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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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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모친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차남으로 2022.9.30.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兄인 b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2023.3.31. c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4,117주에 대한 평가액 OOO원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채무 OOO원 등으로 하여 2022.9.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7.26.부터 2023.10.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누락액 OOO원, 사전증여 현금 누락액 OOO원 등 총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23.12.6. 청구인에게 2022.9.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다. (1) 단순히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불복진행 중에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심판례(조심 2022서7622, 2023.9.5.)를 보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상속 조사시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다. (나) 다른 법령의 여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신고시 신청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신고시 신청을 누락하였더라도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8년 자경감면도 신고시 신청요건이 있으나 추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속세를 부과 받고 가업상속공제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여 불복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처분청은 다른 요건은 충족되지만 신고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만약 선결정례와 다르게 이 사건에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이 될 경우, 이후 청구인이 다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처분청은 불가쟁력 또는 불가쟁력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즉 가업상속공제 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처분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을 불복진행 중에 쟁점으로 제기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2)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일가가 쟁점법인을 소유하여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이사였던 d과 공동양수인[(유)e의 대표이사인 f과 쟁점법인의 신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간에 작성한 쟁점법인의 재산 양도ㆍ양수합의서를 보면, d은 쟁점법인을 (유)e에 양도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일가가 쟁점법인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며 운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당 합의서의 첨부에는 d 소유의 주식 5,883주를 포함한 쟁점법인의 재산 일체를 양도ㆍ양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법인의 재산 양도ㆍ양수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법인 양도의 대가로 d은 쟁점법인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대신 2012년 12월말까지 공로급여를 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해당 약정내용에 따라 쟁점법인의 신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과 d은 급료지급계좌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일부 확보한 2012∼2014사업연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서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는데, 최초 합의서 상 2012년까지 공로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당사자간 합의하에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 준비과정에서 d을 수소문하였고, 2024.8.14. d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현재 고령(1947년생)의 나이지만 2006년 쟁점법인을 넘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쟁점법인을 청구인의 일가에 넘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이렇듯 d과 작성한 쟁점법인의 재산 양도ㆍ양수합의서와 d에 대한 급료 지급계좌 동의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d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2006.9.1. d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한 이후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일가가 쟁점법인을 소유한 것임이 분명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등 지분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3)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d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일가가 매입한 것은 2006년으로 18여년이 지난 일이고, 청구인의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당시 대금 수수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청구인이 직접 통화하고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d은 본인 소유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법인 재산 양도ㆍ양수합의서를 보면 주식 양수도의 대금은 명시하지 않고, d에게 추후 지급할 급료만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주금 납입 금융증빙이 없어서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의 일가가 d 명의의 쟁점법인의 주식 5,883주에 대해서 지분 명의를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2.9.1. 3,883주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2,000주는 b(청구인의 형)의 명의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2020년에 이르러 법인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권 양도거래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2006년 당시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청구인 일가 명의의 주식을 d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선결정례(조심 2020구841, 2020.10.28.)에서 명의신탁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잘못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만, 위 선결정례는 명의신탁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조사 결과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과세한 사안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본 사건은 당초에는 d 명의의 주식이 피상속인이 아닌 (유)e의 주식이라는 주장을 했던 사안으로 재산 양도ㆍ양수합의서 상 d 명의의 주식을 누구에게 이전하였는지가 불분명했던 사안으로서 피상속인의 명의로 확인된 것도 아니었으나 청구인 일가의 소유주식은 분명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명의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이 주장을 계속하였다면 d 명의의 주식이 (유)e의 주식인지 아니면 (유)e의 주주들(f, b, 피상속인)이 간접소유한 주식인지, f 및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인수한 주식인지 불분명해지는 사안으로, 큰 틀에서 청구인 일가의 소유주식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인정한 것일 뿐이지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 (마) 본 사건은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와 같이 신고 누락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다. 당초 상속세 신고시 d 명의의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3,883주는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명의상 피상속인의 소유이므로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조사하였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은 해당 주식이 (유)e 소유의 주식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당하자, 심판청구시 큰 틀에서 직ㆍ간접 소유를 포함하여 청구인 일가의 주식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인정하되, 그렇다면 직ㆍ간접 소유를 포함하여 청구인 일가의 주식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의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선결정례와 같이 단순히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한 사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를 직접 원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일 이후 2006~2021사업년도까지의 법인세 결산서상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d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d이 5,883주(58.83%), 피상속인이 4,117주(41.17%)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 5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인 2006.9.1. d의 주식 5,833주를 (유)e 및 쟁점법인에서 실제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재산 양도ㆍ양수합의서와 2012∼2014년 d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d과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주금납입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되어 신고하지 않았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권 양도거래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최근 심판례(조심 2020구841, 2020.10.28.)에서는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가업상속공제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다수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하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제ㆍ감면 등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그 요건 등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1항에서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23.3.31.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는 가업상속에 대한 추가공제 신청이 확인되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제ㆍ감면 등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그 요건 등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등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 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21>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9항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89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 제2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 제1항 단서, 제346조 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 제3항, 제366조 제1항, 제368조의4 제1항, 제393조 제1항, 제412조의3 제1항 및 제462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과 b은 2022.9.30.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쟁점법인 주식 8,000주를 상속받았으나, 2023.3.31. 상속세 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4,117주 등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보유 비상장주식 (단위 : 원, 주)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22.9.30. 사망하기 전 아래 <표2>와 같이 2022.9.1. d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3,883주를 매수하였으나, 이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표2> 처분청 조사내용 (단위 : 주, 원)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과 (유)e의 각 대표이사인 피상속인 및 f과 d이 2006.9.1., 2006.8.31. 작성한 쟁점법인 재산 양도ㆍ양수합의서와 급료 지급계좌 동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3>ㆍ<표4>와 같다. <표3> 쟁점법인 재산 양도ㆍ양수합의서 내용 일부 <표4> 급료 지급계좌 동의서 2) 청구인이 2024.8.12. d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OOO에서 2024.8.14. 작성한 녹취록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녹취록 내용 일부 3)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d에 대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면, d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래 <표6>과 같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급여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d 관련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내용 (단위 : 원)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e과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7>ㆍ<표8>과 같고, 두 법인 모두 청구인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유)e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표8>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2) (유)e과 쟁점법인의 주주별 임원현황과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9>ㆍ<표10>ㆍ<표11>과 같다. <표9> (유)e의 주주별 임원현황 <표10> 쟁점법인의 주주별 임원현황 <표11> (유)e과 쟁점법인의 사업자 이력 3) 쟁점법인 2022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내역과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2>ㆍ<표13>과 같다. <표12> 2022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내역 (단위 : 주, %) <표13>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의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가업재산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1항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가업상속 공제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가업의 계속을 전제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고용의 물적 기반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과 관련 규정의 문언을 볼 때 납세의무자에게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을 넘어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적 절차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서울고등법원 2018.4.4. 선고 2017누7574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 3,883주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유)e의 소유이거나 청구인 일가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심리일 현재까지도 처분청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산 양도ㆍ양수합의서 등에 따르면, d은 2006.9.1. 본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5,883주와 쟁점법인의 미수금 및 장비 등을 청구인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유)e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권 양도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법인의 주식 5,883주는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주식까지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가능성이 낮아지며, 대다수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제ㆍ감면 등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그 요건 등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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