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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원천-1030, 2024.12.19
【제목】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질의인의 퇴직소득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질의】
  ○임원인 질의인이 최종 퇴사하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한 경우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하는지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법규소득2013-246(2013.7.2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사례】
  ○법규소득2013-246(’13.7.2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 퇴직 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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