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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전4783, 2024.12.03 기각
【제목】 쟁점권리는 단순히 상품권 성격이라기보다 광고이용권 또는 상품교환권뿐만 아니라 딜러의 자격을 얻게 되는 권리 등 다수의 권리를 포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콘텐츠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각)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7.18. 개업하여 OOO에서 서비스업(온라인정보제공)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11.22. 기업홍보 및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이 광고를 시청하면서 무료로 게임을 하거나 상품할인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였고, 2022년 7월경부터 OOO에서 OOO의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22년 하반기부터 OOO에서 광고이용권(이하  "쟁점권리1”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NFT보증서를 부여하였고, 2023년 3월경부터는 쟁점권리1의 판매를 중단하고 매연저감장치인 OOO 및 피부미용 화장품인 OOO라는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교환권(이하  "쟁점권리2”라 하고, 쟁점권리1과 함께  "쟁점권리”라 한다)을 판매하였으며, 기존에 쟁점권리1의 구매자에게는 OOO원의 전환수수료를 부담하면 쟁점권리2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권리를 판매한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23.9.6. 쟁점권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이고, 그 손익 귀속시기는 쟁점권리의 판매시점이 아닌 재화가 인도된 시점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12.19. 및 2023.12.28.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권리는 상품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권리의 판매구조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2022년 하반기부터 OOO에서 쟁점권리1을 판매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NFT보증서를 부여하였고, 쟁점권리1의 구매자는 쟁점권리1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를 OOO에 게재할 수 있다. 쟁점권리1은 1구좌에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구매자에게는 광고게재, 게임, 상품할인 혜택 외에도 회원모집 및 판매액에 따라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딜러자격이 부여되어 있으며, 구매자가 쟁점권리1을 이용하여 OOO에 광고를 게재하면 앱이용자가 1회 클릭할 때마다 OOO원씩 차감되며, OOO원이 모두 차감되면 OOO에서 광고를 내리게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23년 3월경부터 쟁점권리1의 판매를 중단하면서 쟁점권리2를 판매하였고, 쟁점권리의 구매자들이 광고를 게재하거나 실제 상품으로 교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권리 판매현황
  
  ㅇㅇㅇ
  
  (나) 쟁점권리는 상품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지세법 시행령」 및 상품권 표준약관 등에서 상품권의 정의를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권리1은 구매시점으로부터 5년간 소지자들이 OOO에 광고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소지자들의 광고 게재 요청 시까지 광고 게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쟁점권리2는 구매시점으로부터 5년간 소지자들이 지정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로, 소지자들의 상품 교환 요청 시 상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쟁점권리의 권면 및 OOO에 발행자, 구매가격, 유효기간, 사용조건, 환불규정 등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표기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쟁점권리가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인바, 쟁점권리가 교환되어 실제 OOO에 광고가 게재되거나 고객에게 상품으로 인도된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그 현황은 위 <표1>과 같다.
  
  <표2> 쟁점권리1을 통해 게재된 광고 샘플
  
  ㅇㅇㅇ
  
  <표3> 쟁점권리2의 상품교환 리스트 일부
  
  ㅇㅇㅇ
  
  (나) 쟁점권리는 물품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쟁점권리가 물품증권의 일종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나, 물품증권은 물품의 운반ㆍ보관 목적으로 운반업자ㆍ창고업자와의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증권으로서 상품의 소유 또는 양도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창고증권ㆍ선하증권ㆍ화물상환증 등이 대표적인 물품증권이며, 상품증권은 아래 <표4>와 같이 물품증권과는 차이가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품증권은 거래당사자간에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품질 등이 이미 정해져 있어 물품증권을 교부(양도)하는 것은 운송중이거나 보관중인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서삼 46015-11452, 2003.9.15.), 상품권은 종류에 관계 없이 화폐대용적 성격이 강하여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동 증서의 소지자에게 물품 등의 인도할 의무를 가질 뿐, 「상법」제133조에 따른 물권적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품질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품권을 교부(판매)하는 것은 물품 그 자체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품권의 판매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권리는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품질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권리의 소유자에게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가질 뿐, 쟁점권리에 내재된 물권적 효력에 의하여 쟁점권리가 교부(판매)될 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권리에 NFT보증서를 부여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쟁점권리가 전자적 증표로 되어 있어 실물 자체를 점유(소지) 할 수 없기에 그 소유권을 전자적 형태로 보증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쟁점권리의 소지자에게 후술할 직급별 수당 및 추천수당 등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함이었을 뿐, 물품증권과 같은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품질 등을 특정하여 등기를 내는 것과 같이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권리와 관련하여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았고, 관련 인지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쟁점권리를 상품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권리가 상품권이 아니라는 근거로 볼 수 없다.
  
