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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중5247, 2024.12.04 기각
【제목】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 증여가 명의신탁재산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청구인 B 및 청구인 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모(母)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11.13. 사망하자 2023.5.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4.∼2024.5.12.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9.10.16. E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E에게 증여하되 전세보증금 OOO원을 E이 부담’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E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부동산 평가액(OOO원) 중 보증금 등을 제외한 OOO원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2024.7.8. 청구인들에게 2022.11.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명의신탁받은 F의 지분(1/2)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다가 F의 손자인 E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F 지분을 환원하였는바,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의 부친이자 피상속인의 남편 G은 실향민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육군장교의 길을 이어가던 중 5.16 발발 직전 동기생들의 쿠데타 참여권유 거절 이후 진급탈락등의 불이익을 받다가 1967년 마지막 발령으로 주한 말레이시아 무관이 되었다. 그러나 근무 중 건강이 악화되어 간경화 판정을 받아 수술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때 현지에서 직접 집도했던 외과의사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교수로 머물던 F의 남편 H 박사였다.
  
  (나) 당시 말레이시아 전체 교민의 수는 수십여명에 불과하던터라수술을 계기로 가족동반으로 체류중이던 두 일가는 친밀히 교류가 이루어졌고 F의 남편 H 박사는 이후 귀국하여 대학교수로서의 명망을 이어갔으나 청구인들의 부친 G은 간수술에서 쉽게 회복되지 않은 채 귀국하여 투병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다) 피상속인 D은 박봉의 유족연금으로 생활하던 중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월세소득을 목적으로 오랜 지인관계였던 F과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1983.11.20. 쟁점부동산의 재건축 이전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구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F과는 달리 거주부동산 외 일체의 재산이 없었던 피상속인 명의로 하여 관리ㆍ운영하게 되었으며, 이후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었으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실명전환을 하지 못하다가 이후 구부동산의 노후로 인한 재건축 과정을 거쳐 1998.11.16.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
  
  (라) 피상속인은 F과 서로의 연로함과 건강상의 우려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금배분을 합의하고 월세 임대차계약 만료로 공가상태에서 매수자를 기다리던 중 F의 자 I으로부터 ‘본인의 아들이자 F의 손자인 E(의사)에게 부담부증여형식으로 쟁점부동산의 F 지분을 환원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당초 이는 명확한 처분방법이 아니라고 거절했으나 반세기를 이어온 당사자 간의 각별한 인연을 고려하고, 현명한 절세법이라며 설득하던 I 부부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로서 덕망과 지식을 갖춘 사회지도급 인사였기에 그 신빙성을 의심키 어려워 결국 F의 요청대로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 E 부담) 형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제안받은 대로 F의 손자 E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감정평가액 OOO원의 1/2인 OOO원으로 체결(E의 처 J명의로 입금)하여 전세보증금 전액을 취한 후 나머지 1/2을 부담부형식으로 환원하여 비용등 차액을 정산하여 최종 정리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이 취한 OOO원(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은 자녀들에게 증여되어 청구인들의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에 가산되었다.
  
  (2)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과 F의 공동소유임이 입증됨에도 피상속인이 소유하지도 않은 명의신탁분 1/2 지분까지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과 F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공동으로 수익을 나누고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해당 부동산 전반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정산은 등기상 명의자인 피상속인이 맡아서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월세 수입 관련 세금납부, 관리비용 지출 등 각 지분(1/2)에 대한 정산내역은 은행전산 상세조회 가능시점인 1997.1.1 이후부터 피상속인과 F의 통장 입출금기록에서 상당부분 입증된다. 또한 피상속인 생전의 이사와 사후 유품 정리 과정 등에서 이를 증빙할 관련 서류들이 다수 폐기되었으며 양자 간의 신뢰관계로 미루어 애초부터 작성되지 않은 문서들도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나) 비록 형식상 증여의 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본인의 자손을 외면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친구의 자손에게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대가없이 넘겨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점, 사익을 챙기기는 커녕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이자 계약자였던 F을 끝까지 배려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려했던 피상속인의 선의 등이 있었던 점 등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는 양자 간의 최종 입출금내역인 2020.5.21.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환급분 입금 당일의 1/2 금액에 대한 즉시반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이렇듯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정직하고 검소하게 살아온 피상속인이 소유하지도 탐하지도 않고 사소한 이익조차 구한 적 없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분 1/2 지분 까지를 포함한 전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통상적 사회규범과 공정성에서 크게 벗어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이 F의 명의신탁분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명의신탁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1995.7.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도 명의신탁 해지를 하지 않았으며, 구부동산에 대한 재건축 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또는 청산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8.11.16. 쟁점부동산이 완공되어 등기되는 시점에도 명의신탁해지를 하지 않았고 추후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완공된 후 월세 수입액 및 관련 세금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지분만큼 명의신탁자와 정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 A과 명의신탁자의 자인 I과의 메일을 통해서도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과 E과의 증여계약을 부인하고 명의신탁해지라고 단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구부동산은 1982.10.27. 매매(1982.10.20.)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1.9.17.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OOO아파트에이지구재건축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재건축 과정을 거친 쟁점부동산은 1998.11.16. 피상속인(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19.10.16. 증여(2019.10.16.)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과 E이 체결한 증여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9.10.16. E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E에게 전세금 OOO원을 부담부증여할 것을 약정’이라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10.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양수인 E)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였으며, E은 2019.10.29.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채무액을 OOO원(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납부세액 OOO원)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 생 략>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2) 청구인들은 ‘E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은 F의 명의신탁지분에 환원’이라고 주장하며 F 간의 거래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서(1996.12.12.∼2020.5.21.), 청구인들이 작성한 정산내역[피상속인의 입출금 개요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등 정산내역(1997년 5월∼2013년 9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양도소득세 환급 정산내역, 재산세 납부 및 정산내역, E의 배우자 J의 피상속인 계좌 입금내역], 청구인 A과 I 간의 이메일 및 문자 내용, H 및 I 등에 대한 연락처가 기재된 피상속인 메모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E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은 F의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사전중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으로(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1982.10.27. 쟁점부동산의 전신인 구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1998.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19.10.16. 증여를 원인으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내역과 ‘E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는 반면 달리 피상속인과 F이 구부동산 또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취득자금 부담내역 및 양자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F 간의 거래내역이 일부 확인되나 해당 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이 F의 명의신탁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 증여가 명의신탁재산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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