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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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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등기이사가 ’2x.x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그 이후 해외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음 -해외법인에 파견되었으나 등기 임원 직위가 유지되는 경우 추후 최종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질의 사실관계의 경우 해외법인으로 파견된 시점(’2x.x월)에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50조 제2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
주제어 :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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