  쟁점권리와 관련한 교환증서 및 OOO에 게재된 상품권 관련 규정에는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표기되어야 할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권리가 상품권이 아니라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업종별로 기본이 되는 약관을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심사청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ㆍ보급한 것으로, 사업자가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의 한 형태일 뿐, 법률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4.2.자 정책브리핑에서도 표준약관의 사용이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바, 표준약관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표준약관의 사용 여부는 어떠한 권리가 상품권에 해당하는지의 판정과 관련이 없다.
  
  또한, 쟁점권리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상품권이라면 인지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인지세의 무신고를 이유로 쟁점권리가 상품권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문제삼고 있으나, 대표자가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해당 쟁점권리 등을 과세대상 재화라고 판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권리의 사용비율이 극히 낮은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유입된 현금을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각종 홍보비 지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OOO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광고수익 등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쟁점권리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활성화를 위해 영업사원 및 OOO의 가입자수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MGM 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MGM마케팅의 실효성을 위해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에게 직급별 수당 및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쟁점권리1이 실수요자인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어 광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OOO의 가입자수가 인지도가 쌓일 수준까지는 유치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위에서 설명한 마케팅 정책 등을 통해 영업사원 및 신규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었다. 쟁점권리의 최초 구매자가 비사업자인 이유는 대부분 실수요자인 소상공인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비전 및 OOO의 활성화에 따른 쟁점권리의 미래가치를 신뢰하는 이들이 청구법인의 수당정책 등과 맞물려 구매자인 동시에 영업사원이 되어 쟁점권리를 구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쟁점권리의 교환비율이 낮은 것은 위와 같이 영업사원 및 신규 가입자를 늘려가는 도중에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발령(2023년 2월경) 및 OOO취재(2023년 2월경) 등으로 인해 쟁점권리의 판매가 실수요자까지 이어지지 않고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7월경 청구법인에게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관한 건’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검찰고발 조치를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쟁점권리에 대하여 실제 재화로서 객관적인 경제가치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권리를 판매한 행위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 상품권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는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되는 때인바, 쟁점권리와 관련한 손익 귀속시기는 실제로 쟁점권리가 행사되어 현물과 교환되는 때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과세관청은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상품권 등을 판매하고 그후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때로 해석(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 및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5-28-1)하고 있고, 손익의 귀속시기 또한 동일한 기준에 의하도록 해석(서면 2016-법인-4680, 2016.12.6. 등 다수)하고 있다.
  
  처분청은 ‘유틸리티 토큰’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법인세제과-543, 2023.3.6.)을 들어 쟁점권리 역시 판매 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쟁점권리가 상품권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다름 없다.
  
