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에게 공사수행 역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빙자료 미제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당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상,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더라도, 당초 가공거래 등 사실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단, 가공매출을 감액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소신고 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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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영등포세무서장이 2023.7.13. 및 2023.7.14. 청구인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21.7.14. 주식회사 A에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호주 국적자로 2014.11.3. 리모델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B,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2023.5.15.부터 2023.7.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C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①"라 한다) 및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한다)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와 주식회사 D(이하 "쟁점거래처③"라 한다) 및 E(이하 "쟁점거래처④"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9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가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7.13. 및 2023.7.14.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경기도 가평군 OOO 소재 숙박시설의 신축공사(이하 "쟁점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급 및 수취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이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조형예술을 전공한 뒤 영화촬영 세트장 건설, 무대 및 조명장치 등 인테리어 건설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쟁점신축공사의 일부분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게 되었으며, 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신축공사 관련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1) 당초 청구인은 쟁점신축공사를 수주한 쟁점거래처①과 내부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2021.2.26. 공사비를 미리 확보하고자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선발급하여 쟁점거래처①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쟁점신축공사의 공사비 문제 등으로 쟁점신축공사의 건축주 F과 쟁점거래처①간의 건설공사계약이 해제되자, 2021.3.7. 쟁점거래처①에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이후 쟁점신축공사의 건축주인 F이 쟁점거래처②와 쟁점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②와 쟁점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 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처③과 외부 건축공사와 관련된 재하도급 공사 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21.2.25. 쟁점거래처③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선수취하고, 2021.3.10. 쟁점거래처②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선발급하였다. 3) 이후 쟁점신축공사의 건축주 F과 쟁점거래처②간의 건설공사 계약이 해제되자, 청구인은 2021.7.13. 쟁점거래처③로부터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21.7.14. 쟁점거래처②에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ㆍ②ㆍ③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①이 쟁점신축공사와 관련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와 내부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2021.2.26.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위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2021.3.17.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고, 매출세금계산서와 이를 취소하는 음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처①이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③의 대표자인 G이 쟁점①ㆍ②ㆍ③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②와 쟁점거래처③간의 하도급거래에 청구인을 추가한 끼워넣기 거래형식을 보이므로 쟁점②ㆍ③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친한 지인이던 G을 통해 쟁점거래처②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실내 인터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실외 건축공사의 경우 쟁점거래처③에게 재하도급을 주면서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쟁점②ㆍ③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던 것이고, 쟁점거래처②와의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쟁점②ㆍ③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할 시공능력이 없으므로 쟁점①ㆍ②ㆍ③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영화 세트장 건설, 배드민턴장 공사, 주차장 정비 공사 등을 수주하여 완공한 실적이 있어 그 시공능력이 입증되고, 쟁점신축공사 중 청구인이 실제 수행하려 했던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소규모 2개동(295㎡) 건축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며,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실내 목공사 및 철물공사 등의 경우 쟁점거래처③에 재하도급을 주어 진행하려고 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ㆍ②와 계약시점에 먼저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해 이를 취소하는 음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며, 가공거래를 하고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를 취소하는 수정매출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았을 것인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①ㆍ②ㆍ③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이 거래 실질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ㆍ수취하였다가, 쟁점신축공사의 건축주와 쟁점①ㆍ②거래처간의 건설공사 계약해제로 인해 쟁점①ㆍ②거래처와 청구인간의 하도급계약도 해제됨으로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나 쟁점①ㆍ②ㆍ③거래처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에 감소를 가져온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①ㆍ②ㆍ③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소재 갤러리 카페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인테리어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지인이던 쟁점거래처③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소재에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일부 공간에 갤러리 카페를 만들어 운영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따라 G이 임차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매장 중 일부를 전차하였으며, 위 공간에 쟁점거래처③ 및 G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쟁점거래처④가 쟁점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쟁점③ㆍ④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의 경우 갤러리카페 운영수익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④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표2> 쟁점인테리어공사 관련 쟁점④세금계산서 내역 ○○○ (나) 쟁점③ㆍ④거래처는 쟁점인테리어공사를 위해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용 집기를 공급받아, 공사 인력을 고용하여 쟁점인테리어공사를 마쳤고, 청구인은 갤러리카페를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으로 임차료 대납 및 현금 이체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주한 쟁점인테리어공사가 가공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쟁점④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갤러리카페를 개업한 이후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영업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하면서 사업공간을 쟁점인테리어공사 전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던 이유로 인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인테리어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며, 쟁점인테리어공사를 한 사실이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이상 쟁점④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특히 청구인은 쟁점④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③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음의 수정세금매입계산서를 발급받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거래처②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가공 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를 발급 및 수취한 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나 쟁점거래처②ㆍ③ㆍ④ 모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한 이상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ㆍ②ㆍ③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공사 진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신축공사의 건축주가 쟁점거래처①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청구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거래처①이 쟁점신축공사와 관련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건설업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였거나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어 실제 공사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과정에서도 청구인이 쟁점①ㆍ②ㆍ③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행위와 관련 공사 계약 및 진행 등에 대한 행위를 청구인이 아닌 쟁점거래처③의 대표자인 G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①ㆍ②ㆍ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다시 쟁점거래처③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③이 쟁점거래처②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쟁점거래처③이 쟁점거래처②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경우 끼워넣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신축공사의 건축주와 쟁점거래처①ㆍ②간의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해 수주받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신축공사에 따라 완공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시공사가 쟁점거래처②로 나타나고, 사용승인일자 또한 2021.3.31.