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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부가-3972, 2024.11.21
【제목】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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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감초가루를 생산ㆍ판매함
  
  <생산과정>
  
  수확(건감초) → 세척 → 세절(썰기) → 건조 → 제분 → 포장
【질의】
  ○감초가루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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