  ‘유틸리티 토큰’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특정 플랫폼 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성격과 유사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12.21.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공개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판매시 상품권 회계처리와 같이 관련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고,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여 그 동안 불명확하였던 가상자산의 수익인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은 위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나왔던 내용이므로, 별도의 법령 제정 전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쟁점권리의 수익인식은 관련 수행의무인 광고 게재 및 상품 인도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유틸리티 토큰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권리는 거래의 지불수단에 불과한 화폐대용적 성격(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통상적으로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광고이용권의 주요 수요자는 본인의 상품이나 제품 홍보가 필요한 기업이나 일반 자영업자일 것이나, 청구법인 매출처의 99.92%는 일반 개인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권리의 최초 구매자가 비사업자인 이유는 대부분 실수요자인 소상공인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비전 및 OOO의 활성화에 따른 쟁점권리의 미래가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청구법인의 수당정책 등과 맞물려 구매자인 동시에 영업사원이 되어 쟁점권리를 구매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매자 모집 시 ‘NFT 구매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한 사실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당초 쟁점권리의 판매 목적과 기능이 광고 게재가 아니라 재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OO 뉴스(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6개월 동안 3만여명에게 쟁점권리를 판매하였고, 1인당 구매금액은 OOO원에서 OOO원대까지 다양하였다. 1 클릭당 OOO원의 광고이용료를 차감하는 거래구조에서 1인당 구매금액이 OOO원에서 OOO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매자 역시 광고 게재를 위한 것이 아닌 가치 상승 시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목적에서 쟁점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권리가 상품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구매자들이 쟁점권리1을 행사하여 OOO에서 광고가 게재되거나 쟁점권리2를 행사하여 고객들에게 상품으로 인도된 내역이 극히 미미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권리1의 신규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상품 교환권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기존 쟁점권리1의 구매자들 중 신청자에 한하여 쟁점권리2로 전환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쟁점권리1 약 48만개 중 쟁점권리2로 전환된 건수는 약 24만개로 약 50%에 달하는 전환율을 보인 사실은 쟁점권리1이 화폐대용적(상품권) 성격으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 통상적인 상품권의 특성과 법령 및 약관을 살펴보더라도 쟁점권리는 상품권이 아니다.
  
  쟁점권리가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권리의 판매 목적 및 기능(특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적인 광고이용권 및 상품교환권은 권면에 기재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환불 신청 시에는 상품권에 표시된 가격을 반환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구매자들에게 ‘사업자동의서’를 받은 후 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매자가 환불요청 후 환불이 되면 OOO사업자(딜러) 자격은 당연하게 상실되고 모든 권한은 소멸된다. 또한, 환불 후 1년 이내에는 딜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인지세법 시행령」 및 ‘상품권 표준약관’ 등에서 상품권이란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 발행 시 표기되어야 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권리에는 표기되어야 할 사항이 일부만 기재되어 있다. 쟁점권리는 유효기간, 사용가능 가맹점,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아 상품권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 못한다. 또한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OOO원 이상이면(쟁점권리의 권면금액 OOO원) 인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권리를 상품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라) 쟁점권리는 ‘무형의 콘텐츠’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는 청구법인의 거래는 본질적으로 상품거래를 본질로 하는 비즈니스이고, 무형의 콘텐츠인 광고이용권의 판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권리는 ‘무형의 콘텐츠’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OOO에 게재된 OOO의 ‘앱정보’ 부분에는 해당 앱이 광고이용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게임과 게임머니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보면, 쟁점권리가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과세대상 자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다수 있다.
  
  (마) 쟁점권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인용하여 쟁점권리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2) 쟁점권리를 판매한 시점을 손익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권리는 상품권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판매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인도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권리의 판매가 무형의 콘텐츠인 상품거래에 해당한다면, 무형의 콘텐츠 소유를 증빙하기 위해 NFT 보증서를 발행하여 구매자의 전자지갑에 전송한 날을 인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 등 외의 자산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NFT를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자산으로 본다면, 구매자들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손익의 귀속시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40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환불규정 자료를 살펴보자면, 쟁점권리는 구매 후 14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수령한 현금은 용역제공의 결과에 따라 반환되는 수입이 아니므로 선수금이 아닌 확정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다.
  
  따라서, 쟁점권리의 손익 귀속시기는 쟁점권리를 판매한 시기가 아닌 실제 상품이 인도된 시점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권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권리의 판매시기를 손익 귀속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신고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
  
  ㅇㅇㅇ
  
  <표6> 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쟁점권리 판매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권리 판매 현황
  
  ㅇㅇㅇ
  
  (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아래 <표8>에 따르면, 개인의 구매금액 비율은 99.92%로, 쟁점권리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구매자별 구매 현황
  
  ㅇㅇㅇ
  
  * 위 과세기간 동안 개인의 구매금액 비율은 99.92%임
  
  (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권리의 행사 현황에 따르면, 쟁점권리를 행사하여 광고게재나 상품으로 교환된 비율은 쟁점권리1은 0.11%, 쟁점권리2는 1.3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3년 3월경부터 쟁점권리1의 미행사자들을 대상으로 전환수수료(1개당 OOO원)를 받고 쟁점권리2로 전환해 주었는데, 쟁점권리1의 전체 판매 개수 약 48만개 중 2023년 중에 약 24만개가 쟁점권리2로 전환(50%)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9>와 같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해당 금액을 지급수수료(2022년) 또는 외주용역비(2023년)로 계상하였고, 쟁점권리의 구매자들에게 딜러의 직책을 부여하는데, 해당 금액은 딜러의 직책(딜러,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 사장)별로 지급한 수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9> 청구법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ㅇㅇㅇ
  