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ㆍ②에 대하여 실제 건설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계약의 해제로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①ㆍ②ㆍ③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④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인테리어공사 또한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③ㆍ④와 쟁점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완공된 이후 갤러리카페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이외 쟁점인테리어공사가 실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비 산정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④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 지급 사실도 불분명하며, 하도급계약서상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원자재비 지출 내역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③과의 동업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쟁점④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 지급을 차후 갤러리카페 운영 등을 통한 수익으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일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거래처③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를 청구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으므로, 쟁점④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동업계약서상 구체적인 사업 형태 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쟁점거래처③ㆍ④와 쟁점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으며,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행위를 사기ㆍ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신축공사와 관련된 건축물대장 및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②가 공사시공사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③은 쟁점심축공사의 건축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신축공사 관련 건축물대장(일부 발췌) ○○○ <표4> 쟁점신축공사 관련 건축주와 쟁점거래처③간의 하도급계약서 ○○○ (나) 청구인이 쟁점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카페를 운영하였다는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G이 2020.11.23. 위 소재지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법인명 H)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건설업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쟁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이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③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등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일부 발췌) ○○○ <표6> 청구인 심문조서(일부 발췌) ○○○ (라) 쟁점거래처②ㆍ③ㆍ④의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내역은 아래 <표7>, <표8> 및 <표9>과 같다. <표7> 쟁점거래처②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내역 ○○○ <표8> 쟁점거래처③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내역 ○○○ <표9> 쟁점거래처④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내역 ○○○ (마) 쟁점거래처③은 2022년 제1기 및 제2기 기간동안 아래 <표10>과 같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2022년 제1기 및 제2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②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고, 이후 위 하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해 이를 취소하는 음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②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11> 쟁점신축공사 관련 청구인과 쟁점거래처② 간의 하도급계약서 ○○○ (나) 청구인은 G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쟁점거래처③ㆍ④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카페를 운영하였고, 공사 대금의 경우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를 카페 운영 수익금으로 지불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관련 매출 발생이 없어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폐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G과의 동업계약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③ㆍ④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쟁점거래처③의 공사물품 구입내역, 쟁점인테리어 공사 전ㆍ후 현장 사진, 확인서, 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12> 쟁점인테리어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 ○○○ <표13>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③간의 동업계약서 ○○○ <표14> 쟁점인테리어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 ○○○ <표15> 쟁점신축공사 및 쟁점인테리어공사 관련 거래사실확인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따라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 바(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9867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①ㆍ②ㆍ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신축공사의 건축주와 쟁점거래처②간의 건설공사 계약의 해제로 인해 청구인과의 하도급계약도 해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신축공사의 시공사가 쟁점거래처②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③가 쟁점신축공사의 건축주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이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할 역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④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갤러리 카페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이와 관련된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④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③ㆍ④에 지급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③ㆍ④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쟁점인테리어공사 관련 자재비 지출 증빙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동안 쟁점거래처③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④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실물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22.9.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세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같은 뜻임).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진술 내용 및 쟁점거래처③ㆍ④의 대표자 G의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G이 공모하여 쟁점④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선의 또는 무과실이 아닌 주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바(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134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21.7.14. 쟁점거래처②에게 발급한 음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는 청구인이 당초 발급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 이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로서, 이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②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②에게 음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2021.7.1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②에게 음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3)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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