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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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인 주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부친 강ㅇㅇ로부터 2021.12.21. 경기도 용인시 OOO 도로 7㎡ㆍ334-32 전 185㎡ㆍ334-38 대 1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12.28.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모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접수)를 경료하였고, 2022.2.15.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12.21. 증여분 증여세(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적용하여 ‘0원’)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피상속인이 2021.12.2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2.6.29. 쟁점토지(단독상속)의 가액을 감정평가액(감정평가서 작성일 2022.6.22.)인 OOO원으로 하여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상속세액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동일 자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9.22. 피상속인의 증여세 신고와 2023.9.1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를 각 시인결정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결과에 따라 이를 재검토한 결과,「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2021.12.28. 직접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시가(평가심의위원회 2024.1.19.)로 하여 2024.5.1. 청구인에게 2021.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친은 피상속인인 모친에게 2021.12.21. 쟁점토지를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1.12.22. 법무사를 통해 취등록세 납부까지 완료한 다음 증여등기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등기 과정에서 쟁점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산상 등기접수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2021.12.2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게 되었다. (2) 「민법」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당사자 중 일부가 증여계약 이행 중 사망하였다 하여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증자인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었다면 당사자가 신청을 하였을 등기를 그의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제27조에 따라 대리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되는 것이다(대법원 2019.7.10. 선고 2018다295677 판결 참고). (3) 매매계약 이행 중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잔금지급 또는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당사자 간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수증자가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해당 채권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아 그 청구할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지 청구인이 직접 증여자인 강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원리이면서도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요청과 대립될 수 있는 위험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자의 관계가 오랜기간 문제되어 왔고 결국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음을 밝히게 된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면서도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증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후에 증여등기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증여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점, 당초 증여계약의 내용대로 피상속인에 증여등기를 경료한 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점으로 미추어 보아 증여자가 사실상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돌연사가 아닌 이상 사망 직전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점과 더불어 사망이 임박한 피상속인이 증여인의 의사를 인지하고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은 사회통념과 부합하지 않아 증여인과 피상속인 간의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증여된 이후 청구인에게 상속됨으로써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고 상속세 납부세액은 미미하여 결국 증여인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 비해 납부세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증여일과 상속개시일의 시차가 거의 없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해 증여재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반면 상속재산은 OOO원이 증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후 쟁점토지를 매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회피 및 향후 절세까지 의도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을 이용하여 증여와 상속이라는 연속된 형식을 거쳤을 뿐, 사실상 쟁점토지를 증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인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하여 그 증여받기로 한 자의 상속인에게 증여재산이 귀속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서면-2023-상속증여-2140, 2023.10.4.)도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수증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1 : 생 략>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 (나)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생 략> 피상속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다)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 략>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쟁점토지 감정평가결과 주요 내용 (마) 쟁점토지의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 당시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 생 략> 쟁점토지 기준시가 및 감정가액 비교 (바) 쟁점토지의 증여계약(피상속인-A)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 생 략> 증여계약서 주요내용 (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과 관련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상 납부일은 2021.12.22.로 확인된다. (아)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아래 <표7>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7>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 내역 ![]() (자)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은 대장암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부친이 피상속인인 모친에게 정상적으로 증여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이 사고사가 아닌 대장암인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21.12.23.이고, 피상속인(모친)과 부친인 작성한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일(2021.12.21.)이 피상속인 사망 이틀 전인 것으로 나타나 부친이 병환 중인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증여를 인지하고 이를 승낙하였는지도 불명확한 점, 피상속인(모친)과 부친이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따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21.12.28.)이 피상속인 사망일(2021.12.23.) 이후인 점,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된 반면 상속재산은 OOO원이 증가한 감장가액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상속세를 최소화하면서도 향후 쟁점토지 양도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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