  (2) 쟁점권리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년부터 OOO을 통해 광고이용권(쟁점권리1)을 1개당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판매하면서 그 구매자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아래 <표10>과 같은 NFT 보증서를 부여하면서 딜러의 자격을 주었고, 구매자들이 광고게재를 요청하면 OOO에 광고를 게재한 후 1클릭당 OOO원이 차감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3.3.1.부터 매연저감장치인 OOO, 피부미용 화장품인 OOO를 교환할 수 있는 쟁점권리2를 1개당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판매하면서 쟁점권리1의 소유자들에게 1개당 OOO원의 전환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권리2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고, 쟁점권리2의 소유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면 상품(OOO, OOO)을 수령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표10> OOO에서 쟁점권리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NFT 보증서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쟁점권리의 구매 및 행사는 OOO을 통해 이루어지고, OOO에 게시된 약정내용은 아래 <표11> 및 <표12>와 같다.
  
  (다음 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표11> 쟁점권리1의 구매자 동의서 및 환불규정
  
  ㅇㅇㅇ
  
  <표12> 쟁점권리1의 전환 신청서 및 쟁점권리2의 구매동의서
  
  ㅇㅇㅇ
  
  (다) OOO에 등록된 OOO에 대한 설명자료는 아래와 같다.
  
  개인이 "OOO"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업체가 제공하는 게임쿠폰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OOO 시스템상 스스로 게임비용을 지불하고 게임에 참가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개인이 게임을 위해 게임주체(게임제공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직 개인은 소비, 구매, 투자를 통해서만 OOO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개인은 기업체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기업이 자신의 고객에게 게임 쿠폰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은 OOO을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OOO에 제공해야 OOO으로부터 게임쿠폰을 충전받을 수 있다. 게임 당첨금도 OOO으로 제공된다. 수여받은 OOO은 다시 기업체에게 소비, 구매, 투자로 이어진다. 기업체들이 OOO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이하 생략)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22.12.27.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1) 실제 상품거래 없이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인가?
  
  먼저 본사의 거래형태는 본질적으로 상품거래를 본질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이며, 실제 상품거래 없이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즉, 당사의 거래형태는 무형의 콘텐츠인 광고이용권의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서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OOO에 등록된 "OOO"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광고이용권을 거래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광고이용권이라는 무형의 콘텐츠의 소유를 증빙하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NFT가 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중략... 상품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이면 유사수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당사의 거래행위는 본질적으로 무형의 콘텐츠인 광고이용권을 거래하는 상품거래라고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부가세가 부과되어 광고이용권 거래에 있어서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거래행위는 아무런 상품거래도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본질은 상품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서울고법 2007.6.21. 선고 2007노687 판결 참조).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6.26. 청구법인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에 대해 심의하여 청구법인이 딜러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 행위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OOO 내 광고이용권(NFT)을 OOO원에 판매하면서 금액에 따라 OOO 원(1구좌)은 딜러, OOO원(또는 예하 딜러 5명)은 팀장, OOO원(또는 예하 팀장 7명)은 본부장, OOO원(또는 예하 본부장 5명과 팀장 10명)은 이사, OOO원(또는 예하 이사 3명)은 사장 직급을 부여하였고, 청구법인 총 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사장 5%, 이사 10%, 본부장 15%, 팀장 25%, 딜러 40%, 센터지원 5%)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10.27.∼2023.3.23. 기간 동안 27,674명으로부터 총 501,612구좌의 광고이용권(NFT)을 판매하여 약 OOO원을 수령하였고, 30,948명에 대하여 약 OOO원을 각종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금융감독원의 2023.2.10.자 보도참고자료(소비자경보 ‘주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최근 ‘A그룹’은 1구좌(OOO원)에 투자하면 매일 OOO원을 지급하여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인데,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①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 유도
  
