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임의경매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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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19.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건설자금 등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강원도 정선군 OOO 외 2필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관련 채권을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대여원금이 OOO원, 수령한 변제금액이 OOO원이어서 OOO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OOO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8.7.18. 청구인에게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19.10.21. "청구인이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19.11.25.∼2019.12.24.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OOO원)이 대여원금(OOO원)에 못 미친다고 보아 쟁점채권과 관련된 이자소득 OOO원을 감액’하는 등 2013∼2016년 귀속 이자소득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하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후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강원도 정선군 OOO 공동주택 및 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임의경매에 따라 청구인이 2018.8.22.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총 회수한 금액 OOO원과 조사 시 확정한 대여원금(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2024.5.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1) 과세관청이 오랫동안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를 한 것은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 비과세 보호를 받게 된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 (2)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7.11. 선고 96누17486 판결).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전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 수령액은 지속적으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왔고, 조세심판원 역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1중3829,2012.2.23. 외 다수, 참조) (2) 과세관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저당권과 관련한 배당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사실도 전혀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채권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채권의 주요 내용 ![]() ![]() (2)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OOO)에 대해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관련된 처분청의 재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 생 략> 쟁점채권에 대한 재조사 결정 내용 ㅇㅇㅇ <표3> 쟁점채권 관련 재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청구인은 2016.1.5. 채무자 A 등과 작성된 합의서 내용 중 ‘수혜자들은 2015.12.23. 현재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OOO원의 연대채무가 있었으며’라는 문구를 제시하며 원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바, 합의서 본문을 보면 ‘2013.6.13.과 2013.7.19.에 각 (추가)투자계약서를, 2014.7.11.에 상호이행각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2013.6.13. 영수증은 OOO원을, 2013.7.19. 투자계약서는 OOO원을 영수(투자)한 내용이 확인(2014.7.11. 상호이행각서는 확인 안됨)되므로 대여원금을 OOO원으로 보아 당초 이자소득 OOO원 결정을 취소함 - 2013.7.19. 투자계약서 OOO원은 2013.8.19.까지 미변제 시 OOO 상가를 분양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분양된 사실이 없음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작성한 배당표(OOO)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라 2018.8.22.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시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표4 : 생 략> 이 건 과세처분 시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이자소득 금액 ㅇㅇㅇ (5)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 당초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준비서면 및 관련 서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답변서, 사실확인서, 진료비ㆍ약제비 내역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4795 판결, 같은 뜻임)인바,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임의경매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당초 처분 시 쟁점채권 원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채권 원금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쟁점채권과 관련된 이자소득이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가 당초 처분 이후 확보한 과세자료(쟁점토지 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회수한 총 금액과 원금과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으로 그 산정내역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자소득금액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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