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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부가-334, 2025.06.25
【제목】 신청법인이 금형 매입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사전답변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외국법인 aaa의 한국지점으로 전세계 OO공장 등에서 수요로 하는 차량부품을 국내 부품업체에서 매입하여 수출하고 있음
  
  ○bbb는 XXX국 소재 완성차 제조사로 소요되는 차량용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 국내사업자인 cc테크와
  
  - 차량용 부품과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차량용 부품 금형(이하  "쟁점금형”) 매입을 사전협의한 후 cc테크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고 OO그룹 관계사를 통해 차량용 부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 차량용 부품 주문 및 대금 흐름은 bbb → ddd → 신청법인 → cc테크이고, 수출 흐름은 역순으로 진행하게 됨
  
  ○쟁점금형의 경우는 차량용 부품과 달리 bbb와 cc테크의 주문 전 사전협의에 따라 cc테크의 제조공장에 설치하여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게 되는데
  
  -쟁점금형의 주문은 bbb가 ddd로 구매주문서*를 송부하면 ddd가 신청법인에 전달하고, 신청법인은 구매주문서 원본을 그대로 cc테크에 전달하는 방식임
  
  - 구매주문서 3쪽에 공급업체*는 쟁점금형의 소유권이 bbb에 있음을 인정하고, 공급업체는 쟁점금형으로 타사의 제품생산에 사용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중대한 위반임을 명기함
  
  *구매주문서에 공급업체 상호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금형이므로 cc테크로 판단됨
  
  ○신청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금형을 사용하거나 소유하지 않으며 cc테크는 구매주문서에 따라 쟁점금형이 bbb의 소유인 상태로 사용함
  
  - 쟁점금형의 대금은 전 과정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전달하는데 bbb가 ddd로 달러로 송금하면 ddd가 신청법인 외환계좌에 송금하고 신청법인은 원화로 cc테크에 지급함
【질의】
  ○신청법인이 금형 매입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회신】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 "사업자”)이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없으며,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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