  ②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광고이용권(NFT)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
  
  ③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음
  
  ⇒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 필요
  
  (나) 청구법인은 2024.6.2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영업정지 처분 및 검찰고발 조치를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번호 : OOO
  
  사건명 : 청구법인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위 2. 가. 1) 가) (2)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광고이용권이라는 실체가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등 재화 등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광고이용권 등은 실제 재화로서 객관적인 경제가치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피심인은 2023년 2월 말 기준 약 50만 개의 광고이용권을 판매하였음에도 OOO 앱 내 광고이용권을 사용하여 게시된 광고는 2023년 12월 기준 10여 개 정도로 실제 광고 활용 건수가 극히 미미하다. 둘째, 피심인은 앱에 광고를 올려야 할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만 광고이용권을 판매하였으며, 광고이용권의 재판매ㆍ양도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셋째, 광고이용권을 구매한 자 중 60대가 1만 1,8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7,300여 명, 70대가 4,500여 명으로 비중이 높으며, 그중 약 600명은 광고이용권을 100개 이상 구매(재구매)하는 등 광고보다 노후 자금에 관심이 높은 세대가 주구매층으로 광고이용권을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피심인의 사업설명자료,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피심인이 광고이용권을 사실상 투자 수단으로 홍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섯째, 피심인의 ‘1/N 마케팅’에서 광고이용권을 수당 배분을 위한 코드(구좌)로 바꾸어도 이상함이 없는데, 이는 코드(구좌) 수에 따라 직급이 주어지며 직급별 비율에 따라 총 수익(구좌판매수익)의 4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피심인 영업의 전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위반된다.(이하 생략)
  
  (다) 금융감독원은 2023.1.12. 청구법인을 유사수신행위(폰지사기)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에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들 또한 2024.1.4. 청구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회계처리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금융감독원이 2023.12.21. 가상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공개한 보도참고자료(제목 : 가상자산 회계ㆍ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는 아래와 같고, 그 지침의 의무 시행시기는 2024.1.1. 이후로 나타난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ㆍ공표(12.20일, 증선위)
  
  ’23.7월 「가상자산 회계ㆍ공시 투명성 제고방안」 대비 변화
  
  (적용대상 확대) 상장사 등 K-IFRS 적용기업→외부감사 대상 전체
  
  (시행일) 원칙적으로 ’24.1.1일부터 시행하고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하되,
  
  거래소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24.7.19.)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행위는 금지
  
  i) (수익) 발행기업이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인식 가능
  
  ii) (자산)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주석공시)
  
  유통량 등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상당수 주석공시 의무사항에 포함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 여부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자산ㆍ부채) 계상 또는 주석공시 필요.
  
  → 앞으로는 투자자와 고객에게 고객위탁 가상자산 정보가 충실히 제공
  
  (나)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행의무를 식별함
  
  22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⑵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3 참조)
  
  고객과의 계약으로 한 약속
  
  24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한다.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계약 체결일에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에서 암시되는 약속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약속도 고객과의 계약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의무의 이행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권리가 상품권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권리를 ‘광고이용권’, ‘OOO교환권’ 등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쟁점권리에 관한 구매자 동의서에는 ‘본사 계좌에 입금한 것은 광고이용권을 구매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한다’, ‘광고이용권은 본사가 운영하는 OOO 플랫폼에서 언제든지 광고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 이용권을 타인에게 언제든지 증여할 수 있고, NFT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환불규정에서 환불가능기간이 14일 이내로 되어 있는 점, 고객이 쟁점권리를 구매하게 되면 딜러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 딜러는 추가적인 고객 유입에 따라 수당을 받게 되는바, 쟁점권리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거래행위는 본질적으로 무형의 콘텐츠인 광고이용권을 거래하는 상품거래라고 밝히면서, 쟁점권리의 거래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권리는 단순히 상품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광고이용권 또는 상품교환권뿐만 아니라 딜러의 자격을 얻게 되는 권리 등 다수의 권리를 포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콘텐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권리가 상품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손익의 귀속시기 등은 실제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되는 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권리는 상품권이 아닌 무형의 콘텐츠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인 쟁점권리의 판매일을 손익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 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5)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6)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7) 상법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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