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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전313, 2025.05.20 기각
【제목】 쟁점토지 양도는 조특법§77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함 (기각)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토지(4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2.3.21. 주식회사 A(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7.2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9.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된 이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매수법인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1) 쟁점토지는 대전광역시에서 2013년경부터 지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이 예정되었던 토지로서 매수법인은 2021.12.15.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2023.1.25.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위 제안이 수용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이후 쟁점토지는 2024.4.2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03호)되었고, 매수법인은 2024.6.3.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
  
  (2) 법원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양도 당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수용권한이 실제 있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대전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10468 판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해당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10468 판결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청구인의 경우와 다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가) 위 판결은 해당 토지의 매수인이 2015.10.30.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5.11.30. 토지가 양도됨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인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토지가 수용대상이 됨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보아 사법상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매수법인은 단순히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사업 제안을 한 제안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가 수용대상임이 확정되거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2항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015.12.31. 이전에 양도하고, 지정 전 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22.3.21.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 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7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8.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22.3.21. 매수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4.7.2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OOO
  
  (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법인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작성한 공문에 따르면, 매수법인은 2021.12.15.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가칭) B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23.1.25. 매수법인의 제안을 수용하였음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2024.4.24. 쟁점토지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일원의 B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03호)하였다.
  
  (다) 대전광역시장이 발급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장은 2024.6.3. 매수법인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사업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공사완료 공고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2022.3.21.) 매수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2항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2015.12.31. 이전에 양도하고,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2.3.21.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위 요건을 충족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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