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1심 판결 인용)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실지거래가액인 000억 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총 000억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거래가액을 산정한 뒤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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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39 2024.06.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6,064,870원의 부과처분 중 25,354,6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표의 ‘부가가치세 결정 고지세액’의 ‘가산세’ 항목 중 ‘지연납부’란 금액 기재를 "1222,833,869”에서 "122,833,869”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제1심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고 CCC 등으로부터 받은 137억 1백만 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이 전액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②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새로 정해질 건물의 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137억 원(토지: 136억 9천만 원, 건물: 1천만 원)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에게 위 매매가액 137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1백만 원은 원고와 CCC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건물에 관하여 그 매매가액에 비추어 일응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부가가치세액을 미리 지급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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