자금담당 직원 y이 보유한 회사내부 자료인 자금원천 정리파일에 대부분의 자금인 OOO원을 z(주)의 자금으로 정리하였다. 금융추적조사 결과, 실제로도 대부분의 자금출처가 z(주)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3년 j(주)의 조사 결과, 2010.7.5. 출금된 j(주)의 자금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서 z(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이처럼 청구법인과 실사주 i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정행위에 청구인 c, 청구인 d, 청구인 b은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명의위장, 가공급여 계산, 주식 명의신탁, 자금세탁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거짓계약서 작성, 재산은닉, 자금거래의 조작 등을 실시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격하게 저해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 쟁점급여는 가공급여, 쟁점PM용역은 가공매입에 각 해당하며, 쟁점유지비 및 쟁점업무경비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i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c) i이 쟁점전세금을 c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d) i이 OOO 주식을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 b) i이 OOO 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부정행위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i이 타인명의를 빌려 대표이사 및 주식 명의를 신탁(명의위장)하여 부동산시행업을 계속 영위해왔다는 의견이다. <표32 : 생 략> i의 대표이사 명의위장 및 주식 명의신탁 이력 (2) 청구인들은 청구인 b, 청구인 c, h가 수행한 주요업무를 아래 <표3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33 : 생 략> 청구인 b, 청구인 c, h의 주요 업무 내역 (3) 쟁점전세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제시한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19가합585745 판결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청구인 c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관련 전세금 중 OOO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아 지급한 것으로 i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루어진 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주장한 건으로, 이에 대하여 법원은 i과 청구인 c의 가수금이 혼입되어 보관되어 있어 누구 귀속인지를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i의 가수금에서 전세금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4>와 같다. <표34 : 생 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19가합585745 판결(일부 발췌)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가수금은 i 소유임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래 <표35>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5 : 생 략> 쟁점전세금 자금원천 조사 결과 조사청은 위 판결에서 사행행위취소 금액을 OOO원으로 한 이유는 쟁점아파트의 기존 전세금이 OOO원이 있었는바, 해당 금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당시 추적조사가 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4) 청구법인 및 청구인 c 등(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 <표36>과 같은 죄명에 대하여 2023.6.20. 선고(2022고합412)하였고, 피고인들이 상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24.6.28. 선고(2023노2003)하였으며, 현재 쌍방이 상소하여 대법원에 사건(2024도11156)이 계류 중이다. 판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i에게 징역 4년과 벌금 OOO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고 한다. <표36 : 생 략> 형사소송상 죄명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급여의 경우, 청구인 b, 청구인 c 및 h는 모두 부동산 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서 청구인 b은 의료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c가 이사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 보고서, 품의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h 또한 근로계약서, 급여산정 근거, 업무수행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h가 참석한 것으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상의 개최시간(2017.12.19. 오전 9시)에 h는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에 소재한 편의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근로자가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급여는 가공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i은 2019.6.4.자 확인서에서 스스로를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인이라고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i으로 보이는 점, 쟁점급여의 처분권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i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급여는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그 실질 귀속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i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PM용역의 경우, OOO은 직원 및 사업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 보이는 점, OOO의 사용인감 및 통장을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과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인터넷 IP주소 및 컴퓨터 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쟁점PM용역 전자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 사무실 PC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PM용역 대가의 사용내역 대부분이 고급차량 구입, 가공인건비 지급, 유흥업소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PM용역을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PM용역 지급액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i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차량, 쟁점유지비 및 쟁점업무경비의 경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쟁점차량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주거용 건물 개발ㆍ공급업ㆍ분양대행업 등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유지비 및 쟁점업무경비와 관련하여 내부품의서,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경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용내역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i의 주소지 근처의 호텔, 미용실, 병원, 피부과, 영화관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차량, 쟁점유지비 및 쟁점업무경비를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i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c가 2014.7.7. 취득한 청구법인 주식의 납입금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c는 청구인 b으로부터 청구법인 주식 10,000주를 액면가 OOO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자료로서 2014.1.28. 청구인 b으로부터 OOO원을 수수한 금융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금융거래의 시기와 규모가 모두 국세청에 신고된 양도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 c의 청구법인 주식 최초 취득자금인 OOO원의 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 주식 취득자금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해당 자금은 z㈜의 자금으로 확인되었으며, z㈜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z㈜의 실사주 및 대표자는 i으로 확인된 점, 또한 청구인 c 명의로 기재된 가수금의 자금원천 중 퇴직연금 OOO원은 OOO의 청구인 c 명의의 가공급여 계상과 관련하여 불입된 퇴직연금으로, 해당 자금의 실제 귀속은 OOO의 실질 대표자이며 주주인 i으로 조사ㆍ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주 가수금으로 계상된 자금의 실제 소유자는 i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전세금이 i의 자금을 통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i이 쟁점전세금을 청구인 c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d은 주식취득자금 OOO원이 배우자 A(i의 처남)의 급여로 형성된 현금이라고 주장하나, 정확한 자금 출처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취득을 전후하여 청구인 d과 남편 A 계좌에서 주식취득자금으로 볼 수 있는 출금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에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d이 OOO 주식취득을 위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기 몇분 전, i이 실사주로 보이는 z㈜의 계좌로부터 해당 주식취득자금과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O 주식을 i이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 명의로 2018.11.2. OOO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입금된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해당 자금은 2016.6.9.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확인되었으며 출금 당시 청구법인은 주주 가수금 반환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이자 주주는 i으로 보이므로, 결국 OOO주식의 취득자금 원천과 실제 소유자 역시 i으로 볼 수 있는 점, 나머지 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b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는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급여는 가공급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O 주식을 i이 청구인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단순한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행위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따르면 i은 2007년부터 OOO → z㈜ → 청구법인 → OOO → OOO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대표이사 명의 및 법인 주식을 친인척 명의로 신탁하면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OOO을 운영함에 있어 가족인 청구인 c, y에게 주식 및 대표이사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있었고, 이는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OOO의 실질 대표자 및 주주는 i으로 판단된 점(서울고등법원 2020.8.21. 선고 2019누54919 판결), 이러한 i의 부정행위에 청구인 c, 청구인 d, 청구인 b은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명의위장, 가공급여 계산, 주식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부정행위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단서 생략)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5)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7) 조세범 처벌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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