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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3구단80565, 2024.12.18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될 수 없음 (국승)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판례
주제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시 XX면 XX리 XX 전 X㎡ 같은 리 XX-X 전 X㎡, 같은 리 산XX-X 임야 X㎡, 같은 리 산 XX-X 임야 X㎡(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사람이다.
  
  나. X장은 20XX. X. X. X장이 사업시행자인 X사업(XX-X XX지역 군 사용 사유지)‘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 등 X필지 X㎡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X사업 보상계획‘ 을 공고하였다[X 공고 제XXXX-XX호]
  
  다. 원고는 20XX. X. X. 대한민국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17조에 따른 매매대금 및 보상금 합계 X원의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XX. X. X. 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한민국 앞으로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X. 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감면세액 X원)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을 신고ㆍ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용 토지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 세액 중 일부 세액인 X원만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환급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5,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등을 최소한 양도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2년 이상 보유할 것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할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이거나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같은 항 제3호)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98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에다가, 위 규정은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거나(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같은 항 제3호)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공익 증진과 과세 공평의 조화를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제22조 제1항은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까지 정하여 관보에 사업인정고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는 모두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사업지역으로 인정고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X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대한민국이 X부지로 1992년 이전부터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X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으로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인정(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같은 법 제22조 제1항)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는 토지보상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통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가 제출한 X장의 20XX. X. X 자 ‘X사업 보상계획’(갑 제5호증)은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것이고, X장관의 20XX. X. XX. 자 ‘20XX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계획 승인 통보(2차)’(갑 제6호증)는 국유재산법 제9조 등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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