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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한 경우로서 조특법§77 특례 적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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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신청인은 경기 이천 증포 A토지를 1998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26여년을 소유하며 농사를 지었음 ○A토지는 ’21.2월 이천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 - 사업시행자는 이천증포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인 도시개발사업임(21.11.2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A토지는 231㎡로 과소토지로 지정되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 - 2024.10.25. 도시개발사업조합에 토지를 양도하고 현금청산금 수령 ○신청인은 자경기간 동안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어서 조특법§6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는 경우 - 당해 현금청산금이 조특법§77①(1)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조특법§77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개발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0.12.27., 2013.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7.2.8, 2020.6.9>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 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2, 2010.2.18>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4.4.29, 2015.12.28> 1. 「공공주택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소득세법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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